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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6.09.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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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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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울산광역시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9월9일(수)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복지교육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혜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6년도 예산서(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이혜인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담당국장의 총괄설명과 함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성희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성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혜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찬옥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주문자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미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엄민영 보육지원과장입니다. 김상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1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754억 7,31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3,711억 704만 원 중 3,710억 5,646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5,058만 원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 4,294억 2,927만 원 중, 지출액은 4,203억 7,651만 원이며, 이월액 41억 9,958만 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38억 4,743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억 576만 원입니다.

333페이지 및 348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6억 4,44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7억 1,038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억 4,444만 원 중 5억 9,090만 원을 집행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5,354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59억 2,355만 원으로 이 중 157억 6,904만 원을 집행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3,454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1,997만 원입니다.

225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697억 1,021만 원으로 이 중 2,646억 6,850만 원을 집행하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비 14억 2,24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시니어클럽 건물 신축 사업비 12억 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22억 965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964만 원입니다.

233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00억 349만 원으로 이 중 478억 2,383만 원을 집행하고, 여성문화센터 건립사업비 15억 7,716만 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4억 5,881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4,369만 원입니다.

다음 241페이지 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95억 5,183만 원 중 879억 2,992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1억 4,334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7,857만 원입니다.

247페이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2억 4,017만 원 중 41억 8,521만 원을 집행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109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387만 원입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복지교육국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양성평등기금으로 세입결산 수입계획현액은 21억 4,75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2억 3,997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 현액은 22억 3,997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1,156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1억 2,841만 원입니다.

부서별 기금 현황으로는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 예산현액은 16억 9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6억 9,326만 원을 전액수납하였으며, 조성액은 16억 9,326만 원이며, 9,658만 원을 집행하고 15억 9,668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예산현액은 5억 4,66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5억 4,671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으며, 조성액은 5억 4,671만 원이며, 1,498만 원을 집행하고 5억 3,172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성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복지교육국 소관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인 이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 과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찬옥입니다.

저희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혜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은 복지정책주무관입니다. 한혜영 희망복지지원주무관입니다. 지용득 통합조사1주무관입니다. 우선미 통합조사2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위원장 이혜인 김찬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이상기위원 우리 이성희 국장님 그리고 김찬옥 과장님 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우리 계장님 이하 직원분들 늘 업무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21페이지 복지 지원 관련해서 보면 2024년도에 예산현액이 44억 정도 잡혀서 집행잔액이 7,300만 원 정도 발생했고, 작년도 25년도 예산현액에 보면 44억에 집행잔액이 980만 원 정도로 굉장히 현저하게 감소했는데 이게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아무래도 6.25 참전유공자라든지 월남전 참전유공자분들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사망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고요. 그리고 아주 극소수지만 타 지역으로 전출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절감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저번에 보니까 배우자 미망인분들도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 걸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이번 2회 추경에 지금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기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보훈 문화 확산 그리고 보훈 예우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81페이지 세입 부분에 보면 미수납액에 과징금, 부정이익 환수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 452만 원 정도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비용인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이거는 저희들이 일상돌봄서비스 바우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심증은 가나 물증을 잡지 못한 어떤 기관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출강하는, 강의를 나가는 그 시간에 매복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장시간 동안, 며칠 동안 강사가 가는 시간, 나오는 시간을 다 채증을 해가지고 적발한 내용이고요. 그에 대한 부당이득금과 환수금으로 부과는 12월에 했고, 저희가 11월 달에 현장 확인하고 확인서 다 받고 절차를 이행한 후에 부과는 12월에 하고 수납은 1월 23일 날 수납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상기위원 이 비용은 다 완료된 비용이네요?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그 이후에 이제 이 업체는 폐업처리를 했습니다.

이상기위원 복지지원과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일들로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잠복근무까지 한다고 하시니까 저는 조금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그러니까 이거를 정당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여러 분들에게 좋은 혜택이 많이 돌아갈 텐데 간혹 그런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이상기위원 늘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왕도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류왕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성과 달성률이 되게 높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목표대비 2배 정도 달성률이 나왔는데, 처음에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닌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자원봉사활동 실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왕도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이거는 주민등록인구 대비로 해서 저희가 처음에 측정산식을 그렇게 잡았는데, 안 그래도 좀 목표치가 실적대비가 너무 높아서 내년에 할 때는 조금 감안을 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류왕도위원 다른 것보다 실적률이 너무 높아서 그게 목표치를 너무 낮게 좀 잡으신 거 아닌가 해서…….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류왕도위원 다음에는 조금 신중하게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위원장 이혜인 류왕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수현위원 220페이지 행려자 관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07만 원가량 있는데요. 불용율이 6.8%이고 사유가 행려자 관리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인 건데, 최근 몇 년간 실질적인 집행건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행려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귀가비를 지원해 드린다든지 그리고 또는 어디 숙박하실 곳이 없으면 저희가 숙박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24년 같은 경우에는 숙박비를 81건 지원을 했고요. 귀가여비는 21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숙박비는 65건, 귀향하는 여비는 3건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수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수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좀 한 가지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관련한 성과랑 그리고 통합사례 성과 관련해서, 사실 저희 정책목표 자체가 복지사각지대 없는 복지서비스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부분이 목표치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위원장 이혜인 사실 이런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봤었을 때 저희가 통합사례 대상자 발굴 건수라든지 지금 이렇게 자원봉사 실적이라든지 네 가지 항목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복지사각지대라는 그 측면에서 얼마나 해소했는가라는 직접적인 측정지표가 여기에 반영됐는가라고 본 위원이 봤었을 때는 좀 의문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구를 발굴했고 그리고 실제로 위기 속에서 이런 부분에 해소된 가구 수가 분명히 저는 복지지원과에서 기여한 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건수는 얼마나 될까요?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위원님, 여기 지금 성과지표에 나와 있는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이 건수, 월별, 동별 2건 이상 이거 지표 세워둔 거는 전국에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관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 평가지표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고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이 된 만큼 조금 다른 곳보다는 목표치를 좀 높게 잡은 부분이 있고, 단순한 이 수치 말고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우편물, 등기우편을 보낸다든지 그리고 살핌꾸러미를 보낸다든지 그리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활용한다든지 등등 있고요.

