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울산광역시남구의회
울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4월17일(금)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동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동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지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과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이지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인숙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인숙입니다.
그간 제8대 남구의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과 이양임 부위원장님, 임금택위원님, 김대영위원님, 박영수위원님, 이혜인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지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지현 정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미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혜인위원 정인숙 국장님 그리고 정지연 과장님, 4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8조 3항에 있는 거죠?「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은 규제라는 부분을 봤었을 때 안 된다는 규정만 있지 실제로 이 부분을 목적 외에 사용하면 규제 조치가 있나요? 단순히 이 부분은 안 된다라고만 있지 규제 사항에 대한 벌칙 규정이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지연 저희가 사무를 위탁하게 되면 구청에서는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조항을 신설했지만 사무를 위탁하고 그 사무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러면 제재사항이라는 거는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지연 저희가 위탁할 당시에 조항이 있습니다. 위탁을 할 때 저희가 위탁한 대로 업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만약에 그 사유가 중대하다면 저희가 위탁을 중지할 수도 있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럼 위탁조항에 지금 이 관련된 조례가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후속으로 담겨야 되는데 그건 지금 어디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인숙 지금 현행 조례 12조에 보면 지휘·감독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계약할 때 그 조건에 위반을 했거나 관련 근거에 맞지 않게 했을 때는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는 강력한 제재가 있습니다. 그 규정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혜인위원 실리지 않아서, 저도 전문을 봤었어야 했는데 그걸 보지 못했네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관리 감독하는 그 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불시에 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은 다 수립이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지연 예. 부서에서 사무를 위탁할 때 그런 부분들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현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5호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과 기획예산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동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위원장 이지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동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서영일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서영일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원전 관광과장입니다.
제안드릴 사항은 조례 일부개정 1건으로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동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466호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동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지현 서영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미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동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혜인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5페이지에 이용료 반환 기준을 살펴보니까 지금 이용 승인 관련돼서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에 대한 부분을 게재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런 부분을 게재는 했지만 당일 취소에 대한 부분을 봤었을 때는 이게 맥락상으로는 당연히 취소가 안 된다라는 거는 유추해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결국 당일 취소 시에는 환불이 불가한 거잖아요. 맞죠?
○관광과장 손원전 맞습니다.
○이혜인위원 근데 그런 부분도 게재가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손원전 이용료 반환 기준은 이번에 새로이 개정하거나 신규로 넣는 건 아니고 기존에 저희가 있었던 사항인데, 그거에 따른 특별한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았고 그 정도의 페널티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혜인위원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었고, 혹시나 하는 부분에서 이게 1일 전까지 취소가 30%는 당연하지만 당일 취소 불가에 대한 항목이 없기 때문에, 또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규정화하는 거는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그냥 이렇게 통과가 된다라고 볼 때 다음에 개정할 시에는 불가라는 그 부분도 넣어서, 지금은 발생을 안 했지만 차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방지를 하는 차원에서는 이 부분을 명시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손원전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리고 지금 가격 책정 관련해서 4인실 기준인데 성수기 기준으로는 7만 2,000원이 삼호동 게스트하우스잖아요? 근데 고래잠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목요일 기준으로 7만 원으로 봤었을 때 어떻게 환산을 하셨는지 좀 간략하게라도 들을 수 있을까요?
○관광과장 손원전 전체적으로 삼호동 게스트하우스보다는 고래잠이 위치한 곳이 장생포이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봤고요.
특별히 이 2개 시설의 차이점, 성수기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고래잠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를 지금 6월⁓8월로 수국축제나 이런 기간으로 한정을 지었고, 나머지 금요일⁓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비수기 요금으로 숙박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한 사항입니다.
○이혜인위원 저도 알아봤었어야 되는데, 거기 안에 호텔이 한 군데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일요일⁓목요일이라든지 금요일⁓토요일 이 기준으로 했었을 때 호텔 2인실 기준으로 보면 비용이 어떻게 환산돼 있나요?
○관광과장 손원전 지금 장생포 지역 내 숙박시설도 저희가 비교를 해봤고요. 비수기 기준으로 했을 때는 평일이 5만 5,000원∼7만 원, 주말이 8만 원∼10만 원, 성수기 기준으로 했을 때 평일이 12만 원∼15만 원, 주말은 14만 원∼17만 원까지 이렇게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이렇게 되면 사실 비수기로 보면 좀 비슷한 추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영역으로 보면 좀 더 메리트가 있는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공적으로 봤었을 때는 좀 더 접근성도 있고 가격 면에서도 이점이 있어야지 실제로 이용을 더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관광과장 손원전 일단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 저희도 그걸 염두에 뒀고 장생포에 있는 숙박시설보다는 저렴하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성수기에는 사실 가격이 그래도 적정하다고 보는데 비수기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측면에서는 보완을 해서 나중에라도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관광과장 손원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금택위원 이번에 보면 조례 제명이 삼호동 게스트하우스에서 관광숙박시설로 조례 제명이 변경된 거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손원전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삼호동 게스트하우스일 때하고 관광숙박시설일 때하고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손원전 그러니까 관광숙박업이 기존에 삼호동 게스트하우스 한 곳에서 고래잠이 추가가 돼서 두 곳이 되면서 저희가 그 두 곳을 다 아우르는 조례가 필요했기 때문에 제명도 그렇게 개정이 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삼호동 게스트하우스일 경우에 운영 규정하고 그다음에 관광숙박시설일 때 운영하는 규정이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관광과장 손원전 그 차이는 없습니다. 삼호동 게스트하우스도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굳이 이름을 관광숙박시설로 변경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손원전 기존 삼호동 게스트하우스는 삼호동 게스트하우스 한 곳만 있었을 때의 조례였고요. 지금 고래잠이라는 관광숙박업 한 곳이 추가되면서 전체를 아우르는 관광숙박업 조례로 저희가 제명을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관광숙박시설로 하게 되는 거는 삼호동이라는 게스트하우스에 국한된 거를 고래잠이 하나 더 들어오게 되면서 이 명칭을 변경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관광과장 손원전 예,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그 내용상으로는 차이가 아무것도 없습니까?
○관광과장 손원전 두 군데 다 운영은 조례상으로 똑같고요. 금액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임금택위원 요금에서만 차이 나는 거 외에는 동일하다 이겁니까?
○관광과장 손원전 예.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6호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동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제8대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함께해오신 시간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4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도 선배 의원을 만나서 자주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구의원, 기초의원은 실제로 정치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시의원부터는, 광역부터는 어느 정도 정치적인 영역이지만 기초의원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소통의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정치한다고 생각하면 조금 섣부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주민의 입장에서 남구민을 위한 역할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제가 구청 입장을 너무 대변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역할면에서 상황을 이끌어가야 되고 유지해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은 정말 다 능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능력이 있으시고, 앞으로 시로 가시든 재선을 하시든 어떤 일을 하시든간에 충분히 잘 해낼 능력이 출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앞으로 우리 구청에 구청장님이 누가 오실지 모르겠지만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남구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의회와 잘 소통하셔서 좋은 행정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