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울산광역시남구의회
울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9월14일(월)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
2.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가. 건설도시국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혜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위원장 이혜인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담당국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손재욱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손재욱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혜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과 건설도시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철 건설과장입니다. 유광수 도시창조과장입니다. 차익환 건축허가과장입니다. 강 정미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1억 1,484만원, 특별교부세 24억 6,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52억, 국·시비 보조금 9억 6,160만 원, 보전수입 3억 3,006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4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기정예산 159억 1,170만 원 대비 95억 650만 원을 증액한 254억 1,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07억 316만 원 대비 94억 7,515만 원 증액된 401억 7,8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47억 853만 원 대비 28억 5,380만 원이 증액된 175억 6,240만 원으로, 에너지절약형(LED) 등기구 교체공사 시 보조금 2억 원, 은월로 일원 도로열선 설치 시 보조금 4억 5,000만 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시 보조금 5,600만 원, 합파교 정비사업 2억 원, 운천 지방하천 정비 공사 특별교부세 2억 6,000만 원, 여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 갈리천(소하천) 정비사업(1공구) 4,000만 원,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사업 시 보조금 2억 5,000만 원, 집중호우 대비 우수암거 준설 특별교부세 1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도시창조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83억 2,314만 원 대비 52억 560만 원이 증액된 135억 2,874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운영비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56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옥동 어울림복합센터 건립공사에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41억 원, 무거동 도시재생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 왕생로40번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9억 2,783만 원 대비 3억 1,567만 원 증액된 22억 4,350만 원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동주택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공동주택관리 민원 응대 임기제 공무원 채용 보수 1,249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지난 연도 국·시비 보조금 정산 후 반납을 위해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3억 3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57억 4,365만 원 대비 11억 원 증액된 68억 4,365만 원으로,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 건립(체육시설조성)에 특별조정교부금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금액 조정과 2025년 기금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 등 기정 4억 1,785만 원 대비 1억 593만 원을 증액한 5억 2,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구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손재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건설도시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인 이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건설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성철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성철입니다.
항상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혜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경우 건설행정주무관입니다. 최성훈 토목주무관입니다. 이태경 치수주무관입니다. 김병현 하수1주무관입니다. 정원식 하수2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기위원 우리 손재욱 국장님, 박성철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2차 추경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에도 위원장님, 책자 이렇게 정리가 됐었습니까?
○위원장 이혜인 아닙니다.
○이상기위원 이번에 이렇게 책자를 한눈에 딱 보기 쉽게 잘 만들어주셔서 우선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자도 갖고 계십니까, 혹시?
○건설과장 박성철 예, 설명자료.
○이상기위원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박성철 예.
○이상기위원 여기 지금 보면 설명자료 191페이지하고 189페이지에 우수암거 준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서 준설하는 계획이 잡혀있는데요. 보니까 특별교부세 교부는 5월 13일 날 돼있거든요. 요구사유에 보면 퇴적물 제거, 지금 어쨌든 달동이나 신정동 일대에 가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퇴적물 제거가 우선이고 그다음 집중호우, 태풍 대비인데, 우리가 집중호우, 태풍이라고 하면 보통 장마철 6∼7월 집중호우가 많이 될 거고 그리고 태풍은 9∼10월 달 보통 이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성립전예산으로 조금 편성을 해서, 앞에 보니까 은월로 열선도 그렇고 자전거도 그렇고 다른 거는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잘 편성되어있는데 이거는 5월 달과 9월 달 간극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성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늦은 감은 있지만 특별교부세 3억 원은 지금 우리 국제정원박람회 추진 중인 거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저희들 하수도특별회계 시비 재배정도 올해 20억을 받은 게 있거든요, 준설 명목으로. 그게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 9월말에 완료가 되는데 그거하고 연계해가지고 이 3억은 저희들 자체 설계를 해가지고 연계를 해가지고 박스를 준설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7억 이것도 똑같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인데, 이 7억 원은 위치가 상수도사업본부 건물에서 크로바아파트 맞은편에 보면 이면도로 쪽이 있는데 그쪽 일원으로 계속 저희들이 올 봄부터 조사를 진행 중이고 비가 올 때마다 원인을 찾으려고 계속 직원들이 출장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찾아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진행 중인 사업으로 다행히 이 7억을 교부받아서 이면도로 부분 2련 박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준설하려고, 이 부분 좀 더 빨리 서둘렀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바로 10월 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조사를 마친 구간에 대해서는 바로 준설을 해서 악취라든지 태화강 쪽으로 빠지는 그런 곳은 바로 하도록 해가지고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다행히 올해 큰 비가 안 와서 다행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마는 예산이 확보되면 빨리 좀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성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은월로 거기 도로 열선 까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쨌든 시비로 지금 하기는 하는데 우리 남구에 지금 열선 깔린 데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성철 지금 거마로하고 두 군데가 있었는데 그쪽에는 지금 다 철거를 했습니다.