그리고 수치는, 제가 지금 찾아봐야 되는데, 발굴을 하면 또 매달 보건복지부에서 행복이음시스템을 통해서 자료가 내려옵니다. 조금 의심스러운 가구들이 오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1차로는 AI상담 전화가 있습니다. 그거를 돌려서 이분이 1차적으로 상담을 하고 그리고 그분이 ‘내가 상담이 좀 필요하다,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담당자가 현장에 찾아가서 그때부터 이제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연계를 시켜드리고 있고요. 또 그 외에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시면 거기에 맞는 또 IoT가 필요하신 분은 집에 설치를 해드린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지금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은 12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행복이음 위기발굴은 1,148건이 되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린 거는 공적인 것, 우리가 급여를 지원해 드린다든지 하는 이런 공적인 부분은 850건을 해드렸고, 민간자원을 연계해드린 거는 6,298건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등기우편 서비스,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건을 다 포함해서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총 7,749건을 지원 해드렸습니다. 일단 공적인 거는 989건이고요. 6,760건은 그 외의 공적 자원으로는 조금 들어오기 애매하신 분들, 그렇지만 어려우신 분들, 6,760건은 민간자원을 연결해서 지원을 해드린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본 게 뭐나면, 저희가 발굴도 중요한데 말씀대로 지금 해소했던 비율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성과지표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중앙의 이런 지표를 따르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얼마나 해소를 했고 주민들한테 정책적인 지급을 한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사례를 관리함으로 인해서 종결된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 지표상으로 성과보고서에 반영될 비율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지금 동별 2건으로 해가지고 통합사례관리를 잡아 놓으셨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좀 의문이었던 게 저회가 동별로 인구 규모도 그렇고 가구 수도 그렇고 그리고 1인가구라든지 기초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상이하단 말이죠.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지금 2건으로 잡아놓으신 근거가 혹시 있을까요?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지금 말 그대로 이거는 통합사례관리부분이고요. 통합사례관리라는 거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그리고 일반적인, 단순한 그런 문제가 있으신 분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 저장강박이 있으신 분은 단순히 쓰레기만 집에 모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가족 간의 관계라든지 그런 총괄적인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분들은 크게 봐서는 좀 소수인 부분이 있습니다. 동의 특징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분들이 숨어서 찾아내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것들이 포함돼 있는 거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확실하게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는 동별로 지금 포괄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위원장 이혜인 그러면 월별 2건 이상은 사실 좀 거뜬히 관리를 계속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14개 동으로 했었을 때 12월로 하면은 336건은 무조건 한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봤었을 때 동별 반영치도 있을 거고 평균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목표에 반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고로 지난 12월 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에도 저희가 통합사례관리사가 한 분 계시는데 진짜 고난이도 힘드신 분들, 동에서 관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16가구를 선정해서 그중에 현재 한 네다섯 가구 정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별로는 전체 14개 동에 302가구가 있고, 관리사는 지금 되어있는 데가 주로 집중되어있는 1동하고 3동하고 달동 또 삼산동에 지금 사례관리사가 배치되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말씀해 주신 대로 동별에 대한 수치가 사실 좀 무의미한 게, 각 지역별에 대한 분포라든지 특성은 항상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통합사례적인 부분에서 성과지표를 비율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얼마나 해소했는지 아까 그 말씀을 좀 더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내년 성과보고서에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위원장 이혜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상기위원 아까 보건복지에 관해서 제가 작년 집행잔액을 여쭤본 게 아니고 2024년도에는 집행잔액이 7,3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고, 작년에는 980만 원밖에 발생을 안 했더라고요. 예산은 지금 2025년도가 44억 2,000이고, 2024년은 44억 700인데 예산은 증가했는데 집행잔액은 현저하게 감소됐기 때문에 이게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사업내용은 보니까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작년 3회 추경할 때 12월분이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남겨두고 저희가 3회 추경에 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은 조금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예. 내용만 보면 조금 오해할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죄송합니다. 컨디션 조절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저도 그렇긴 하지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환절기라서 감기가 워낙 또 기승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몸조리 잘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입니다.

평소 저소득층 지원과 노인‧장애인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혜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미경 생활보장주무관입니다. 박민정 노인행정주무관입니다. 최미송 노인지원주무관입니다. 조복경 통합돌봄주무관입니다. 이세영 장애인복지주무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위원장 이혜인 주문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진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함영진위원 반갑습니다. 함영진입니다.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에서 두 가지 한꺼번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228쪽이고요. 먼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결산액이 약 4억 955만 원이었고, 2025년도에 5억 3,058만 9,000원을 편성했는데요. 실제 집행액을 보면 3억 8,714만 원에 그쳐서 1억 4,344만 원에 보조금으로 반납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예산서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 사업이 25년도 운영비 전액이 시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혹시 5억 3,000여만 원의 시비는 울산시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이 된 금액인지 아니면 저희가 따로 교부를 받은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일괄적으로 배정된 금액은 아니고 저희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비 중에 정원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11명밖에 안 되어서, 학생 3명당 교사 1명으로 교사 6명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현원이 11명밖에 모집이 안 돼서 교사 4명만 채용해서 인건비 2명에 대한 잔액이 온전히 남아서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함영진위원 그럼 1억 4,000만 원 이상 반납이 인건비라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맞습니다.

