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울산광역시남구의회
울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3월18일(수)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6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6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지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이지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서영일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서영일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54호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현 서영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위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체육시설 관리, 파크골프에 관한 거는 지난해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노고도 많으시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생각을 많이 해야 될 사안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현실의 문제라든지 남구의 현황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해보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올린 것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또 되기는 한데, 또 워낙 많은 분들이 이걸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면 조금 더 시간을 두면서 검토도 해보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보니까 여기에, 우리 과장님한테 사전에 제가 설명도 듣고 하긴 했는데, 지금 의견을 제출하신 분이 709명의 의견 제출이 돼 있는 거잖아요? 709명이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반영이 돼 있는 거는 3부제에서 2부제로 한 이거는 반영이 된 것 같고, 이거는 반영이 된 거 맞죠?
○체육지원과장 최은주 지금 3부제에서 2부제는 반영을 안 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조례에 담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그렇게 회신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2부제를 작년 10월에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봤는데 밀림 현상이나 대기 수요 증가가 더 많아서 오히려 3부제 운영이 더 적합하다고 운영의 결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2부제는 시행을 안 하고 그대로 3부제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2부제 운영의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파크골프협회에서 의견을 제출하신 분들이라든지 같이 한번 의논을 해봤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은주 예.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협회 의견을 시행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한데도 그분들은 계속 자기들의 편의성하고 그다음에 2부제를 하면 이용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금 휴식도 취하고 친목 도모 이런 거를 원하셔가지고 계속 2부제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밀림 현상이나 대기 상황이 더 많이 발생을 하고 3부제가 훨씬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3부제로 계속 시행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임금택위원 지금 파크골프협회의 회원분들이 요구하는 의견에 대한 거는 그럼 반영된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은주 앞에 연회원 요금제에 관련해서는 지금 파크골프협회에 감면을 해달라 이런 상황인데, 특정 단체 협회에 감면을 해 주게 되면 저희가 특혜성 시비도 붙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공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형평성이나 공정성 등을 다 감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남구의 타 시설에 대해서도 단체 감면 조항이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요금은 안 받아들였고요.
지금 남구민 외에는 미도입을 해달라는 이 부분도 타 시군에 파크골프장이 6개 정도 신설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남구민 외에는 제외를 해버리면 타 시군에서도 제외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 안에서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냐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미반영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임금택위원 지금 세 가지 부분인데, 단체회원은 8만 원으로 해달라는 요청인 것 같고,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최은주 예. 파크골프협회 회원들은 8만 원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임금택위원 그다음에 남구 구민들이 이용할 때는 10만 원으로 해달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체육지원과장 최은주 예.
○임금택위원 그다음에 남구민 외에 분들은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이 이야기인 거죠?
○체육지원과장 최은주 예. 연회원을 남구민 외에는 받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여기 운영할 때 일단 저희 구민을 우선시해서 연회원을 모집하는 걸로 공단하고 협의를 계속,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다음에 단체회원 8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최은주 예.
○임금택위원 들어온 의견은 그러한데, 우리 울산 5개 구군 중에서 단체회원에 대한 할인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은주 아직 유료화를 시행한 곳이 우리 남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체회원 가입이라든지 이런 조건은 논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울산 5개 구군에 있는 실무자분들하고 이걸 같이 한번 의논을 해보고, 의견을 교환해보고 하긴 한 적이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은주 아직 타 구군은 유료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단체회원이라든지 요금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논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런데 4개 구군에서는 시행이 안 되는데 남구가 그걸 굳이 선차적으로 시행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은주 저희 파크골프장 현황이라든지 도심에 구장 시설도 그렇고 이용자도 너무 넘쳐나고 하다 보니까 유료화를 저희가 타 구군에 비해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한 상황이고요. 울주군도 파크골프장 오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유료화 용역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곧 유료화가 될 거고, 여천매립장에 들어서는 시 파크골프장도 유료화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니까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남구가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될 경우에 남구의 어떤 표본을 가지고 비슷하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최은주 예, 그렇죠.
○임금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더 다른 구군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남구민 외 미도입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럼 다른 구군에도 자기 구군 외에는 받지를 않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은주 다른 구군에서는 공단이라든지 구에서 운영하는 곳은 아직 울산시 파크골프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협회에서 타 구민을 못 오게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공평하게 이용하도록 공문도 발송을 지난번에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연회원제는 파크골프 이용하는 협회나 이용자분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요구를 하신 사항입니다.