○이상기위원 거마로?
○건설과장 박성철 예.
○이상기위원 철거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성철 오래되다 보니까 유지관리측면에서도 많이 들고 효과가 좀 미미하다 해가지고 시하고 점검을 하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 철거를 했습니다.
○이상기위원 1호로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2014년도인가 13년도인가 1월경에…….
○건설과장 박성철 13년도 경에 옥동 거마로 오르막길 그쪽 일부를 했습니다.
○이상기위원 지금 철거해도 겨울철에 문제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성철 우리가 제설 구간에 눈이 내리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제설차량이나 임대하고 하는 부분이 타이트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되지만 그쪽 거마로 쪽에 있는 열선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너무 안 좋아서, 이번에는 그 반대편 은월로 쪽인데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교부를 해줬는데, 경기도하고 강원도 쪽에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걸 견학을 한번 가보고, 설치만 한다 해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유지관리 부분이 정확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 자재들을 한번 보고 오려고 합니다. 근데 거마로처럼 처음하다 보니까 그런…….
○이상기위원 시행착오…….
○건설과장 박성철 시행착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다른, 우리 울산지역보다는 좀 더 제설작업 노하우가 많은 강원도라든지 경기도 쪽에 콘택트를 해가지고 그쪽 부분에 도로열선은 어떻게 하고 유지관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보고 와가지고 바로 설계 반영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이상기위원 구 재정으로 설치는 안 하더라도 과장님 말씀대로 유지관리가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전기료도 또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성철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그걸 계속 한 몇 개월간은 전기 휴지를 했다가 다시 사용할 때는 그 전기료가 또 상당하기 때문에…….
○이상기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박성철 유지관리 부분에 전기요금을 좀 싸게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그런 자재가 있는지 강원도나 경기도 한번 보고 오려고 합니다.
○이상기위원 제가 조금 찾아보니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는 그 근처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전기료를 조금 절감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검토해 보시고, 과장님 말씀대로 강원도나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을 잘 살피보시고, 이게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또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철거하고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성철 예,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해가지고, 합파교 있지 않습니까? 기사에도 한번 났었는데, 이게 국토부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삼호교는 포함되어 있었는데 합파교는 포함이 안 되어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건설과장 박성철 아니, 그거는 울산제일일보 기자가 오보를 한 것 같은데, 그 자료를 보시면 행안부에서 3월 말 기준 추출 자료거든요. 국토안전연구원에서 행안부에 준 자료는 교부세를 내려준다, 이런 말은 3월 말 기준이고요. 저희들 합파교는 5월 30일 날 FMS 등록을 하고, 시설물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했거든요.
○이상기위원 예.
○건설과장 박성철 이게 좀 착오가 있는…….
○이상기위원 시기적으로…….
○건설과장 박성철 예, 시기적으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번에 2억 원은 교량 재가설 또는 대체우회도로를 하든지…….
○이상기위원 용역…….
○건설과장 박성철 용역을 하고 하는데 이거를 재가설을 할 것인지 대체우회도로를 할 것인지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상기위원 예.