함영진위원 20명 정원에 실 이용자가 예상했던 것 보다 적어서 열한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혹시 이용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신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는 확인을 해보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그런 부분도 일부 있을 거고요.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러 가지 주간활동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많아서 아마 좀 저조하게 신청이 된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229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해서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이 2025년도 예산액에 30억 원을 거의 사실상 전액을 집행했더라고요. 근데 바로 아래 보시면 시비 추가사업에 관련해서는 9,326만 원 가운데 2,288만 원 정도만 집행이 돼서 집행률이 24.5%에 그쳤더라고요. 혹시 기본 주간활동서비스는 전액 집행이 되었는데 시비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이용실적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29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잠시만요. 저희들이 이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국비를 먼저 소진을 하고 시비를 쓰게 되는데, 국비 증가로 인해서 시비 대상자가 14명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함영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집행률이 낮고 금액을 많이 반납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발달장애인 이런 분들을 돌봄하고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인력과 많은 일들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함영진위원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앞으로 조금 더 살펴서 최대한 적은 예산이 반납이 되도록 조금 실질적으로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앞으로 좀 더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함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원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정원위원 먼저 이성희 복지교육국장님 그리고 주문자 노인장애인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26페이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입니다. 전국적으로 22만여 명이 2년간 매달 20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하는데 남구에서는 어떤 청년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은 저희들이 매년 3월부터 5월까지 대상자를 모집해서 8월까지 소득재산 조사해서 9월에 신규대상자를 책정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월세 거주청년이고요. 대상자가 선정되면 2년간 최대 20만 원 월세를 지원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 25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24년도에는 17억 원이 내려왔는데 25년도에는 거의 2배에 해당하는 35억 원의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월금이 좀 많고요. 그 대신 계속 이월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25년도에는 총 928명을 지원했고요. 올해는 그거보다 많은 한 1,000명 정도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정원위원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안정원위원 그리고 또 보도자료에서는 부정수급이 확인되어도 환수된 금액이 1/3수준이라고 그러던데, 남구에서도 혹시 부정수급 발생한 건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청년월세 관련해서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안정원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남구에는 2건으로 지금 60만 원 정도 부정수급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환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정원위원 알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남구의 청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안정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이수현위원 226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810만 원 가량이 있습니다. 사유로는 배치인원 감소로 인한 예산편성 월 65명, 실제 집행 월평균 50명,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예산편성과 실제 집행 차이가 대략 20%가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저희들 지금 여기 포함된 금액은 사회복무요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 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을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근무지 이전이라든지 그런 사유로 해서 계획대비 실제 지급액이 낮아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럼 혹시 올해에는 이 인원편성을 작년처럼 65명으로 했는지 50명으로 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그건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올해도 똑같이 65명 되어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수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이상기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이상기위원 우리 주문자 과장님, 계장님 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직원분들 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세입 부분에 미수납액 4,300 과징금 있는 거는 지금 수납하신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아닙니다. 과징금 같은 경우에 저희들 3,300만 원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하고 주차방해 위반 이런 금액인데 100%는 수납 못하고 저희들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저희들 남구에 요즘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 철저하게 수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부탁드리고요.

227페이지에 경로당 보조 냉·난방비, 양곡비 관련해서 제가 8대 의회 들어오면서 경로당을 돌면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양곡비, 쌀이 항상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고, 24년도 제가 결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어르신들이 냉·난방비를 아껴서 노력해서 절감하더라고 이게 다른 용도로, 그러니까 양곡비나 부식비로 사용할 수 없게끔 그때는 법이 되어 있었고 지금은 다행히 개정되어서, 24년도 11월 달에 개정돼가지고 지금은 절감한 비용을 양곡비나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돼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맞습니다.

이상기위원 우리 남구에서 지금 잘 그렇게 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맞습니다.

이상기위원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 24도에, 23년도 결산이, 그러니까 24년도 결산 보면 보조금 반납이 5,000만 원에 집행잔액이 1,680만 원이고 작년 결산도 보니까 2,800만 원 보조금 반납에 집행잔액 750 돼있는데, 경로당 휴지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이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이 냉·난방비를 좀 아껴서 남은 부분도 있고, 무더위쉼터 경로당 냉방비가 추가지원이 됐습니다. 2,200만 원이 1개월 쓸 수 있는 8월 달 추가지원이 돼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돼서 나왔는데 한 달만 쓰게 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그만큼 다 못 쓰고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그 비용 같은 경우는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이거는 재해 기금으로 따로 내려와서…….

이상기위원 아, 한시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냉방비로 밖에 못 쓰니까…….

이상기위원 그 비용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포함돼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로당 회장도 있고, 경로당 총무도 있고 하지마는 전산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결산하는 데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이상기위원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좀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9페이지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2024년도 예산이 6억 7,000 그리고 지출 2,500 해서 보조금 반납금이 6억 4,000 정도 했던데, 그때 내용을 보니까 2024년도에 1차 추경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대상자도 2명만 지원했기 때문에 사업이 확대될 수 없었다 했고, 작년에 보니까 예산을 다 썼더라고요. 이 부분에 지금 사업대상자가 몇 명이고, 특히 바우처 카드를 다 소진한 그런 결과인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근데 이거는 바우처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다 쓴 게 아니라 저희들이 바우처를 하는…….

이상기위원 사업…….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사업비를 한국나눔복지회에 맡기고 거기서 쓰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결산액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상기위원 전체 예산을 다 주고 거기서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이상기위원 거기서 나중에 3회 추경때나 보면 또…….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산이 남으면 나중에 조치를 하고.

