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울산광역시남구의회
울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9월16일(수)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안 보고의 건
2.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의 건
3. 2026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된 안건
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안 보고의 건
3. 2026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계속)
가. 복지교육국
나. 재난안전국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혜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안 보고의 건과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의 건, 복지교육국과 재난안전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3건을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안 보고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이혜인 의사일정 제1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성희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성희입니다.
평소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혜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찬옥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6호와 제27호를 함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인 이성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평소 우리 복지 사각지대 없는 남구를 만들기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하신다고 수고들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변경사업에 보니까 증액된 부분도 있지만 감액된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이 조금 삭감되면 수혜자에 대한 서비스 질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는 좀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전반적으로 이게 사업을 당초에 계획한 게 작년 11월에 저희가 심의받은 내용이었고, 당초예산이 확정되기 전의 사업내용이다 보니까 그 내용이고, 당초예산이 확정된 내용을 여기 변경 안에 담겨진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수혜내용은 크게 질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부분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 초중고등학생 무상급식이라든지 학생 수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 정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그런 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기위원 이 내용에 I-2-7에 변경사항 내용에 보니까 지금 예산은 조금 감소가 되어있고…….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이 부분은 예산은 감소됐지만…….
○이상기위원 성과 목표가 상당히 올라가 있는데…….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이 부분이 저희가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각 분과위원회별로 이행 모니터링을 두 번씩 하거든요. 하는데, 거기를 보면 그동안 주관해 왔던 실적을 대비해서 목표치가 조금 낮은 것 같다. 그리고 그 담당 부서랑 협의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목표치를 더 올려도 될 거 같다라고 판단해서 이거는 목표를 지금 올린 부분이고, 이거 아마 충분히 다 완료가 될 수 있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기위원 모니터링 한 부분을 반영을 한 그런 말씀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맞습니다.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상기위원님 질의에 조금 덧대어 여쭤보자면, 사실 지금 5기 변경안도 마찬가지고, 6기도 새로 나오는 계획안이 연차별로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위원장 이혜인 지금 7페이지 세부사업만 보더라도 폐지가 연차별로 된 이 부분들이 사실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어서 이게 폐지가 된 건지 아니면 예산이 변동이 돼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된 건지 여쭙고 싶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위원님 어디…….
○위원장 이혜인 7페이지 세부사업.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변경에요?
○위원장 이혜인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이 4년마다 전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로 수립을 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그러면 당초 종합계획을 토대로 해서 세부계획이 연차별로 진행이 될 텐데요. 중간에 변경안 자체가 실제로 저희가 성과목표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상기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두 번째·세 번째는 어쨌든 사업내용이 변경이 되었거나 아니면 저희가 예산이 삭감됐거나 이런 부분들이 작용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위원장 이혜인 그래서 저희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폐지가 됐던 건지 한번 여쭙고 싶어서요.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세부내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정확하게 이 부서가 아니라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단년도나 아니면 일회성 사업으로 했던 사업이라든지 또는 5기, 6기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4년간을 계획을 잡고 당초에 수립을 하고 그 전체적인 4년 계획을 토대로 매년 세부실행계획을 또 세웁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거는 지속을 하고 유지를 해나갈 건지, 확대를 할 건지 또는 보완해서 다른 사업과 통합을 할 건지, 폐지를 할 건지 등에 대한 내용을 매년 연차별로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사업마다 완료가 된 사업인 경우에는 폐지를 하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이 된다든지 또는 다 완료가 돼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겠다하는 사업은 폐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변경된 부분이 변경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너무 허다하게 이런 부분이 빈번하고 큰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것들은 변경의 내용에 담지 말고 1억, 2억 큰 규모 사업비가 변경됐다라든지 그런 여건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에 담도록 아마 그렇게 매뉴얼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 이혜인 아무래도 좀 제가 보여지는 게 뭐냐면, 해설사와 함께하는 관광시설 탐방 이 부분라든지, 사실 청소년센터 건립 이 부분의 경우는 저희가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폐지됐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위원장 이혜인 근데 사실 해설사와 함께하는 관광시설 탐방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부분과 사실 연계성도 그렇고, 이 부분을 단년도에 담는 게 과연 옳을까 하는 사업들도 있다라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위원장 이혜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조금 더 숙의해서, 6기는 이렇게 잡아가되 나중에 연차별로 사업을 잡아가실 때는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으실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장계획이라는 게 복지의 한 부분만 담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고용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안전부분 또 문화, 교육, 여러 부분을 아우르는 그런 서비스를 연계해나가는 종합적인 계획을 담는 건데요. 말씀하신 이런 해설사 같은 경우도 5기에는 담겨져 있었지만 지금 6기에 하면서 이 부분은 빠지고 또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건에 따라 또는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 나가야 될 그런 보장서비스 부분들을 6기에 좀 담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지난번까지는 보고의 건이 없었습니다. 이번 회차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고 보고를 했는데, 저희가 조례에서도 좀 체크를 잘해가지고 이 부분 이행을 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안과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26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계속)
(10시14분)