○건설과장 박성철 그게 되면 공사비는 저희들 계속 지금, 우리 구의 재정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계속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를 지원해달라고 계속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일단은 용역하고 앞으로의 사업비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과장 박성철 예, 계속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고, 자료는 빠짐없이 제출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그 협의를 잘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칭찬할 부분은 거기가 애들 태화중학교 등하교하는 그런 구간인데, 또 신속하게 보행로를 설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조금 하나 덧붙이면, 지금 우리가 용역이 도로를 확장할 것이냐 안 그러면 합파교를 다시 재가설할 것이냐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성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기위원 주민들 우려되는 부분을 조금 전달해 드리면, 거기가 유치원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성철 예, 유치원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유치원 있고, 거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어있는데, 아무래도 삼성자동차학원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연수중이기 좀 미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다고 유치원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거기가 또 대단지 아파트 단지로 위에 우방아파트도 있고 한라하이타운도 있고 여러 아파트들이 있어서 출입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거기 연수하시는 분들하고 마찰도 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용역 하실 때 조금 감안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성철 예, 깊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원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정원위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건설도시국의 손재욱 국장님 그리고 박성철 건설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2차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저도 아까 이상기위원님 말씀하신 우수암거 준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정동 내에 우수암거 중 혹시 몇 % 정도가 정비됐는지 궁금하고, 또 이 우수암거 준설사업이라는 게 상시하는 계속적인 그런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박성철 신정동 일원 해가지고 전체 우수암거에 대한 준설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나 그쪽 일원에는 저희들 기간제근로자라든지 밖에 외근하는 우리 담당직원들이 그쪽에 악취 민원이라든지 준설 안 된다, 냄새가 난다, 막혀있다 이러면 저희들 자주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 부분은 그쪽 저희들 유지 단가 계약, 1년 연간 단가계약업체한테 계속 맡기다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전 구간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쪽 이면도로에 있는 박스를 한번 준설을 해서 그것부터 한번 찾아보자, 해결하는 차원에서 재난특별교부세 신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다행히 됐는데, 이상기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9월 말에는 설계를 하고, 10월 달에는 착수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정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형 등기구 교체 공사가 있던데, 남구가 관리하는 가로등이 혹시 몇 개인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박성철 가로등은 1만 1,517개, 보안등은 7,658개가 있습니다. 가로등은 우리 사무위임조례에 따라가지고 시에서 유지 관리하는 도로에 있는 가로등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비보조금이 지원이 됩니다. 가로등은 지금 LED 교체율이 한 84%가 되고, 보안등은 이면도로에 설치돼있는 보행자 보행환경을 위해 설치돼있는 보안등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구비를 계속 투입하는데 LED 보급률이 한 28% 됩니다. 이거는 좀 더 계속 교체를 해 나가가지고 전기요금도 적게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원위원 예.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LED 가로등이 84%로 교체돼있다 하셨는데, LED가로등 교체 시작한 게 언제부터 혹시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박성철 이건 꽤 오래됐습니다. 시기가 2014년도, 15년도 경부터 계속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정원위원 그럼 LED 가로등도 어쨌든 수명이 있을 건데, 그 수명이 보통은 한 얼마 정도 되는지…….
○건설과장 박성철 이게 한 8∼10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면 10년까지고 한 8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안정원위원 그럼 최초에 교체된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체시기가 도래되고 있네요?
○건설과장 박성철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순환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 가로등·보안등 유지시스템이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교체 한 걸 계속 입력을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수명이 다 됐다 하면 누가 봐도, 민원도 계속 들어옵니다. 국민신문고에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시스템 확인해보면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8년 경과한 것도 있고 10년까지 가가지고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때그때 주기에 맞춰서 교체를 해나가는 상황입니다.