이상기위원 비용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대상자는 혹시 몇 명이나, 파악돼있습니까? 이게 그전에는 보니까, 2024년도에 보니까 대상자가 2명밖에 없던데…….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지금 7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7명?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이상기위원 어쨌든 이런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참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미영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미영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결산서 226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보조금 반납이 2억 7,765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거에 사유를 보면 자활참여자 감소라고 표기가 되어있더라고요. 근데 성과보고서 150쪽에 보면 2024년 170명 그리고 2025년 달성성과가 170명 똑같거든요. 근데 어느 부분에서 감소가 된 건지 궁금합니다.

○생활보장주무관 양미경 제가 잠시 설명 드리자면 실제 누적인원 170명이 되는데 자활참여자분들이 기초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계층, 조금 취약계층이신 분들이 대상이 되거든요. 이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12개월간 쭉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하루나 이틀 또 단기간 근무하시는 분도 계셔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누적인원은 170명 이상이 되지만 그 사업비 지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그 금액이 예상보다는 조금 덜 지출됐습니다. 그 설명입니다.

고미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고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결산심사니까 제가 이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신축사업 관련해가지고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사업이 지금 12억이 우선은 계속비 이월로 남아있는 사업인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근데 이 부분이 지금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지난번 2025년에 복건위 소관으로 해가지고 다뤄진, 1회 추경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근데 저희가 구비, 시비 편성하기 전에 특별교부세가 결정된 날짜가 혹시 언제일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2024년 12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2024년 12월에. 그러면 추경 편성됐고 저희가 의회 의결된 부분은 1회 추경에 반영됐다,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위원장 이혜인 그러고 나서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된 날짜는 언제일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의회에 심의된 날짜는 아마 작년 7월로 제가 기억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저희가 심의회에 먼저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의회에 심의회 거치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그러면 심의회를 거친 거는 작년 7월?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7월, 제가 와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그럼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저희가 신축예산이 의회에 예산이 먼저 의결되고, 그다음에 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결이 이후에 이루어진 거는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제가 이 부분을 왜 여쭤보냐면, 사실 예산편성 먼저 하고 공유재산계획에 대한 부분을, 예산 의결을 이후에 처리를 해도 혹시 된다라는 법적 검토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작년에 제가 7월에 왔을 때 그때 이혜인위원장님께서도 계셨지만 그때 의회에 늦게 심의를 받아서 그 절차가 좀 절차상에 조금 그게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렸고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다고 보고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 부분이 사실 저도 체크를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특히나 특별교부세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위원장 이혜인 그럼 특별교부세가 먼저 저희가 논의된 시점은 또 있을 거란 말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위원장 이혜인 그 첫 논의 시점은 혹시 언제일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제가 그것까지는, 아무튼 결정이 된 거는 24년 12월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혜인 그것만 최초의 일자만 지금 확인이 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위원장 이혜인 과장님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사실 지금 예산과에도 이 부분이 인지돼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항상 예산이 먼저 편성되고 공유관리심의회 항상 들어오는 절차가 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위원장 이혜인 그럼 거기에 대한 시행령에는 과장님께서 제일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런 예외조항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절차를 한 번 더 숙지해 주셔서 다음에는 이 부분을 좀 확인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그리고 관련돼서 지금 제가 자료 요구는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회의 끝나고 드릴 테니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상입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경입니다. 평소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혜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결산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호정 여성정책주무관입니다. 김종근 청소년주무관입니다. 박상준 드림스타트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위원장 이혜인 김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영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고미영위원 반갑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산서 237페이지에 보면 아동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2억 275만 3,107원으로 보조금이 반납되고 그리고 저희 남구 집행잔액이 5,068만 8,247원 이렇게 여기 나타나있는데요. 237쪽입니다. 상단 쪽에 있습니다. 결식아동들이 급식카드를 통해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지 일단 너무 궁금하고요. 저도 민원을 받은 상황을 보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사회적인 시선의 낙인 그런 부담감과 그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게 2023년 결산 심사 때도 동일한 문제로 아마 제 옆에 앉아계시는 우리 이상기 전 의장님께서 이 부분들을 지적하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때 ‘대구로’라는 대구 아동급식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도입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해드리고 또 여성가족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보고, 검토해보고 또 이제 진행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회의록 자료에 보면.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프로그램 구축이 혹시 되어있는 것들이 있는지 일단 첫 번째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아동급식비 이 부분은 지금 끼당 9,500원씩 저소득층 자녀의, 학교 갈 때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요, 그날은 저녁. 이제 방학 때는 점심, 저녁 9,500원 한 끼당, 이렇게 카드에 넣어서 줍니다. 그러면 보통 하루에 2만 원까지, 그러니까 9,500원이니까 2배까지 결제가 가능하고요. 한 달에 30일치를 한꺼번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한 20만 원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이거를 가지고 편의점이라든지 아니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카드를 자세히 보면, 뒷면을 보면 표가 나는데 일반 우리 신용카드처럼 똑같은 카드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동수가 조금, 저희들 당초에 예상된 아동 수보다 조금 감소했습니다. 자연적인 학생 수 감소가 아닐까 싶은데 이런 부분이 조금 발생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이거를 저희들이 매월, 그러니까 월 단위로 이십몇 만 원을 넣어준다는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애들이 사용하다 보면 잔액이 좀 발생합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고요. 만약에 음식값이 8,900원이다 하면 600원이 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쌓이다 보니까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아동급식이나 이거 말고도 저희들 학교 밖 지원급식도 아주 편의하게 제공하려고, 표가 안 나게 하려고 카드를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고미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배달앱을 통해서 아이들이 결제하기도 하는데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등록해놓고 아이들이 부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 특히 남구 같은 경우에는 실물카드로만 결제를 할 수 있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 혼자 있는 집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2차, 3차의 그런 범죄나 이런 거에 노출될 수도 있고 한데 혹시 그런 방안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이거는 미성년자는 핸드폰에 그게 안 심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 하면 부모 폰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부모가 함부로 또 사용을 하거든요. 아동에게 직접적인 급식이 안 되고 다른 물품을 사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물카드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뿐만 아니고 아마 울산시 전체가 다 마찬가지일건데 한번 또 깊이 고민해보겠습니다.

