제276회울산광역시남구의회
울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3월16일(월)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6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
3.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지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차에 걸쳐 남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그리고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그리고 행정경제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이지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인숙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인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경 세무2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52호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현 정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지현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명칭이 유원시설업에서 테마파크업으로 바뀐 거 이거 말고 몇 가지만 설명을 해 주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죠. 조례의 특별한 내용.
○세무2과장 이미경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도 말씀하셨듯이 국민권익위에서 제도개선 권고가 있었거든요. 2024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구에는 일부 시행을 하고 있고, 울산 같은 경우는 울주군하고 북구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다른 구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주민편의 차원에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령에 따라서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거든요.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현 미리 다 설명이 된 관계로 그 정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2호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8분)
○위원장 이지현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담당 국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인숙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인숙입니다.
평소 기획재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양임 부위원장님, 임금택위원님, 박영수위원님, 김대영위원님, 이혜인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지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한성수 정책미디어과장입니다. 송복순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명재 세무1과장입니다. 이미경 세무2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우리 구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전체 예산입니다.
예산서 6페이지,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481억 2,424만 원이 증액된 7,637억 1,509만 원입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증가로 33억 3,7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등은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25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으로 96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증액으로 321억 5,2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4억 8,1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감액으로 1억 6,7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1억 1,4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무거동 도시재생사업 48억 4,900만 원, 코스터카트, 고래등길 건립 35억 1,900만 원,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 건립 16억 5,200만 원, 아동수당과 생계급여 등 복지급여에 82억 2,9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별로 부서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7억 8,873만 원이 증액된 783억 2,208만 원이고,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1억 790만 원이 증액된 134억 2,961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중 주요 증감요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11억 5,5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현 정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지현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지연 반갑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지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남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기획예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여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수희 기획주무관입니다. 유지관 예산주무관입니다. 박수경 의회법무주무관입니다. 김현화 인구정책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이지현 정지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국장님,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비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보고받은 바로는 이렇게 목록을 작성해 주셨는데 이것 외에 구비 사업에서 편성되지 못했던 중규모, 대규모의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어떤 게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지연 일단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에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 때는 시급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계속비사업 중에서 1회 추경에 당장 싣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은 2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러면 시급성에서 조금 떨어졌다라고 판단됐던 그 사업들이 어떤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지연 사업별로 보시면 저희 계속비사업 중에서 여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든지 또 정골지구도 있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장 1회 추경에 편성을 하지 않아도 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2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이런 부분들은 계속비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신청된 목록 외에 다른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이 신규든 계속비든 없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지연 예. 저희가 추경을 하는 이유가 사실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꼭 우리가 편성해야 될 이런 부분들 위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번 1회 추경에 필요한 부분들은 다 담겨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인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익히 아시겠지만 실제로 외황강 공모전 관련해서 제가 서면질의를 그쪽 부서에 했던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봤었을 때, 물론 지금은 없다라고는 하셨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급성이라든지, 계속적으로 해야 될 목적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본예산에서 논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반응이 좋았다라는 그 현장 반응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사업이 추경으로 편성될 만큼에 대한 중요도가 있는가라고 봤었을 때는 의문이 있거든요, 실제로는요. 그리고 문화적인 사업에 있어서 연속성을 가져가는 평가 자체가 이런 부분에 감안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기획예산과장 정지연 예.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혜인위원 우선 기획예산과에 그 총체적인 상황을 저도 한번 파악하고자 질의를 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금택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공단 전출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11억 증액해서 올려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더 증액이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지연 저희가 신규시설로 팔등가족행복센터와 코스터카트를 곧 준공할 예정이고, 상반기에요. 저희가 신규시설 준공을 해서 상반기에 공단으로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공단에서는 운영할 신규 인력을 채용해야 돼서, 이 전체가 신규 인력 운영비는 아니고요. 저희 무기계약직 채용 인건비하고 또 공단은 경영성과 평가등급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받게 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돼 있어서 그런 인센티브 지급분과 그리고 또 임금 인상에 따른 퇴직급여 인상분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운영비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지연 예. 그리고 사업비는 각 부서에서 따로 별도로 편성이 될 예정입니다.
○임금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임위원 반갑습니다. 국시비 사업에서 어린이집 식판 세척 소독기 사업. 시비하고 구비 매칭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지연 시비하고 구비요?