○안정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박성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안정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류왕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왕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정원위원이 질의한 거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이면도로에 보안등이나 이런 데 보면 보안등은 설치되어있는데 나뭇가지들이 많이 자라가지고 보안등 효과가 없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걸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전지작업 한번 하셔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건설과장 박성철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그런 민원도 있고 해가지고, 가로수 관리하는 건 우리 공단에서 하고 또 저희들이 민원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보거든요. 그러면 간단한 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금방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가로수 때문에 조도가 안 나오고 등기구를 덮을 경우에는 즉시 정원녹지과나 공단에 연락을 해서 해달라고 합니다. 잘 안 된 것은 저희들 다시 확인을 해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왕도위원 일단 과에서 전수조사 하기는 힘드니까 동별로 좀 심한 곳은 조사해가지고 요청하면 그런 데부터 전지작업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성철 예, 알겠습니다.
○류왕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인 류왕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미영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영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하나만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가로등이나 이런 보조등에 이름표죠, 이름표. 제가 최근에 삼호로 쪽에 가로등이 번쩍번쩍해서 연락을 드려서 조치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름표가 없는 가로등이나 보조등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성철 각각의 가로등이나 보안등에는 이름표처럼 부착을 해놓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시스템을 우리가 연결을 해서 가로등 예를 들어 삼호로 1-몇,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미영위원 그런데 중리사거리 쪽에 가로등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있잖아요?
○건설과장 박성철 중리사거리요?
○고미영위원 예, 중리사거리. 여기 남구청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
○건설과장 박성철 삼산 중리, 예.
○고미영위원 예, 중리사거리 거기에 보면 가로등에 제가 알기로는 명패가 없는 걸로 알거든요. 전에 가로등 불이 안 들어오는 게 몇 개 있어서 민원을 넣으려고 보니까, 그때 박인서의원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이름표가 있으니 이름표 넘버를 불러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돌아봐도 그 이름표가 없더라고요.
○건설과장 박성철 제가 확인을, 우리 직원을 시켜서든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미영위원 예, 그래서 우리 남구에 있는 다른 데는 다 지금 이름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박성철 예, 맞습니다.
○고미영위원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성철 확인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미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고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자료 187페이지에 하천 계곡 불법시설 정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5,000만 원이 지적측량비용이고 그리고 철거비용이 지금 한 2억 정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성철 예.
○이상기위원 6월까지 전수조사 다 해서 93건 정도 지금 조사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박성철 맞습니다.
○이상기위원 자진 신고한 부분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성철 예?
○이상기위원 자진 신고.
○건설과장 박성철 자진 신고, 자진 철거한 데도 있고 그리고 좀 유예기간이 있는 영농이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는 또 유예기간을 두고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 행안부에서 양성할 수 있는 방법은 영농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고, 대신에 영농 말고, 유예라든지 양성화시키는 거 말고 상행위라든지, 아직까지 상행위 비슷한 거는 없거든요. 근데 대신에 하천구역 안에 설치되어있는 거라든지 그런 거는 철거를 해야 되는 거는 계속 저희들 송달 공고도 하고, 주인이 없다고 하는 데는 송달 공고 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대집행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거는 아마 10월 말이나 그때 되면 행정절차적으로는 끝납니다. 10월 말쯤 되면 아마 공시송달 공고까지 했는데 안 된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2억으로 추산을 해가지고 시에서 보조를 받은 겁니다.
○이상기위원 자진 신고한 부분들은 따로 유예기간을 조금 주고 철거를 하게끔 그렇게 하시는 거고…….
○건설과장 박성철 예.
○이상기위원 신고하지 않고 그냥,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대집행하기 전까지 계속 있는 분들은 철거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청구를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성철 원칙은 저희들이 철거를 하면 그 사람들한테 징수를 해야 됩니다.
○이상기위원 징수 하는 거죠?
○건설과장 박성철 예,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상기위원 그럼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도…….
○건설과장 박성철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거는 또 다른 개별법에서 하고 그렇게 추진합니다.