○임금택위원 단체회원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단체회원의 회비를 별도로 내는 게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은주 예. 저희들 체육회 41개 종목 단체가 있는데, 그 협회에서 회원들한테 협회비 차원으로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얼마를 받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은주 파크골프가 작년까지는 5만 5,000원 정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5만 5,000원을 지급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면은 8만 원으로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은주 자세하게 회비 조정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에 한해서 8만 원으로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임금택위원 왜냐하면 이게 이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그럼 단체회원으로 가입하면 2만 원이라는 금액이 싸니까, 단체회원에 가입할 때는 뭔가 있어야만이 그분들이 가입을 할 거 아니에요. 단체회원 가입하지 않고 그냥 파크골프만 이용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체육지원과장 최은주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협회 할인을 미반영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협회 차원에서는 협회 회원들을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의견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임금택위원 협회 회원 아닌 분들이 파크골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체육지원과장 최은주 예.
○임금택위원 그분들에 대한 의견도 한번 수렴해 본 적은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은주 그분들은 유료화에 대해서 더 찬성을 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협회 회원 아니면은 파크골프장 이용하기가 거의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협회 회원이 아니라도 정당하게 금액을 내고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다고 유료화에 대한 의견은 대부분 만족하고 계십니다.
○임금택위원 지금 유료화에 대한 부분은 파크골프협회에서도 부정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최은주 예.
○임금택위원 그거는 다 인정을 하는 것 같은데, 다만 회원과 그냥 일반 구민과의 차이를 두는 이유, 이 이유는 협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은주 협회에서는 파크골프협회가 유지가 돼야 되고 파크골프를 더 활성화시키고 이런 의견을 제출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협회 회원을 좀 더 많이 유지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문화관광국장 서영일 모든 종목 단체가 다 협회가 있고 그 협회 운영을 위해서 협회비는 당연히 다 내고 있고요. 근데 파크골프는 단체 회원들한테만 특별 할인을 해달라는 요구거든요. 일반 회원들과 다르게. 그거는 일반 회원들하고 형평성이나, 아니면 다른 타 종목 단체랑 비교해도 조금 불합리한 요구라고 저희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협회 회원들이나 일반 회원들이 이용하는 것도 요금의 차등은 있으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금택위원 전국에 파크골프 협회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체육지원과장 최은주 예, 다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전국적으로 파크골프 협회에 있는 회원들 운영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서 의견 제출하신 이런 부분이 반영돼 있는 데도 있기는 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은주 예, 몇 개 지자체는 반영이 돼 있는데 저희들 운영 여건이랑 좀 다릅니다. 그쪽은 거의 외곽 지역에 있고 시골이고 하다 보니까, 거의 협회 사람들이 파크골프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할인 혜택을 준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심지에 위치해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회는 8만 원 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공공체육시설로 형평성에 문제가 많이 제기될 것 같아서 저희들 단체 할인은 주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임금택위원 의견을 제출했는데 의견 제출하고 난 이후에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한 적은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은주 예,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으로도 의견제출 검토사항을 통보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임금택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혜인위원 파크골프 때문에 계속 연이어서 고생하시고 계신데, 연회원비를 책정하시고 저희가 1일 사용료 같은 경우에도 3,000원 정도, 5,0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연회원비로 만약에 사용을 할 때 1일은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체육지원과장 최은주 1일 회원으로 들어오시는 분은 그대로 3,000원을 내고 들어오시고요. 그러니까 많이 이용을 하겠다, 자기가 계속 꾸준히 이용하겠다 하시는 분은 연회원을 가입을 해서…….
○이혜인위원 그러니까 연회원비로 만약에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게, 12달 중에 운영하는 일수가 며칠이에요?
○체육지원과장 최은주 지금 3·4월이 휴장기고요. 10개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럼 10개월이라면 거의 한 300일은 운영한다는 소리잖아요?
○체육지원과장 최은주 250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럼 그렇게 했었을 때, 저희가 비용이 만약에 최저비용으로 12만 원으로 선정을 했었을 때 일 사용료가 얼마가 되냐고요.