○이양임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정지연 전에는 전액 시비로 하다가, 작년에는 시범으로 했습니다. 국비가 있는 건 아니고요.
○기획재정국장 정인숙 원래 그런 복지사업들은 시의 보조금 규정에 보면 예를 들어 60% 이내로 한다라고 어느 정도 포괄적인 기준은 있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조금 많이 내려와서 제가 알기로는 88%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시비가 88%?
○기획재정국장 정인숙 예. 나머지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렇구나. 여기 금액을 보니까 구비나 시비나 비슷하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88%라고 하면.
○기획재정국장 정인숙 아닙니다. 부서의 예산서에 보시면 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88%가 시비고, 구비가 12%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지연 예. 당초에는 그게 작년에 전액 시비로 돼 있다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 올해는 시비 88%, 저희 구비 12%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겁니다.
○이양임위원 그러면 전액 무상으로 하니까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기획예산과장 정지연 예. 그래서 작년에 시범으로 하다가 올해 확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양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지연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보건소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태욱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유태욱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대웅 보건관리과장입니다. 이명란 건강행복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142억 4,49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국고보조금 등 5억 1,106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2억 9,6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62억 6,10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3,9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보건관리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2억 7,088만 원으로 기정액 72억 4,691만 원 대비 2,3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 810만 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건강행복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9억 9,016만 원으로 기정액 177억 7,502만 원 대비 12억 1,5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가예방접종사업 6억 5,465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사업 1억 6,1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현 유태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지현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보건관리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조대웅 보건관리과장 조대웅입니다. 평소 보건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관리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보래 보건기획주무관입니다. 장정희 의약관리주무관입니다. 이현영 감염병관리주무관입니다. 조노미 진료주무관입니다. 오동희 건강생활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보건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이지현 조대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관리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이어서 건강행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행복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행복과장 이명란 반갑습니다. 건강행복과장 이명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우리 구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행복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화 건강증진주무관입니다. 김미영 보건지원주무관입니다. 이금숙 정신건강주무관입니다. 최우정 치매관리주무관입니다. 유미숙 방문건강지원주무관입니다. 이미아 가족건강주무관은 질병 휴직 중으로 오늘 배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건강행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이지현 이명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새로 보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제안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건강행복과의 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들도 피드백이 그다음 날 바로, 당일날도 오셨더라고요. 그 부분 진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4개 다른 구군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는데 우리 구만 이 사업에 대해서 감액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다 감액이 됐더라고요. 161페이지.
○건강행복과장 이명란 건강한마당 생활건강운동지원 얘기하시는 거죠?
○이혜인위원 예, 1,600만 원.
○건강행복과장 이명란 기존 본예산 때 생활터별 건강생활실천사업 안에 저희 구비 자체 사업비랑 시비 보조사업비 모든 게 같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혜인위원 아니요. 그건 그다음 페이지인 거고, 그거 말고 지금 161페이지에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사업 해가지고 1,600만 원이 다 감액이 됐더라고요. 아닌가요?
○건강행복과장 이명란 처음에 2,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400만 원이 지금…….
○이혜인위원 400만 원 이게 왜 감액이 됐죠?
○건강행복과장 이명란 시에서 5개 구군 예산 조정하면서, 저희가 처음에 가내시 때는 2,000만 원으로 돼 있었는데 최종 확정돼서 내려올 때 구군별로 조정하면서 저희가 올해 첫 신규 사업이고 첫해 사업이라서 기존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구에 조금 더 반영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올해는 1,600만 원으로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400만 원이 감 조정됐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럼 지금 4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에서 이게 축소가 되는 거예요?
○건강행복과장 이명란 그러니까 201-01과 강사비라든지 그런 부분 다 조금조금씩 비율별로 맞춰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처음에 2,000만 원 돼 있던 부분이 1,600만 원으로 내려오면서 그 비율에 맞춰서 조금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이혜인위원 근데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한다 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도 노동자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데 기존에 했던 구군에만 맞춰서 하고 남구만 지금 삭감이 됐다는 말인 거죠? 4개 구군 보건소는 사업에 참여를 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삭감 대상에 포함이 된 거잖아요, 결국에는.
○건강행복과장 이명란 아무래도 1년, 2년, 3년 이렇게 넘어간 구에서는, 일단 첫해보다 또 다른 성과라든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시에서 전체적인 5개 구군 상황을 반영해서 첫해에 어떤 결과를 보고 내년에 사업비를 조금 더 증액시킨다든지 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올해 이 사업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줬다가 뺏는 경우네요. 좀 억울한 경우긴 한데…….