○이상기위원 어쨌든 집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도 사후관리도, 이분들이 잠깐 철거했다가 다시 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성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2개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우수암거 준설 관련해가지고 지금 2건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신정동이랑 달동, 삼산 맞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성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보충설명자료 내용상으로 봤었을 때는 같은 400㎥ 그렇거든요?
○건설과장 박성철 예.
○위원장 이혜인 달동, 삼산도 지금 400 ㎥고, 신정동도 400㎥예요.
○건설과장 박성철 아닙니다. 신정동 950…….
○위원장 이혜인 950이에요? 그러면 설명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건설과장 박성철 예. 저희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앞으로 체크를 잘 좀 부탁드리고요.
○건설과장 박성철 예.
○위원장 이혜인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그러면 연내에 완공된다라는 말씀…….
○건설과장 박성철 예, 12월까지 추진하려고 합니다. 7억 원은 지금 신정동 일원 쪽에,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상수도사업본부 크로바아파트 이면도로 그쪽 일원에 악취라든지 우수토실이 있기 때문에 연결되는 박스가 그쪽에 토사가 퇴적이 된 걸로 확인이 돼가지고 그쪽에 준설을 할 거고요. 그거는 연말 안에 마칠 것 같고요. 이 특별교부세 3억 원은 국제정원박람회 추진으로 시 하수도특별회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은 구간이기 때문에 연내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잘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교차로 한번 봐주셔야 될 부분이 갈리천(소하천) 정비사업 관련해가지고 185페이지랑 특별회계 관련해가지고 270페이지 자료가 지금 두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요. 교차해서 한번 봐주세요. 이 앞에 자료에서는 실시설계용역 같은 경우에 8월 달에 해가지고 12월 달에 소하천 정비계획에 대한 변경수립을 하겠다라고 적혀있고요. 그 뒤에 지금 말씀드린 270페이지에는 11월에 정비종합계획 수립을 먼저 하고 나서 그 이후에 12월부터 실시설계용역부터 해가지고 보상처리가 들어간다라고 설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단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성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리천이 저희들 관내에 5개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 소하천 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안에 고시를 할 계획인데, 그전에 지금 남아있는 게 광역소하천심의위원회가 남아있거든요. 그걸 거치고 난 다음에 고시를 해야 되는데 그 일정이 안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저희들 그런 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12월 달 안에는 5개 소하천 기본계획 변경 수립한 거를 고시할 예정인데요. 이 갈리천은 5개 중에 있는 갈리천입니다. 그린벨트구역 주민지원사업인데, 이쪽에 국비 빨리 집행이 안 된다, 일단 우리 기본계획 변경수립 하는 데 갈리천 이거는 고시가 안 되어있을 뿐이지 낙동강청하고 이렇게 협의는 다 됐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계획을 보고 용역을 주고 미리 좀 발주를 했습니다.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거는 12월에 완전 고시되면 정확한 기본계획이겠지마는 그걸 사전에 지금 같은 위치에 용역하고 있는 그 회사하고 공유를 해가지고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빨리 추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특히나 보충자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오류가 있다 보니까 이걸 일치화를 시켜줘야지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도…….
○건설과장 박성철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작성하는 데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자료를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성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그리고 지금 합파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처음 이렇게 용역을 해서 하신다라고 말씀은 해주셨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공사추진에 대한 부분이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겠다라는 추산이 나오고 있습니까? 용역이 아니더라도.
○건설과장 박성철 용역 해야 최적의 안이 나오겠지만 저희들은 한 3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30억 정도?
○건설과장 박성철 예, 그래가지고 2억은 설계…….
○위원장 이혜인 비용으로…….
○건설과장 박성철 용역을 하고, 28억 공사비는 일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재난안전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조정교부금을 좀 지원해달라고 시에다가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자료도 제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혜인 사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위험부담에 대한 부분에서의 필요성은 저는 이견은 없습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봤었을 때, 사실 공사비용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하도 사업들도 많고, 공사에 대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상비용보다 항상 공사비용이 오버되는 게 사실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용역을 할 때 최소 마지노선, 최대 마지노선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건설과장 박성철 예.