○체육지원과장 최은주 그렇게 되면 25일을 다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계산하면 480원 정도로 되는데, 이분들이 25일을 다 이용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여러 가지 운영상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연회원이라고 해서 25일을 다 사용할 수 없도록…….
○이혜인위원 근데 그런 규정도 마련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체육지원과장 최은주 예, 저희가 세부 운영 계획을 마련할 겁니다.
○이혜인위원 그리고 저희가 왜 그러냐면 연회원비만 딱 달랑 올라와가지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가 이 정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무료화로 오픈함으로써 병폐가 생겼고, 협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용료를 받은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위탁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유료화를 했었을 때 이런 제도를 바꿀 때는 1년이라는 시간이든 2년이라는 시간이든 숙의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절차는 없고 이미 조금 몇 개월 사용했다 해서 연회원이라는 제도를 이렇게 도입했었을 때 나올 문제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금 여기에 제도화가 담겨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은 다 사용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이거는 추측인 거지 예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시해 왔던 협회의 30명 내외 분들은 거의 매일 사용하셨던 분이고 오후·오전 상관없이 무조건 계속 죽치고 계셨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 30명은 250일을 계속 사용하실 거란 말이에요. 480원이라는 금액으로. 그러면 1일 사용료는 3,000원, 5,000원인데 이분들은 몇 퍼센트 할인되는 가격으로 계속 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불공평 아닌가요? 형평성이랑 공공성을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문화관광국장 서영일 위원님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 일단 조례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들한테 중요한 요금을 규정한 거고, 방금 말씀하신 세부적인 운영 규정은 아마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도 준비하고 있지만 운영 규정은 따로 마련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을 지금 숙의 중에 있고, 연간회원제도 조례 내용을 보면 횟수 제한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횟수 제한으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할 겁니다.
○이혜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요금을 산정하고 운영에 대해서 이런 세부 규정을 하고 있다는 이거는 ing지만 어쨌든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것 또한 같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고, 저희가 한 2∼3개월 전에 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검토 과정은 한 6개월 전이라고 들었는데. 근데도 문제는 사실 없어지진 않았단 말이에요. 계속 더 증폭이 됐지.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요금만 달랑 들고 올 게 아니라, 그리고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들고 올 게 아니라 내부 규정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조율을 하겠다, 운영을 하겠다 이런 게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국장 서영일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례 규정을 하고 세부 운영 방침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 공단에 위탁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운영 방침을 정해서 운영할 예정이고, 아마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준비는 다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세부적인 운영 내용을 조례에 다 담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이혜인위원 지금 그러면 남구민도 그렇고 연회비를 다 받을 때 몇 명을 추산해서 예측하고 계세요? 1년에 받아야 될 인원들은.
○체육지원과장 최은주 저희가 지난 6개월하고 1·2월 달 운영을 해보고 이용 구조를 분석했는데, 지금 수용인원이 600명인데 거기에서 한 40%가 상시 13.5일 정도를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이혜인위원 그럼 지금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 30명은 어쨌든 계속 매일 사용하실 분들이라고 예측을 하면, 그럼 나머지 분들은 연회원을 한다 하더라도 1년에 몇 명 정도는 끊어가지고 어느 정도 하고, 1일 이 정도는 어떻게 들어와야 된다는 수요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비율이 있을 거고.
○체육지원과장 최은주 예,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분석하고 있다가 아니라 사실 요금 책정 전에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 없이 요금만 달랑 책정해가지고 연회원, 그럼 사실 1일 요금제로 사용하는 사람은 바보 아니에요, 바보. 누가 이런 비싼 돈 주고 해요? 맞잖아요?
○체육지원과장 최은주 저희가 근데 연회원을…….
○이혜인위원 480원 주고 하지 3,000원, 5,000원 주고 누가 칩니까, 이렇게 하면?