○건강행복과장 이명란 내년에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사실 강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중요한데, 좀 잘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행복과장 이명란 알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금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연 강의를 오래 했다 보니까, 옥동에 우리가 2023년도에 자율금연거리 만들고 바닥에 자율금연거리 표시를 했어요. 그 표시한 형태가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바닥에 몇 군데 표시했는데 그게 조금 지나니까 다 닳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작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거의 글씨가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많이 훼손돼 있거든요. 그래서 훼손이 잘 안 되는 재질로 좀 하든가 하고, 그리고 그 모양이 이렇게 네모다 보니까 이게 금연이라는 의미가 잘 없습니다. 바닥에 잘 읽어봐야 금연이라는 의미인데, 우리 보통 금연 표시 있잖아요?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그 기호로 해서 바닥을 바꿨으면, 잘 안 지워지는 재질로 바꿔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행복과장 이명란 알겠습니다. 올해 그 부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현 혹시 자율금연거리 추가한다는 계획은 올해는 아직 없습니까?
○건강행복과장 이명란 예. 확실하게 지금 해야 된다고 확정된 부분은 없고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관내 다른 지역 쪽으로 알아 보고는 있습니다.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근데 올해 해야 되겠다, 한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상황을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현 그래서 금연 쪽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계속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장님하고요.
○건강행복과장 이명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행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과 건강행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이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0시47분)
○위원장 이지현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국장 장은령 반갑습니다. 행정경제국장 장은령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운 총무과장입니다. 유광수 도시창조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55호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현 장은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먼저 기준가격 이 합산이 맞는지 확인해 줄래요? 이게 보면 104억 5,603 맞죠? 그럼 그 밑에 보면 3억 9,600하고 그다음에 3억 8,700, 뒷자리 빼겠습니다. 2억 1,000만 원, 2억 2,300만 원, 이 계입니까?
○총무과장 박용운 아, 아닙니다. 밑에…….
○박영수위원 밑에 새로 바뀔 사업비까지?
○총무과장 박용운 예.
○박영수위원 그리고 3억 9,600은 공시지가로 제곱미터당 가격입니까?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맞습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개별주택가격입니다.
○박영수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계산을 해볼게요. 무거동 행복스테이션 조성 이거 한 가지만 한번 볼게요. 무거동 563-11번지, 563-12번지 두 필지죠?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예.
○박영수위원 두 필지인데, 이 밑에 보면 지금 현재 매입 현황이 이거고, 앞으로 들어가야 될 게 72억 이게 맞는 거예요?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예, 맞습니다.
○박영수위원 기존 매입은 위에 있는 거고, 지금 총사업비가 72억, 밑에서 세 번째 칸, 그죠?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예, 맞습니다.
○박영수위원 1,008㎡ 이거는 앞으로 새로 지을 건물 면적입니까? 1,008㎡ 이게 어떤 면적이에요?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짓게 될 건물의 연면적입니다.
○박영수위원 그러면 305평밖에 안 되는데요? 한 바닥이 305평이란 말입니까? 아니죠? 전체가 연면적이죠?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연면적입니다.
○박영수위원 그러면 한번 보시면, 숫자가 좀 이상해서 그러는데, 72억이 총사업비잖아요? 토지 플러스 건물. 안에 집기까지 포함해서, 맞죠?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예.
○박영수위원 그러면 제가 대충 봤는데 305평을 짓는다 치고, 우리 품셈을 떠나서 일단 많이 과하게 잡아서 1,000만 원을 잡았을 때 30억 정도 나오거든요. 우리 입찰은 그렇게 안 들어오겠죠. 입찰은 한 700선에 들어오겠죠. 그렇죠? 지금 1,000만 원으로 제가 과하게 잡았거든요. 과하게 잡았을 때 한 30억이 될 건데, 그러면 남는 게 42억이잖아요? 72억이면. 그럼 42억은 부지매입비입니까?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여기 부지매입비하고 같이 다 포함된 겁니다.
○박영수위원 그러니까 72억에서 제가 말한 305평을 집을 짓자, 평당 1,000만 원 든다 했을 때 30억을 제가 쳤고, 나머지 42억이 남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부지매입비예요?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전체가 부지매입비는 아니고요. 행복스테이션을 얘기하셨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부지매입비를 저희가 총 잡은 게 매입 금액이 19억 정도 됩니다.