○위원장 이혜인 이런 부분들을 잘 수립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박성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잘 마무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차익환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차익환입니다.
평소 건축허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혜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축허가과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혜선 건축행정주무관입니다. 박소현 건축허가주무관입니다. 지은정 주택허가주무관입니다. 권다영 주택개발주무관입니다. 송무화 건축지도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이혜인 차익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틈에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에 2025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한 3,600만 원 정도 나왔는데요, 과장님. 이게 지금 몇 건 정도가 지원사업에서 빠져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걸까요?
○건축허가과장 차익환 전세보증금이 작년에 총 240건을 신청해서 206건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645만 2,000원을 지원하게 되어가지고 총 저희들 예산액이 1억 8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국비, 시비를 지원받았는데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6,158만 원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6,158만 원?
○건축허가과장 차익환 예. 국비, 시비 합쳐서 그렇습니다. 국비가 3,674만 원이고 시비가 2,477만 4,000원입니다.
○위원장 이혜인 그럼 지금 저희가 240건 중에서 206건 정도인데 30건 정도는 빠지잖아요?
○건설과장 박성철 예.
○위원장 이혜인 그 빠진 사유들이 있을까요?
○건축허가과장 차익환 부적합 사유가 보통 보면 자격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자격이 보면 무주택 임차인이 되어야 되고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서 등록임대사업자한테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이분들은 이미 등록임대사업자 법령에 따라서 임대보증금이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모르고 신청한 경우가 좀 많습니다. 많고, 또 보면 무주택 임차인인데, 전 연령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세대 간에 같이 있을 때, 부모님이나 같이 있으면서 되어있는 경우도 더러 있고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저희가 웬만하면 이 부분이, 저희가 국시비 받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을 거의 안 남기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홍보 부분에서도 이 부분을 채울 수 있을까 라고 봤었을 때 좀 아직까지 미지수이고, 이걸 모르고 못 찾아드시는 분들도 많을 거거든요. 그럼 민간임대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을 때 그걸 이용하는 특히나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노약자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다른 과와도 연계를 하셔가지고 홍보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사실 자격이 안 돼서 배제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저희가 이 부분을 받을 수 있는 데도 반납을 하는 조건이라면 이 부분은 채워야 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차익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우리 차익환 과장님, 계장님 2차 추경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46페이지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5,100만 원 정도.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일반재원으로 들어온 건지 안 그러면 여기 지금 한신더휴아파트 이 근처에 통학이나 교통이나 이런 환경개선사업으로 쓰이는 건지 여쭤봅니다.
○건축허가과장 차익환 학교용지부담금은 저희들 지금 이 세대수가 아파트가 302세대고 오피스텔이 27호입니다.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그 대상은 보면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저희들이 8/1,000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8/1,000을 부과하면 이걸 징수를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 평가금액으로 저희들한테 학교용지부담금 금액에다가 3%를 저희들한테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5,135만 2,800원이 저희들한테 징수가 됐습니다.
○이상기위원 이 비용은 그러면 저희들 그냥 일반재원으로 들어온 겁니까?
○건축허가과장 차익환 예,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상기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신더휴아파트 인근에 환경개선사업으로 쓰인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차익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기위원 그러면 향후 또 이렇게 징수교부금이 예상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차익환 올해도 분양을 하는 금액들은 저희들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분양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1차적으로 분양이 완판이 다 되어버리면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그 금액을 저희들이 시로 올립니다. 교부금을 올리면 납부를 하게 되면 내년도에 또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분양이 남아있으면 1차적으로 한번 하고 그다음에 또 2차적으로 부과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분양이 완료되면 저희들한테 징수금이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이상기위원 향후 예상되는 사항이면 저희들 요즘 구 재정도 힘든데 관리를 조금 철저히 해주셔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차익환 알겠습니다. 세입 편성에 그런 것도 좀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에서 민간임대주택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과태료 3,000만 원 정도 해서 지금 반영이 되어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새로 편성돼가지고 한 건에 대한 몇 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겨서 세입이 들어왔나요?