○체육지원과장 최은주 근데 저희가 연회원을 무조건 다 받고 하는 건 아니고 연회원 인원도 저희가 수용범위를 보고 책정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용 구조도 분석을 했고, 월 10회 미만으로는 한 100명, 10회⁓20회 정도는 100명, 20회 이상은 또 100명 이렇게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근데 그런 거를 하실 때 저희한테 이미 이런 자료가 같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조례에 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파악이 안 되고, 지금 문제에 대해서는 바깥에서는 난리도 아닌데, 항상 요금 검토가 자료도 부실하고. 저희가 검토할 때 이런 금액으로 산정이 될 때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지만은 설명력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서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회원 3,000원 내고 치시는 분들이 바보는 아니고, 사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 거고, 말 그대로 대부분이 연회원제를 선호하실 걸로 보여집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혜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만약에 연회원제를 했어요. 그러면 갑자기 600명이라고 한도를 잡았을 때 지금 그 연회원제에 대에서 600명 이상이 수요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하루에 600명 이상의 연회원을 끊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가중을 누구한테 순서를 잡아서 할 거예요? 1일 이용자를 자를 거예요?
○체육지원과장 최은주 저희가 연회원은 인원을 제한해서 모집을 할 거고, 그 모집 방법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러니까요. 논의나 규정이 들어와야지 저희도 이 금액에 대한 검토라든지 이런 게 적정하구나 하는 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서 어떻게 이게, 당장 저희가 검토할 때 이게 원 페이지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서영일 검토한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드릴 수는 있고요. 그리고 방금 우려하신 바대로 그래서 연회원제를 600명을 기준으로 잡았고, 일반회원과 비중을 연회원제를 시행해 보면 신청자에 따라서 제한을 둘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혜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다, 규정할 계획이다 이렇게만 하고 계시지 실제로는 명확하게 나온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금액 외에는. 그러니까 우려스러운 거고 이런 부분을 어쨌든, 저희가 말이 계속 겉돌아서 죄송하지만 국장님 말을 끊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달을 해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우려한다라는 걸 표명 했으니까 이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장님 작년부터 이 사안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고 고충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혜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연회원제를 600명으로 한다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와버렸을 때 그냥 하루 치러 온 사람들이 자리가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걱정도 할 수는 있거든요. 물론 다 시뮬레이션 돌려보셨겠죠. 연회원제를 600명 했다면 연회원제 끊으신 분 중에서 하루에 방문하는 사람이 보통 몇 퍼센트라는 걸 다 아시고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극단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에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떤 추가적인 세부 시행령부터 규칙으로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도 저도 상임위원장으로서 들었지만 나머지 개별 위원들에게도 많은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조례는 실제로 파크골프 이용요금에 대해서 연회원제를 시행하겠다는 것, 그리고 금액이 1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책정이 된다는 그런 부분이 주 요점인 것 같습니다.
세부 시행에 대한 부분은 차츰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위원들에게도 다 설명을 해주시고, 해당되는 당사자 및 우리 파크골프 회원들에게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9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4호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잠시 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안에 이의가 있어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44조 및 제47조에 따라 거수로 표결코자 합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의결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54호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의결에 대한 표결 집계 결과, 출석위원 6명에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3:3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계속)
(10시56분)
○위원장 이지현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계속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담당 국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서영일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서영일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국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문화관광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시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손원전 관광과장입니다. 최은주 체육지원과장입니다. 김혜금 위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151억 8,188만 원에서 46억 4,133만 원이 증액된 198억 2,32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332억 1,414만 원에서 58억 9,519만 원이 증액된 391억 9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요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1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55억 5,127만 원 대비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57억 2,1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외황강 문학상 공모대전 1억 9,000만 원, 문화원 문화박람회 부스 운영비 1,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35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151억 3,740만 원 대비 44억 9,687만 원이 증액된 196억 3,4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신규 숙박시설인 고래잠 운영을 위해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1억 7,828만 원, 장생포 고래마을 관광명소화 사업 관련 시비 지원 예정에 따라 35억 1,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장생포 (구)해경초소 복합관광시설 건립사업의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사업비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41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112억 9,715만 원 대비 12억 2,832만 원이 증액된 125억 2,5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남구체육회 운영비 3,850만 원, 팔등가족행복센터 수영장 청소기 구입비 8,070만 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6억 3,001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야음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사업 7억 1,593만 원은 시비 보조금 확정 통지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47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12억 2,830만 원과 동일하며, 재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 3억 800만 원을 국시비 보조금 확정 통지에 따라 국고보조금 일반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현 서영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지현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배시현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시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여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양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호 문화예술주무관입니다. 견정윤 문화산업주무관입니다. 