○박영수위원 근데 여기 72억인데 이거는…….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그 정도가 되고 세부적인 사업비 내역은 저희가 따로 준비가 안 됐는데,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수위원 72억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요. 제가 뽑아봤을 때는 건물 짓는 데 30억 원이 들고, 토지매입비가 42억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 토지가 169평이거든요. 169평인데 토지에 넘어가는 게 평당 2,50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지금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430만 원짜리거든요. 그러면 이거 곱하기 3배를 했을 경우에 이 땅은 지금 시세는 1,200짜리 땅이라는 거죠.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저희가 일단 감정평가를 받기로는 무거행복스테이션 이 부지만 말씀드리게 되면, 감정평가액이 저희가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11억 1,190만 원 정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무거동의 토지 같은 경우에는 8억 8,400 이렇게 두 필지가 나대지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받은 사항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감정평가 받은 가액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여기 행복스테이션에 들어가는 게 보면 총 지상 4층 규모입니다. 연면적이 1,080.2㎡고 여기에 주민 공동이용시설이 들어가고, 청년지원시설 들어가고, 주민체육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사업비 세부내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솔직히 나온 게 없습니다.
이게 솔직히 저희가 어바웃으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그렇게 물어보시게 되면 지금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나중에 건축계획 용역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그때 세부계획, 세부사업비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563-11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 나왔다고요?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11억 1,19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영수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나대지 563-12번지는 8억 얼마요?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8억 8,4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영수위원 이것만 봐도 뭐 솔직히 한 50억이면 부지매입하고 이 건물 짓는 부분 그다음에 집기 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잡을 수 있는데 조금 과하게 잡아놔서, 여유 있게 많이 잡아놨네, 그죠? 하여튼 잡아놓고 이 금액을 그대로 쓸 게 아니니까 나중에 사업을 하실 때…….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근데 저희는 솔직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관에서 짓는 거는 일반 개인이 짓는 거하고 좀 다르게 단가 적용을 많이 받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는 이걸 뽑을 때 어떻게 뽑았냐면, 조달청에 보면 표준 단가표가 있습니다. 그걸로 적용해서…….
○박영수위원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 집만 짓겠습니까? 나라님들 집도 짓지. 다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요점은 그래요. 공시지가의 3배까지는 우리가 주는 거는 감안을 하잖아요? 감정평가서도 이렇게 금액이 나왔네요. 제가 볼 때는 감정평가사도 그에 준하는 금액을 일단 줬고, 11억하고 8억을 준 거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과하게 잡아서 1,000만 원을 측정해 놨으니까, 그래서 건물 비용은 한 30억이고 그다음에 토지 면적이 일단 2배 이상이 돼 있으니까, 일단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나중에 다 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그렇습니다.
○박영수위원 아까 말했지만 땅 가격을 지금 시세가 1,000만 원⁓1,200만 원 하는 땅을 2,500을 잡아놓은 자체가 좀 과하게 잡혔으니 다음에는 적정하게 해서 예산을 확보받으면 줄여서 사업을 집행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왕 이만큼 예산을 잡았으면 건물에 수직 증축으로 더 가도 좋죠. 더 가서 그 주변에 떨어져 있는 진짜 필요한 시설들이 있으면 여기에 모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동네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따로따로 가는 것보다 저기 가면 다 있다라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옆에 우리가 자투리 임대라든지 여러 가지 쓰고 있는 비용이 있으면 그런 임대 비용을 줄이고 이 건물을 이번에 지을 때 제대로 지어서 주민들이 한군데 모여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다 설계에 반영을 하고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잘하도록…….
○박영수위원 나중에 과장님 따로 한번 뵙고 또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나면 한번 따로 뵙죠.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현 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금택위원 무거동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에 세부계획이 대략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하다 보면 중간에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은 뼈대는 이대로 그대로 가는 겁니까?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지금 큰 뼈대는 이대로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저희가 공모에 선정되기 위한 활성화 계획을 세운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기본 건축실시설계 용역이라든가 했을 때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게 확정이 되려면 어느 정도 되면 확정이 되는 거예요?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확정이 되려면 저희가 볼 때는 내년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혜인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1차적으로 복건위에서 논의를 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기존에 저희가 주요 업무보고도 했고 계속해서 쭉 논의가 돼 왔습니다. 의회 의견청취도 했었고 그리고 주민들과도 의견교류를 했습니다.