○건축허가과장 차익환 지금 이 건은 2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혜인 그러면 이게 사유가 어떤 위반 유형이라든지 이런 게…….
○건축허가과장 차익환 이게 사실 민간임대주택이 장기민간임대주택인데, 하나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이고 하나는 10년입니다. 근데 이거 둘 다 보면 그 임대기간 안에는 양도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이 사업을 하시다보니 급한 사정이 생기셔가지고 이렇게 양도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8년이나 10년 이내에 다른 분한테 매도를 했기 때문에 매도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과태료 징수입니다.
○위원장 이혜인 저희가 반복사유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허가과장 차익환 그렇습니다. 반복 그런 건 아니고, 급한 상황으로 인해서 임대기간 안에 양도를 했을 때는 과태료 처분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사실 잘 인지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인지를 잘하시는 부분이라고 판단은 안 되는데.
○건축허가과장 차익환 보통 임대사업자는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미리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러 오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신청을 하러 오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이혜인 그럼 신청을 하러 오시는데…….
○건축허가과장 차익환 왜냐하면 팔게 되면 임대사업자가 말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미리 말소를 하시러 옵니다. 그 말소 사유가 양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10년이나 8년 자기 등록기간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인지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위원장 이혜인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차익환 예,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급한 사유 때문에 처분을 하는 거다 보니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혜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강정미 반갑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강정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공공시설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혜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공시설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사길 시설관리주무관입니다. 장진혁 시설지원1주무관입니다. 민현아 시설지원2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공공시설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이혜인 강정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다비 빙상장 건립 때문에 신경 많이 쓰시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과 계장님. 공정률 지금 빨리 많이 채워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안전하고 또 사실 주민들 민원도 많은데 이 부분 잘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도시창조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창조과장께서는 2건에 대해 세부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반갑습니다. 도시창조과장 유광수입니다. 평소 도시창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혜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창조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민 도시계획주무관입니다. 배병주 도시재생주무관입니다. 김정규 도시경관주무관입니다. 이일주 광고물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창조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제2회추경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이혜인 유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무거동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가 10억 5,000으로 지금 되어있는데요.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을 5억 원가량 삭감했다고 제가 지금 그 기사를 보고 있는데, 혹시 관련해서 이번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어떤 대응을 하실 예정이신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예, 질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오늘 저희도 그 언론보도자료를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시에서 부서에서 올렸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5억 얼마 부분을 이렇게 좀 삭감을 하고 나중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아직 시도 예결위가 남았기 때문에 예결위나 본회의에서 어떻게 될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의원님들께도 도움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예결위에서 좀 부활이 되면 좋고. 그런데 막상 시도 예산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매칭사업비를 다 교부를 못 한다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는 영향을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예산을 못 받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연해서 내년에는 다시 줘야 되고요. 끝날 때까지는 저희가 확보된 예산은 다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게 예산이 아예 5억 원이 사라진 게 아니라 단계별로 집행이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5억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도시창조과 입장에서는 주는 김에 한 번에 다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수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여기 도창과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왕생로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계획에 보면 실시설계 같은 경우에는 2026년 8월부터 해가지고 2027년 6월까지 실시설계 발주 이렇게 들어간다고 되어있는데요. 지금 268페이지에 보면 2026년 5월부터 들어간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뭐가 맞는 단계인가요?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확인을 하고 다시…….