주명원 문화유산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혜인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사실 서면질의를 했던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외황강 관련해서는 본예산에 싣지 않고 갑자기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시현 일단 저희가 이번추경에 이렇게 2회 문학상을 급하게 올린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조금 더 챙겨보고 본예산에 못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약간의 부족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작년 같은 본예산 시기에는 저희가 첫해에 문학상을 하면서 접수를 받는 그 시기가 8월 중이었고, 솔직히 저희가 첫해에 어느 정도의 작품이 접수될 건지에 대한 것도 아무런 데이터가 없는 상태였고, 시상식까지 하면서 일어나게 될 결과도 저희가 예상을 못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은 조금 더 깊이 검토를 해서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부족했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접수받은 결과 예상했던 것보다는 전국 골고루 분포를 통해서 접수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작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양질의 소설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심사위원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명망 있는 심사위원들을 통해서 심사 의견을 듣게 되었을 때 이게 정말 1회로 마무리 짓기에는 사업에 대한 아쉬움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했을 때 더 효과가 있을 거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를 추경에 올려서 시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첫 번째는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다 이해했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보통은 단년도 행사에 대해서, 지금 문화예술과 사업들이 좀 그래요. 거의 대부분이 검토를 거치지 않고 갑작스럽게 변수를 통해서 그다음에 실어진다거나 또 예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니까 반응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태우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통 사업을 4년 주기로 봤었을때 어떤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수를 마무리하는 시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구비 사업들을 제가 기획예산과에도 물어봤지만 이 선택 과정에서 맞는가라는 것은 사실 의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바로는, 문학상을 추진했던 초기의 목적이 뭐였죠?
○문화예술과장 배시현 시행한 계기는 2024년 8월에 우리가 개운포 경상좌수영성이 사적으로 지정되면서 그것을 의미하는 부분이 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외황강 문학상 같은 경우에는 개운포성지에 대한 부분을 활용하기 위한 소스를 받기 위해서 어쨌든 추진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저희는 확립을 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파생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외황강 문학상 관련해서 2회를 추진하게 된 경우가 결국에는 작가들의 반응을 보고, 수요를 우선 보고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배시현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반응이 좋았고, 심사위원님들의 평가도 좋은 부분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도 있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운포 경상좌수영성이 사적으로 지정되면서 저희도 외황강 유역에 분포되어 있는 많은 유적들이 종료될 경우에 그대로 묻혀버리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남구에서 유일하게 문화유적이라고 하면 솔직히 그쪽 처용암이라든지…….
○이혜인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저도 그런 부분들 다 충분히 알고 있는데, 본 목적이 파생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고 작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수요가 있으니까 추진하게 된 경우가 아닌가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배시현 아니요, 작가 수요보다는 일단 저희가 우리 남구에 외황강 유역 문화유적에 대한 기록이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문학상을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스토리텔링화시키고 전국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혜인위원 죄송해요, 지금 급하게 해야 되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걸말씀드리냐면, 첫해에는 이렇게 해서 스토리텔링이 됐어요. 그럼 그 활용에 대한 아이템을 추진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한 거면 사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추진을 했었을 때 여기에 대한 파생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첫 번째로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는 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문화의 융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세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남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비 100% 태우는 이 사업 자체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것과 그리고 주민들이 과연 이거를 했었을 때 공감을 어느 정도 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되지 않았잖아요. 맞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배시현 예.
○이혜인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조차도 사실 설명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때 서면질문 했었을 때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 좀 딜레이시켜달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공모를 하셨던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는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 어쨌든 의문스러운 건 많습니다. 왜냐하면 문학 자체가 사실, 요즘에 책 읽는 사람 많이 없어요. ‘밀리의 서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와도 사실 책 읽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발표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절차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남구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될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사실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서영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역사보다 우리 울산남구의 지역역사의 중요성과 문화 계승, 개운포성지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 단편적으로 1회로 끝나는 것보다는 이 문학상을 유지하는 게 더 효과성이 좋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혜인위원 앞서 조례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효과성에 대한 부분을 말로는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눈으로 짐작할 수는 없고 저희가 수치로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효과성이 있다라고 주장은 하시는데, 사실 대부분의 주민들이라든지 남구민들은 효과를 볼 수가 없단 말이죠. 특히나 문화 자체가 무형이잖아요? 그렇게 볼 때, 실제로 추진을 했었을 때 문체부라든지 중앙에서 추진하는 방향성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공모사업들은 없었나요? 찾아보신 적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배시현 그런 데 공모사업이 우리 이런 분야 쪽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서영일 다른 공모사업이나 문화유산 관련 공모사업도 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서출판이라든지 문학의 융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게 중앙과 연계를 해서 하면 좋은데 왜 굳이, 전국에서 1건도 안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배시현 문학 공모사업과 관련된 국비 공모사업은 없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사업은 별도로 수행하고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은 굳이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안 돌아간다고 해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문학상을…….