고미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사용이 다 안 돼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월말이 되면 다시 0원으로 세팅이 돼서 다시 처음부터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월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이게 저희들이 급식비가 실비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끼당 9,500원 안에서 사용하게 되는 거라서 이걸 남겨서 이월하고 이런 거는 지금 현재 규정상 맞지 않습니다. 이건 만약 필요하면 저희들이 위에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미영위원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민원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아이들이 식당이나 이런 곳에 가면 급식카드가 된다고 하는데 가보면 안 되는 곳들이 많아서, 부모님이 일을 하거나 보통 한부모 가정도 많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예.

고미영위원 일을 하는 도중에 아이들이 전화가 와서 돈을 입금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가맹점들을 이렇게 확연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들은 다 잘 구축되어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이 급식비 카드는 BC카드 가맹점입니다. 그래서 BC카드가 되는 데는 다 되거든요. 그런데 간혹 BC카드를 가맹점이 안 되는 곳이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아동이 사용하는 카드라서 일반음식점, 편의점 이렇게 되는데 일반 사행성이라든지 밥과 관계되지 않는 데는 저희들이 전부 다 걸러서 다 뺍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BC카드라고 그쪽으로 아마 연계된 것 같은데…….

고미영위원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아이들이, 식당에 가기는 사회적인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해서 편의점을 보통 주로 이용하는데, 이런 이용할 수 있는 항목이 완전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예.

고미영위원 아이들이 좋아하는 탄산음료는 되지 않고 우유는 되고, 또 쓰레기봉투를 사고 싶은데 어느 편의점에는 쓰레기봉투가 가능하고 어느 편의점에는 쓰레기봉투를 살 수 없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기준이 좀 명확하게 있으면…….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기준은 일단 이거는 밥값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김밥을 먹거나 라면을 먹거나 우유를 먹거나 이런 건 다 됩니다, 뭐 바나나를 사거나. 그런데 쓰레기봉투는 당연히 안 되죠.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가정의 생활비가 돼버리거든요.

고미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고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좋은 질의 같은데 저는 좀 이걸 검토해봐 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사실 아까 배달앱을 하실 때, 사실 저희가 BC카드 경우에는 페이북이라든지 ISP 어플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예.

○위원장 이혜인 그럼 거기에 지금 BC카드사에 연계를 해서 제안을 좀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등록된 카드면 자연스럽게 결제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말씀해주신 바로 혼자 있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위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배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도 그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조금, 다른 시·도도 하신다 하니까 검토를 좀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근데 이월제도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편의점에서 좀 아껴먹고 이런 부분을 남겨서 사실 다음에 좀 더 좋은 걸 먹고 싶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아무리 그래도 9,500원이라고는 하지만 그 이상의 밥을 좀 먹을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식비 물가라는 게 있으니까 만 원 이상 되는 것도 많잖아요, 치킨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예, 위원장님 죄송한데 그게 하루에 그러니까 1만 9,000원 정도…….

○위원장 이혜인 정액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예. 하루에 한 번에 1만 9,000원까지 결제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치킨만 하더라도 요즘에는 25,000원이잖아요. 좀 이런 것도 한번 숙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기위원 가마치는 싼데.

○위원장 이혜인 여러 모로, 애들은 근데 BHC 좋아하고 뿌링클 좋아하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상기위원 우리 김미경 과장님, 계장님들 결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고, 저는 235페이지에 성매매 피해자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을 통해 보셔서 아시다시피 아산에서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여성이 업소에 다시 출근해서 지원금 800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우리 남구에서 지금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한 6억 정도 적지 않은 예산이 쓰이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이 있고, 저희들이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그러면 상담소를 통해서 보호시설로 들어오시는 분이 있고요. 아니면 경찰 쪽으로 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에게 저희들 입소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의료비가 필요하면 의료비를 지원하고, 거기에 따른 법률지원이 필요하면 법률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보호시설에 있다가 나중에 나갈 때 자립에 필요한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그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지금 어쨌든 성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도 다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어쨌든 성매매 피해자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도 역할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페이지에 조부모 손주돌봄수당이라고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한 좋은 취지의 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25년도 결산에 불용률이 26.3%, 7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사유에 대해서는 잘 설명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인원수 차이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올해 업무보고 7월 달에 보니까 34명을 잡아놓으시고 4,700 예산에 7월 달 기준으로 하면 잔액이 3,500만 원이 남아있던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부모 손주돌봄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지급대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집에서 양육하는 아동 대상으로 조부모가 돌볼 경우에 수당을 지급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기준이 바뀌어서 어린이집 가더라도 줍니다.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안 가는 애와 가는 애의 차이가 조금 나지만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활발히 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기위원 지금 대충 몇 분이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40여명 정도 됩니다.

이상기위원 40여명.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24⁓36개월로 특정되어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예, 맞습니다.

이상기위원 40여명 같으면 40시간을 기준해서 아마 지급하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예.

이상기위원 한 분에 대해서 1회성입니까, 안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조부모님께서 하루 4시간 돌봄을 하면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적은 금액이지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어쨌든 맞벌이부부를 위한 틈새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조부모분들이 손주를 돌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 수당도 조금 생기고 하니까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홍보도 잘되고 또 많은 분들이 이용해서 불용률이 올해는 안 생기도록 그렇게 철저히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예.

이상기위원 가볍게 하나만 더, 성과에 대해서 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예.