○이혜인위원 왜 그런 걸 여쭤보냐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1차적으로 봤었을 때는 규모로 보면 대부분이 96%는 생활SOC에 너무 치중되어 있고, 주목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거환경개선인 거잖아요? 저희가 도시재생이라는 걸 봤었을 때요. 근데 그거는 4% 정도밖에 지금 편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목적에 준하는 게 맞을까라는 의문이 첫 번째는 있고요.
두 번째, 무거행복스테이션은 어쨌든 뭐 이런 부분이 주민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필요성은 정말 타당하다고 보는데, 두 번째 이게 뭐냐면 시니어센터랑 청소년타운인 거예요. 무거동 같은 경우에는 노인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문수노인복지관도 있는데 거기가 근거리란 말이죠. 근데 이거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가라는 걸 봤었을 때는 조금 의문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조사가 됐나요?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일단은 저희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의 방안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을 한 사항이고요. 근데 지금 문수실버복지관 얘기를 하시지만 거기도 솔직히 좀 과한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점점 더 고령화되고 있고 초고령화 사회인데, 솔직히 시니어 같은 경우는 더 필요한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외부에 나가 있는 기관들을 저희가 넣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주택정비 말씀을 하셨는데, 재생사업은 재개발·재건축과는 조금 다르게 봐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의 부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살기 좋게끔 필요로 하는 시설들을 입지를 시키고 입지가 되어 있는 그 위치를 보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싶다라는 욕구를 자극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혜인위원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랑은 좀 다르게 대부분이 지하주차장·공영주차장에만 4억 9,000 들어가죠? 시설만 해도 대부분이란 말이죠.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에 대한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업은 시설 확충에 대한 예산이 대다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에 대한 개념은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를 살기 좋게 하는 목적을 봤었을 때 그 건물 하나가 오는 게 과연 이게 타당한가라는 거죠.
물론 청취를 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실제로 청소년타운도 마찬가지거든요. 사회가 고령화되고 학령 인구도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존의 문수청소년센터도 마찬가지고, 운영은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전을 해오는 목적으로도 할 것 같다라는 유추는 해볼 수 있지만 과연 그렇게 해서 새로 건물을 짓고 하는 게 올바른지, 그리고 시니어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무거·삼호에도 노인인구가 증가되는 건 알겠지만 과연 이 구역에 되는 부분이랑 그리고 저희가 다른 지역에, 신정동 일대는 노인 인구가 더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과연 이 권역에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건물을 증축시켰을 때, 효과성을 봤을 때 이게 맞는가라는 정책 방향성에 사실 의문이 들더라고요.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노후 저층 주거지예요. 무거동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생활환경을 개선하자는 겁니다.
○이혜인위원 그렇죠.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대부분 지금 아파트에 많이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뭐가 가장 좋습니까? 딱 들어가면 주차장 준비돼 있고 그다음에 운동할 수 있는 운동시설 돼 있고, 관리실에서 관리해 주고 그런 게 다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노후 저층 주거지 13만㎡의 부지에 실제로 봤을 때 주차장이 가장 부족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일단은 저희가 힘을 주는 거고, 그리고 이분들이 지내다 보니까 ‘우리도 가까이에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들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주민공동시설을 지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주민체육시설을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혜인위원 물론 행복스테이션이나 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과연 정책적으로 봤었을 때 이런 타운 조성이, 특히 저는 시니어나 청소년시설 이 부분 검토가 숙의적으로 됐냐라는 게 의문인 거고요.
이게 건설비나 사업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차후에 운영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아까 임금택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검토 과정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다른 취지에서도 다 가능하다라고 할 때는 다시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숙의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이거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더 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현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영수위원 과장님, 따로 만나는 건 따로 만나는 거고, 총무과장님도 이거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567-11번지하고 573-16번지입니다. 567-11번지는 시니어센터 짓는 거죠? 여기는 비용이 어떻게 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11억 원 예산을 너무 적게 잡은 거예요. 11억에 토지비가 만약에 1,200으로 하면 한 7억이 나갈 거예요. 그러면 남는 비용이 4억이거든요. 아무리 작게 한 50평 정도 짓는다 하더라도 비용이 아까 표준 단가 말씀하셨죠? 너무 안 돼요. 이거는 몽골 텐트밖에 못 지어요. 그래서 이런 비용을 정확하게 다시 수치적으로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제 얘기가 아닙니까?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말씀 맞습니다. 보니까 그 말씀 맞고요. 근데 이거 신축이라고 돼 있는데…….