○위원장 이혜인 지금 안전예방과에 특별회계 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그럼 도창과에서 이때까지 진행된 사항이 실시설계를 발주를 하셨을 거고, 8월부터 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저희가 지금 현재 구간 조정하고, 지금 예산안이 깎이고 그리고 또 한전 전선 지중화사업을 공모를 하고 그리고 구간조정이 아직 안 끝난 상황이라서 이게 지금 현재 조금은 혼돈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또 안총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 구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그 사업 매칭사업비를 반영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반영을 한 거고요. 지금 일정이 이렇게 서류마다 조금 다른 거는 지금 계속 통일을 하고 있고 조금 바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협의가 끝나게 되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감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 변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왕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왕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과 다른 얘기긴 한데, 우리 지금 현수막 게시대 많이 설치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현수막 게시대를, 어떻게 보면 현수막으로 인한 쓰레기 배출이 지금 1년에 엄청나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수막 대신에 디지털화 시키면 안 됩니까?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현재 디지털화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없지만, 신규로 저희가 교체를 하거나 이런 데는 디지털화 보다는 게시하는 데 반자동화를 할 계획은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류왕도위원 일부 구간에 보니까 디지털설치가 되어있는 데도 있기는 하던데, 어떻게 보면 1년에 엄청난 현수막이 배출되는 데 결국에는 이게 다 낭비잖아요? 그러면 게시대를 일부 시범적으로라도 디지털화시켜서, 대형 게시대도 있고 좀 작은 디지털 게시대도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해서, 지금 남구에 거치대가 많은데 일부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현수막 게시대를 디지털화 시키는 게 미관상으로도 좋고, 그러다 보면 불법 현수막이나 이런 현수막도 시간이 지나면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계획을 잡아서 남구 게시대를 디지털화 시키는 작업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예, 그거는 이제 예산은 많이 들겠지만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말씀하신대로 가는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왕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인 류왕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유광수 과장님, 계장님 2차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6페이지 보니까 불법유동광고물 전화안내서비스 해가지고 200만 원씩 12개월 2,400만 원 잡혀있는데, 어떤 걸 전화안내 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불법유동광고물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들고 서 있는다든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전화안내서비스라는 게 뭐나면, 일명 폭탄전화라고 하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게시대에 게시하지 않는 다른 불법광고물을 유통을 하거나 그걸 가지고 광고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전화를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그쪽에 계속 전화가 갑니다. 전화가 계속 가서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지 못하게끔 하는 거죠. 이거는 불법광고물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가 쓰고 있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직접적인 철거도 하지만 이렇게 저희가 등록을 해가지고 아예 붙이고자하는 욕구가 안 생기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기위원 그러면 불법적인 광고물을 부착하는 광고에 대해서 자동으로 전화가 계속 가게끔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예, 맞습니다. 예를 하나 들게 되면, 현수막 또는 안 그러면 명함형 광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만약 A라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A라는 전화가 있는데 그게 불법인 걸로 저희한테 인지가 되면 그 A라는 전화를 등록을 해버립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되면, 거기에 1번부터 100번까지 계속 전화가 갑니다. 10분 단위, 20분 단위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전화를 계속 받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 전화번호를 올린 사람은 이제 ‘아, 이렇게 광고하면 안 되겠구나’ 반성하게끔 만듭니다.
○이상기위원 효과가 좀 있을 것도 같은데, 그래도 또 비용이 제법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지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예,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통신비보다는 유지관리비가 좀 드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하고도 저희가 논의 중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는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지 그런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거 제가 사실 결산 때 여쭤봤어야 됐는데 하나 놓쳤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기금운용계획 이거는 체크를 해서 와주시면 됩니다, 회의 끝나고요. 지금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일이 중간에 2026년 1월 21일로 되어있는 건이 1건이 있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이게 20% 내의 심의라서 저희가 변경의 건은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의결하고 내부결제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비용이 3억 1,520만 원 해가지고 사무관리비 390만 원, 행사실비 311만 원, 시설비가 그 외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 변경안에 대해서 지금 1 건이 2026년 1월 21일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근데 2025년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회계폐쇄기간이기 때문에 12월 안으로 다 해결을 봐야 되는데 2026년으로 되어있거든요, 의결로.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확인 한번 해봐 주시고요. 오기 표기인지 아니면 이 부분이 그 이후에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주셔서 회의 끝나고 오후에 한번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창조과장 유광수 파악 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과 소관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의안번호 제19호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