이상기위원 지금 아동시설종사자 교육 만족도가 24년도에 그때도 달성률이 127%로 좀 높았지마는 올해는 163%로 획기적으로 굉장히 교육만족도가 상승돼있던데 어떤 좋은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종사자들한테 저희들이 최대한 좋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 보니까 만족도를 지표에 넣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다 대접을 하는 건데 만족도가 낮으면 사업을 없애야 되지 않냐, 제가 그 말을 했거든요. 다 좋아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성희 근데 이건 보니까 2024년도에는 3점을 목표로 잡고 실적이 3.8점이 나왔어요.

이상기위원 예,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복지교육국장 이성희 그러면 과에서 목표를 좀 높게 잡아야 되는데 목표를 작년하고 똑같이 잡았네요.

이상기위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복지교육국장 이성희 그러면 3.8점이 나왔으면 목표를 3.8점보다는 많이 잡아야 되는데 똑같이 잡은 게 목표설정이 조금 낮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목표설정 좀 더 높여가지고 만족도를 더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래도 최고점수가 5점인 것 같은데 4.9점 같으면 거의 굉장히 높은…….

○복지교육국장 이성희 4.9점이면 만약에 내년에 집행한다면 5점을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발전이 돼야 되는데 후퇴하면 안 되니까, 우리 직원들이 목표를 조금 낮게, 목표를 낮게 잡아서 달성률이 높은 것도 좋은 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높은 목표를 잡아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저희들 역할인데, 이 부분은 이제 목표설정이 조금 낮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상기위원 어쨌든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동 종사자분들이 그만큼 교육에 대해서 만족한다면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예.

이상기위원 고맙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성희 여기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신경을 엄청 많이 써가지고 올해는 좀 교사들이 만족을 작년보다 더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기위원 예,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예.

○위원장 이혜인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표가 나아진 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원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정원위원 여성가족과 김미경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237페이지에 다함께돌봄사업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가 2025년도 5월 1일 자로 폐지됐다고 하던데 이용학생이 감소해서인지 아니면 재정 악화 같은 다른 이유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5월 1일 자로 삼산 다함께돌봄센터가 폐지가 됐는데요. 어린이시설은 소방시설이 필수조건입니다. 그 기준이 못 미쳐서, 기준을 맞춰야하는 그 시기가 도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이 안 돼서 폐지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쪽 운영하는 단체에서.

안정원위원 또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예.

안정원위원 인건비 및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비 항목은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있는데 운영비는 예산집행이 거의 다 되어서 보니까 19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았다고 표시가 돼있던데, 5월 1일 자 폐지면 4개월을 운영한 건데 운영비가 1년 치가 모두 집행된 건지 아니면 애초에 4개월 치만 예산이 잡혀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운영비는 개월 수만큼만 지급합니다. 근데 이거는 처우개선비라서 종사자 인건비만 이 목에 편성된 부분입니다.

안정원위원 운영비 지원도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운영비는 밑에 보면 다함께 19만 원 남아있거든요.

안정원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이 부분은 개소수별로 지급하다 보니까 1월부터 4월까지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합해서 76만 원이 남았습니다. 개소별로 또 인원수별로 운영비도 산정을 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안정원위원 예.

○복지교육국장 이성희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가 8개소에서 1개가 줄어서 이제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산은 5월 1일 자로 폐지가 됐는데 그 나머지 7개소의 운영비를 주고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이거는 그냥 공공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줄 때는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안정원위원 아까 소방시설 미비로 1개소가 폐지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8개소 있다가 1개소가 이제 폐지됐으면 돌봄 공백이 아무래도 발생이 염려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인근의 다함께돌봄센터도 있지만 지역아동센터도 있어서 그쪽으로 지금 같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랑 다함께가 지금 합해서 19개소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는 500세대 이상은 무조건 이게 설치를 해야 되는 기준이 생겨서 대단지아파트가 생기면, 공동주택이 생기면 무조건 설치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원위원 감사합니다.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예.

○위원장 이혜인 안정원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왕도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류왕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양성평등기금 우리 목표기금 도달금액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5억입니다. 이게 2012년에서 2015년까지 양성평등, 처음에는 여성발전기금이었습니다. 그렇게 기금을 그때 조성을 했습니다. 그때 조성을 해서 현재까지 계속 그 조성금액에 대해서 이자분이 발생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양성평등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왕도위원 그럼 지금 조성액이 5억 3,000인데 더 늘어나진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예, 지금은 조성은 끝났기 때문에 이자 부분을 만약에 올해 2,000만 원의 이자가 생긴다하면 딱 맞춰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 잔액들이 모여서 그 정도 만들어진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성희 지금 이 양성평등기금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5억을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해가지고 했고, 매년 저희가 한 1,600만 원 정도 이자가 나옵니다. 그 이자 가지고 그 이자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합니다.

류왕도위원 추가 더 기금 조성할 그건 안 계시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예.

○복지교육국장 이성희 앞으로 혹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어차피 저희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해서 조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 5억 가지고 저희가 거기 이자 나오는 거 가지고 사업하고, 혹시 또 더 필요한 부분 있다면 그거는 또 저희가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류왕도위원 계속 조금씩 기금 조성, 큰 금액이 아니라도 조성을 했으면 금액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졌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류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위원장 이혜인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엄민영 반갑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엄민영입니다.

평소 보육지원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혜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결산서 보고에 앞서 보육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지혜 보육지원주무관입니다. 이재헌 보육시설주무관입니다. 변은규 아동보호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보육지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위원장 이혜인 엄민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서 지금 241페이지에 성과보고서 항목 하나가 열린 어린이집 선정 관련해가지고 하나 더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엄민영 예. 저희가 제출할 때 정확하게 제출했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인쇄소에서 인쇄할 때 오류가 났다고 말씀을 들어가지고 저희가 수정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그때 촉박하게 알게 돼서, 이게 크게 예산하고는 숫자에는 관련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그래도 지금 PDF 공지 나가거나 주민들한테 이게 보고가 되는 상황에서는 수정해서 올리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엄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앞으로 좀 꼼꼼히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보육지원과장 엄민영 예. 꼼꼼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본건과 관련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이상기위원 우리 엄민영 과장님, 계장님 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관해서 이게 지금 불용 사유에 보면 38명에서 30명으로 지원대상자가 감소돼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보육지원과장 엄민영 예.