○이혜인위원 제가 빨리 정리를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 홍보용 도서 제작이라든지 가이드북 제작은 사실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문학상을 한 번 더 개최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예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만의 리그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현 일단은 그렇게 질의하는 걸로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걸로 하고 답변은 아까 한 걸로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금택위원 여기 사무관리비에 홍보비·운영비 7,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시현 예.
○임금택위원 이 홍보비는 구분이 돼 있습니까? 운영비하고 홍보비가?
○문화예술과장 배시현 저희가 7,000만 원 안에 작년에 공모전을 했던, 그러니까 1회 문학상에 대한 홍보비가 3,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2회 문학상에 대한 부분이 4,000만 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아까 1회 당선작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이 한 6월쯤 출간이 되게 됩니다. 그와 관련된 예산이고요.
○임금택위원 홍보비 3,000 들었다고 하셨는데, 이 홍보는 어떤 홍보를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시현 하려고 잡아놓은 거고, 말씀드리다가 끊겼는데 6월에 도서가 출간되면 저희가 이거는 따로 비매품으로 제작을 해서 이걸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공공도서관에 우리 남구의 외황강을 알리기 위한 홍보용으로 배부를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저희가 문학 행사라든지 북콘서트라든지 그런 문학과 관련된 행사를 할 때 외황강 유역의 역사라든지 그런 문학과 관련된 가이드북을 별도로 제작해서 그거를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안내를 하고 홍보용으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1,0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을 1회에 대한 홍보 예산으로 잡아놨습니다.
○임금택위원 시상식 운영 2,000만 원은 그때 시상식 할 때 그 운영비를 2,000을 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배시현 예,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1회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시현 예.
○임금택위원 당선작도 나왔고.
○문화예술과장 배시현 예.
○임금택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가지고 진행이 된 거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시현 지금 현재 출판사 콘택트가 돼서 지금 편집 중이고요. 아마 출판사에서도 별도의 마케팅 계획을 수립할 거고 해서 일단 6월까지는 도서 출간이 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여기 판권은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배시현 작가에게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여기 홍보비 같은 거는 우리 구에서 다 부담을 해 주는 거고 그런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배시현 출판사에서도 마케팅을 하겠지만 그와 별개로 저희 남구에서도 별도로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올 6월에 출판이 되면 출판된 걸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보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성과라든지 그다음에 반응이라든지 이런 걸 한 번 하고 난 이후에 2회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직 1회 한 거에 대한 아무런 그것도 없는데 2회를 같이 동시에 하는 게, 물론 지속적인 측면에서 좋은 부분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시현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했었고요. 일단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회는 1회로 하고 2회를 한 번 건너뛴다면 1회 때 조성되었던 그런 이슈화라든지 관심도가 떨어져서 저희는 사업의 효과성이 미진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할 때 매년 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가 더 높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임금택위원 이 문학상도 앞전에 1회 한 거하고 똑같게 외황강을 주제로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배시현 그래서 공모전을 계속 한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무 주제나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구의…….
○임금택위원 외황강을 가지고 1회 했고 2회도 외황강만 가지고 한다 이거네요?
○문화예술과장 배시현 예. 저희는 남구에서 문화적으로 외황강을 많이, 널리 홍보도 하고 그런 자료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좀…….
○위원장 이지현 과장님, 짧게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이게 외황강이라는 우리 울산이 가지고 있는, 남구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역사성 이런 거를 많이 확산을 시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배시현 그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관련 자료가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임금택위원 제일 중요한 게…….