○박영수위원 리모델링입니까?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예. 죄송합니다.
○박영수위원 4억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잠시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 이거는 금액을 알뜰하게 하면 그렇게 가능은 하겠습니다. 가능한데, 우리 노인시설이니까 램프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인 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맨 마지막에 밑에 거 한번 볼게요. 573-16 이거는 빈집 아니고 마을주차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현재 건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예, 맞습니다.
○박영수위원 건물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총사업비가 9억 2,000을 잡아놨거든요. 9억 2,000을 잡았는데 땅값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한 5,000만 원밖에 없을 거라고요.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이거는 빈집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조성만 하는 비용을…….
○박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사업비를 9억 2,000 잡은 거는 땅값만 잡아놨다는 거지, 지금 철거를 해야 되고 또 마당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예.
○박영수위원 마당을 만들면 이 비용으로 좀 저조하니까 위에 72억을 조금 밑으로 분산을 해라 이 말이고요.
이거는 추가적인 개인적인 의견인데, 지금 주차장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정도 평수 같으면 지금 저희 남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우리가 주차장을 접근해서 보는 시각이 어떤 눈이냐 하면, 저 집을 철거하고 나대지에 주차가 자주식으로 몇 대 댈까 이것만 검토를 하거든요.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다는 거죠. 그래서 ‘50평에 8대 대면 많이 댑니다’ 하고 시설을 만들었는데 딱 그거밖에 수용을 못 해요. 수용을 못 하는데, 부산 국제시장 가봤습니까?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예, 제가 지나는 가 봤습니다.
○박영수위원 저는 늘 하고 싶었던 게 우리가 작은 60평이라도 기계 주차가 있습니다. 지하에 추락하고 이런 부분들 말고요. 그냥 가로세로 8m 정도의 박스를 내서 양쪽에 2대 해서 위로 지상으로 올리는 게 있거든요.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주차타워 말씀하십니까?
○박영수위원 예, 주차타워. 이것도 1면에 500만 원밖에 안 해요. 주차 1대 만드는 기계비가. 그래서 하나의 조립식 건물로 주차타워가 올라가겠죠. 많은 것을 올리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 만약에 30대만 소화가 되더라도 1면에 500만 원 정도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500만 원 곱하기 30대 하면 1억 5,000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건물하고 해서 여유 있게 잡으면 한 3억이면, 우리가 그래도 남구잖아요? 다른 타 구군이 하기 전에 우리 남구가 우선적으로 주차타워 도입을 해서 우리 도창과에서도 하나의 업적으로 보고 그런 협소 부지, 이 작은 데에도 우리는 8대가 아니고 30대를 풀었다 하는 그런 사례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예산이 100억이 들면 제가 하라는 말을 안 하는데, 여유 있게 한 3억이면 다 될 거예요. 그 정도면 우리 주민들이 삥삥 돌 일 없어요.
우리가 도로에 밀리는 부분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차가 밖으로 교통체증이 되는 거거든요. 교통체증은 다른 게 아닙니다. 댈 데가 없으니까 돌아다니는 차입니다. 속속들이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교통체증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청장님하고 다 의논을 해보고, 흉물도 아닙니다. 하나의 우리 랜드마크 고래를 넣어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협의하고 도입을 해서 주민들한테도 아주 빠르게, 무거동뿐만 아닙니다. 여러 동네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넣어준다면은 주민들이 뺑뺑 돌 시간에 집에 가서 밥 먹고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것도 과장님이 신경 쓰시고 의논을 한번 해 주십사 그 말입니다.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예. 도심지의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도 다각도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박영수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시니어센터 조성하는데 이름이 시니어센터라고 명칭이 딱 정해졌습니까?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현재 이거는 전부 다 가안이라고 생각하시면, 계획이고요. 구체화되면서 다듬어지고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설명을 상세히 해 주셔서 이해는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구모임을 저희들이 했었거든요. 그때 서초구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왔는데, 시니어센터는 노인들이나 이렇게 특정인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 가보니까 노인·주민·아이들 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희들은 서초구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좋은 착안점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잘 소화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이양임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5호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경제국 소관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