이상기위원 2024년 2월 달에 아동복지법 제38조 개정 시행되면서 이게 아마 정책대상자가 18세 이후에서 15세 이후로 확대됐고, 지금 예산도 계속 조금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거 지원대상자가 감소한 사유가 있습니까? 연령은 확대됐는데.

○보육지원과장 엄민영 보호종료아동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퇴소하게 되고 5년 동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설 퇴소를 하게 되면 전출을 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5년 이상 된 아동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돼서 감소된 부분입니다.

이상기위원 그런 보호아동대상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는 좀 되어있는 겁니까?

○보육지원과장 엄민영 보호대상아동은 저희가 가정위탁아동이나 시설에 생활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저희들이 관리대상아동들입니다. 그래서 자립계획이나 자활계획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수립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25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만 이렇게 기재되어있고, 보건복지부가 안내하고 있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죠? 홈페이지에는 올라와 있는데.

○보육지원과장 엄민영 아, 어떤…….

이상기위원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

○보육지원과장 엄민영 그게…….

이상기위원 홈페이지에는 올라가 있고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보육지원과장 엄민영 예. 그게 지금 어차피 15세도 자립아동으로 저희들이 관리는 할 수는 있는데, 보통 15세 되면 전부 다 학생들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대학을 보호대상 아동들도 거의 많이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24세까지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세가 만약에 자립을 하겠다 이러면 솔직히 저희들이 좀 말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기위원 그래도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사업설명서에는 담겨야 되지 않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담겨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엄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수현위원 24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종사자 전문성 재고, 어린이집 운영지원, 이런 세부사업들의 불용사유들을 보면 어린이집의 휴·폐원 그다음에 보육 교직원수 감소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런 불용사유를 봤었을 때 어린이집 관련 예산에서 수요 예상을 잘못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데, 앞으로 어린이집 예산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 같은 것들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엄민영 지금 저희 어린이집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 출생아 수도 계속, 올해는 조금 늘기는 늘었습니다마는 큰 폭으로 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출산율도 약간 반등은 하였지만 그건 미미한 실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이 0∼5세, 학교가기 전까지 보호를 하는데 보통 5세가 되면 전부 다 유치원을 갑니다. 그러니까 더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아이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조정을, 3차 추경이나 이때 좀 하고는 있기는 있는데 일단 약간의 잔액은 발생하고 있지마는 지금 계속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수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엄민영 예.

○위원장 이혜인 이수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미영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미영위원 반갑습니다. 결산서 243쪽에 보시면 학대피해아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집행액이 5만 원이더라고요. 성과보고서 176쪽에 보면 24년도 결산에 보면 이때는 437만 원이고요. 그래서 예산이 350만 원 잡혀있고 그리고 25년 결산에 5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됐다고 되어있더라고요. 이게 몇 명의 아이들에게 지원이 된 건지, 어떤 지원의 항목으로 이 5만 원이 지급이 된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 성과보고서 위에 보시면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에 대해서 2025년 아동학대 조사 업무실적 545건 이렇게 돼서 아동학대로 선정이 된 친구들이 128명인 것 같아요. 조사 중인 것도 있고 일반도 283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급이 되고 어떻게 선정이 돼서 아이들한테 지원이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엄민영 일단 작년에는 이 예산이 우리 구에서, 이게 어떤 예산이냐 하면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예산입니다. 24년도에는 이 예산을 저희 구청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25년도에는 학대피해아동을 같이 조사하고 있는 남구아동보호전문기관, ‘아보전’이라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이번에는 그쪽 예산에서 심리치료비를 우선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생겨서 저희가 이번에는 1명만, 아보전에서 지원하지 않은 아이만 지원이 돼서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동학대가 작년에 545건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 남구가 울산 5개 구군 중에서 제일 많은 조사 건수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니까 우리 학대피해아동 발견률이 울산이 전국 시·도 중에서는 최고라고 이렇게 신문에서도 나왔는데, 울산이 최고면 5개 구·군 중에서 남구가 제일 지금 많기 때문에 아마 전국 최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녁에 가정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학대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되면 경찰이나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같이 합동으로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사를 한 다음에 우리 사례판정위원회가 구청이 있습니다. 그 사례판정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이게 일반사례인지 학대사례인지 판정을 하고 만약에 학대사례로 판정이 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부모교육이라든지 이런 사례관리계획이 들어가게 됩니다.

고미영위원 추가질의 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5만 원만 지금 지출이 되어있는 상황이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엄민영 예.

고미영위원 근데 금방 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아이의 진료비, 치료비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그 진행되는 과정인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엄민영 예. 학대피해아동 신고가 들어오면 그 진행과정 중에서 필요한 아이들한테 치료비하고 심리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미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고미영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첨부자료 관련해가지고 보육지원과 전반적인 성과지표 관련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첨부서류 316페이지부터 전반적인 겁니다, 사실. 저희가 성인지 평가자료 지표가 사실상 목적이 뭐냐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단순히 저희가 보면 예를 들면 319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아 회원등록률을 지금 지표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남구가 보니까 지금 여야출생률보다 남아출생률이 더 높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서비스를 맞춘다고 해서 저희가 49%라고 할 때 그러면 단순히 그거를 받지 못하는 남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보육지원과장 엄민영 예.