○문화예술과장 배시현 일단은 부족한 자료를 소설이나마 스토리텔링화하고 이것들이 전해지면서 우리 남구의 역사가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리는 거고, 또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좋은 홍보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금택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외황강이라는 역사성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배시현 그것도 한 가지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금택위원 제일 중요하게 두는 목적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배시현 그러니까 스토리텔링화를 해서 전국적으로 알리는 그것이 목적입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굳이 꼭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지금 워낙 SNS도 많이 돼 있는데 긴 글보다도 짧게 해서,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자료라든지 지역적 자료를 갖고 있으면 이걸, 요즘 워낙 SNS에, AI라든지 이런 데 넣으면 소설보다도 더 잘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보면 오히려 비용이 이만큼 드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절감하면서도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목적이 그런 거라면.
○문화예술과장 배시현 일단은 문학상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권위라든지 위상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장편소설이 남는다는 그 자체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짧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관광과장 손원전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손원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여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광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영 관광진흥주무관입니다. 김성환 특구관리주무관입니다. 정준희 남부권개발주무관입니다. 윤지혜 관광마케팅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이지현 손원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예산 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고래축제 관련해가지고 고래문화재단 운영비가 올랐더라고요. 이거 오른 내역의 이유가 뭘까요?
○관광과장 손원전 고래축제 관련…….
○이혜인위원 135페이지에 306-01 재단출연금 운영비 관련해가지고 올라왔거든요. 고래축제 비용이 원래 배정이 있었고, 본예산에 원래 태우잖아요? 그러고 추경에서 이번에 올라왔는데 변동된 이유가 뭘까요?
○관광과장 손원전 축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직원 성과급이나 용역비 그다음에 직원 근무복 이런 부분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이혜인위원 인건비 관련해서 문제인 거죠?
○관광과장 손원전 예, 그렇습니다.
○이혜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현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금택위원 과장님, 고래축제가 시비가 5억이고 30억 되어 있는데, 실제 고래축제 할 때 이 축제 비용이 총 얼마입니까?
○관광과장 손원전 올해 축제는 저희가 17억이고요. 시비 5억에 구비 12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택위원 축제에만 들어가는 돈이 17억이라는 겁니까?
○관광과장 손원전 예,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이어서 체육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최은주 반갑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최은주입니다.
평소 체육지원과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체육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숙 체육지원주무관입니다. 정세환 체육시설주무관입니다. 이효섭 스마트통신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혜인위원 141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무에타이 관련해서 시·구비가 다 올라왔더라고요.
○체육지원과장 최은주 예.
○이혜인위원 지금 올라온 사유가 뭘까요?
○체육지원과장 최은주 시비는 본예산에 예산이 900만 원 정도 증액이 돼서 올렸고 저희는 본예산에 무에타이 편성을 못 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1,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혜인위원 규모가 원래 많아져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체육지원과장 최은주 아니요. 예산이 해마다 지원이 되고 있었는데 저희가 무에타이 효과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신중히 검토를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연말에 결과를 보고 분석을 해서 지원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혜인위원 구비는 어쨌든 우리가 편성 안 되어 있던 거를 한다고는 하지만 기존에 비해서 시에서 더 지원을 해 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체육지원과장 최은주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시에서 5,500만 원을 했고 저희는 2,000만 원을 했는데 올해 예산을 조금 더 축소시킨 부분입니다.
○이혜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현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금택위원 이게 추경하고는 조금 벗어나는 질문이긴 한데, 지금 우리 양궁장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은주 예.
○임금택위원 잔디 부분들을 바꾸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은주 잔디 교체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아서 이번에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체 비용은 저희가 계산해 본 결과 한 25억 정도로 나왔습니다. A·B·C구장 3면을 전면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이번에 특별교부금을 올렸습니다.
○임금택위원 25억 정도 되면 이거는 기간이 한 어느 정도 사용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은주 내구연한은 7년⁓9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과 체육지원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지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심도 있게 협의한 대로 의안번호 제448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서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
【거수표결 찬반 위원 성명】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6인)
이지현 이양임 임금택 박영수
김대영 이혜인
- 찬성위원(3인)
이지현 이양임 김대영
- 반대위원(3인)
임금택 박영수 이혜인
................................................................................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손경미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국장서영일
- 문화예술과장배시현
- 관광과장손원전
- 체육지원과장최은주
- 위생과장김혜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