○위원장 이혜인 그러면 이 부분의 지표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표와 부합하는 성과지표가 맞느냐라고 봤었을 때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보육료 지원도 마찬가지인거예요. 남녀차별 평등지원이라고는 했는데 그냥 지원받은 숫자에만 지금 성과로 수치를 잡아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과연 성인지 감수성 관련한 이 지표로 봤었을 때 부합하는 게 맞을까라고 봤었을 때는 물음표가 나오듯이 저는 보육지원과에서 이 지표를 잡으실 때 어떻게 잡으시면 좋겠냐면, 저희가 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한 보육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실시 횟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들을 성과지표에 저는 넣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예시입니다, 사실. 저희가 부모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양성평등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율이나 횟수라든지 재이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엄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개선 부탁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엄민영 예.

○위원장 이혜인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상희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상희입니다.

평소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혜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지윤 교육정책주무관입니다. 김병태 평생학습주무관입니다. 박미연 도서관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위원장 이혜인 김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상기위원 우리 김상희 과장님, 계장님 결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90페이지 세입 부분에 있어서 중간에 보면 223-02에 자체보조금 등 반환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상희 예.

이상기위원 이게 보니까 아까 성인문해교육하고 스토리텔링?

○평생교육과장 김상희 예.

이상기위원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24년도에도 보니까 647만 원이 징수 결정되었고, 작년에도 보니까 1,078만 8,000원이 징수 결정되었던데 이렇게 되면 수납금액이 조금 예측 가능한 게 아닌지 싶어서 한번 여쭤보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상희 저희들이 이게 통상적인 국시비 보조사업이면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8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조금 변수가 생기더라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문화유적 스토리텔링은 울산신문사에서 예산액이 한 1억 정도 되는데 9월부터 12월까지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행사를 네 번 정도 하다보면 비가 갑자기 오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때 되면 저희들이 버스 임차료, 그렇게 취소가 되고 하다 보니까 버스 임차비가 조금 많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성인문해교육이라고 교육부 공모사업 보조금을 받아서 성립전예산으로 매년 편성하는데 저희들 3개 기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여기 2개 기관에서 추진이 안 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돈도 크게 좀 남아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HiVE 교육사업이라고 2022년도부터 25년까지 한 사업이 있었어요. 평생 관련해서 고등교육 거점 HiVE사업이라고 그 돈도 예산액이 국비사업으로 좀 큰데 그것도 좀 일부 남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모이다 보니까 이 돈이 조금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측이 가능하지 못해서 이 보조금이 남은 겁니다.

이상기위원 어쨌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상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남는 경우가 있겠지마는 그래도 남구 예산이 많이 없다고 하는데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좀 잡아주시면 안 좋겠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복건위에서 마지막 과로 하시는데,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보면 이게 전부서가 다 좀 지표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 것 아닌가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좀 했는데, 재작년 달성성과가 2024년 기준으로 21만 명 잡으셨는데 지금 실적이 약 37만 4,000이잖아요? 보고 계신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상희 지금…….

○위원장 이혜인 성과보고서 182페이지 보시면…….

○평생교육과장 김상희 예, 그 공공도서관 말씀하시죠?

○위원장 이혜인 예, 공공도서관입니다. 구립도서관 관련해서…….

○평생교육과장 김상희 안 그래도 제가 이거를 확인해 보니까 원래 100%에서 한 10⁓20%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저도 이거 보니까 140%, 162%라고 하니까…….

○위원장 이혜인 예, 그러니까요.

○평생교육과장 김상희 저도 이거에 대해서도 좀 놀랐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어제 좀 분석이 많이 해봤습니다. 하니까 일단 도서관에서는 제가 25년 7월에 오고 난 다음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했습니다. 아시겠지마는 저희들이 북페어라든지 그리고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인문학콘서트, 이거를 각각의 도서관별로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 구청에 있는 도서관계에서 직접 다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목표를 달성을 100%로 잡아야 되는데 도서관별로 프로그램의 숫자를 줄이고 우리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 목표치를 92% 정도 이렇게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이렇게 개최하다 보니까 규모도 크고 또 다양하니까 주민들도 많이 왔어요, 저희들이 체크를 하니까. 그래서 이게 실적이 조금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독서인구 저변확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거는 조금 잘 못했습니다. 산식이 계속 22만 명으로 이걸 잡았더라고요. 근데 24년도 실적을 보니까 또 37만 명이고, 25년도 보니까 한 34만 명이더라고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목표도, 지금 성과지표 단위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상희 그렇죠.

○위원장 이혜인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구립도서관을 이용하는 주 계층이 책을 읽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상희 예.

○위원장 이혜인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구분을 해주셔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표는 그 지표대로 운영을 하고, 책을 대출하는 그 대출률이라든지 그리고 대출을 하는 인원에 대해서 비율을 산식으로 잡아야 이 인구가 사실 적합한 지표가 되지 않냐라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상희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혜인 예,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상희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평균 3년 치를 계산해서, 평균치로 해서 이거 측정 수치를 조금 높이도록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도서관 자체를 이용하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이 목표 성과지표에 대한 단위에 대해서 면밀하게 보는 그게 맞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그리고 책을 많이 읽기 위한 목표라고 하면 그 목표에 맞는 그 지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독서문화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고, 독서회원을 증대하는 부분이라든지 독서인구에 대한 저변확대 이 부분은 순전히 책을 많이 읽도록 하는 그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지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측정산식을.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주셔가지고 반영을 해주십사 이거는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도서관별로 이용편차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용률로 아예 그냥 평균치로 잡아버리면 되는 것 같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상희 예.

○위원장 이혜인 아니면 가중치를 주시든지.

○평생교육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그 부분을 해서 좀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상희 예.

○위원장 이혜인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이은주

○출석공무원

  • 복지교육국장이성희
  • 복지지원과장김찬옥
  • 노인장애인과장주문자
  • 여성가족과장김미경
  • 보육지원과장엄민영
  • 평생교육과장김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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