○위원장 이혜인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계속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성희 복지교육국장 이성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혜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찬옥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주문자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미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엄민영 보육지원과장입니다. 김상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26억 4,665만 원이 증액된 4,030억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4,427억 6,724만 원에서 137억 3,843만 원이 증액된 4,565억 5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5억 7,629만 원 대비 1억 2,349만 원이 증액된 6억 9,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액은 기정액 153억 9,297만 원보다 18억 5,196만 원이 증액된 172억 4,49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 2억 4,675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일상돌봄) 6억 4,3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 보상금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시비 변경내시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국가보훈대상자 확대 법률 개정에 따라 4억 9,39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기정액 2,794억 9,535만 원보다 36억 1,247만 원이 증액된 2,831억 7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고유가 대응 사회복지시설 유류비 지원 사업 4,902만 원과 무더위쉼터 냉방비 추가 지원 231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니어클럽 건물 신축에 따른 해체허가, 석면조사 용역비 1,26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가산 급여 7,893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 1억 3,8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액은 기정액 521억 8,383만 원 보다 20억 6,870만 원이 증액된 542억 5,2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3억 7,277만 원, 아이돌봄지원사업 5억, 출생아 수 증가에 따라 출산장려금 3억 8,78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6년 초등 방학 틈새돌봄사업에 1억 6,67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보육지원과 예산액은 기정액 917억 4,187만 원보다 47억 9,776만 원이 증액된 965억 3,96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지원 2억 1,900만 원과 부모급여 21억 6,773만 원,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1억 5,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유가 대응 어린이집 차량 유류비 지원사업 2,91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액은 기정액 39억 5,322만 원보다 14억 753만 원이 증액된 53억 6,0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국․시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국비 1,85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산도서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12억 7,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산과 신복도서관「길 위의 인문학·지혜학교」운영비로 국비 3,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성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복지교육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인 이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본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찬옥입니다.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혜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은 복지정책주무관입니다. 한혜영 희망복지지원주무관입니다. 지용득 통합조사1주무관입니다. 우선미 통합조사2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이혜인 김찬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우리 이성희 국장님, 김찬옥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2차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서 설명할 때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혹시나 우리 노안이 있는 위원이 계신가 싶어서 이렇게 큼지막하게 자료를 하나 더 만들어주셨는데 세심하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자료 관련해서 216페이지에 보면 기존에 복지등기우편서비스 이용료 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에 선정되신 거. 우리의 틈새 없는 촘촘한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또 적극행정으로 공모사업 신청하셔서 선정되게끔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부분 기정액 보면 2,000원에 월 400건 해서 한 달 집행이 됐더라고요, 80만 원.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이상기위원 그리고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복지등기우편 해가지고 연 2,000세대 이렇게 되어있는데 대상자가 좀 늘어난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늘어났고요. 원래는 이 우편요금이 2,000원 되어있던 게 자치단체부담금 2,000원이고 나머지는 우체국에서 부담하는 이걸로 해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1,000원을 좀 올리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조금 예산을 잡아놓은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동결을 하게 돼서 예산이 여유가 다행히 좀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공모사업을 하면 저희가 5:5로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행스럽게 남아있는 900만 원은 구비로 돌리고 국비를 받아서 안부살핌꾸러미를 같이 제작해서 나가는 사업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상기위원 아무래도 등기우편이라는 게 수취인이 직접 받다 보니까 이게 우체부분들이 가서 전달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맞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러면서 안부도 살피고 그런 부분들 같은데, 신규 발굴은 그럼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신규는 1차적으로는 저희가 동 주민센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복지관이라든지 또 중간에 저희들이 많이 활용하는 게 명예사회복지공무원분들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그분들이 요소요소 다니시거나 알음알음 또 알게 되셨거나 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달 보건복지부에서 자료가 내려옵니다. 단전이 됐다든지 또 요금이 체납됐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다 정보를 수집해서 저희 쪽으로 내려주면 그러한 것들을 또 채증을 해서 1차, 2차 걸러서 중복되지 않게 저희가 나가고 있고, 우체부들이 단순히 그냥 등기물만 주고 사인만 받고 오시는 게 아니고 체크리스트를, 저희가 연초에 교육을 한번 하면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상태가 전과 좀 어떻게 달라졌다든지 아니면 저번에 갔었는데 술병이 없었는데 이번에 가니까 술병이 좀 놓여있다든지 그런 상태까지 좀 확인해서 저희한테 전달을 받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저희가 또 확인하고 심층상담이 필요하신 부분들은 동의 담당자나 저희 사례관리사들이 나가서 같이 상담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중앙정부하고도 잘 연계해서 촘촘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살핌꾸러미 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이상기위원 월 1회 기본 배달로 총 13회 동에서 안부 확인을 하신다는데, 이분들도 지금 이 복지등기우편 안에 들어가 계신 분들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들어가 계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이게 예산을 보니까 580만 원인가요? 안부살핌꾸러미 제작…….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꾸러미 이게 900하고 1,600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꾸러미를 우리가 총 13회를 4월부터 시작해서 13회를 하는데 매월 1회씩 합니다. 7월하고 8월은 두 번, 그리고 혹한기에 또 두 번씩 해서 총 13회를 계획을 잡고 110명을 대상으로 꾸러미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꾸러미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나눔천사 착한 가게분들, 10년간 쭉 이어져오신 분들이 165개소에서 슈퍼도 있고, 마트도 있고, 약국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소비도 좀 매출이 이어질 수 있도록 꾸러미를 할 때 그 가게도 이용을 해서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우리가 1,800만 원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217페이지에 안부살핌꾸러미 제작에 580만 원 이게 그냥 기존의, 그러면 본예산에 있는 금액이 있고 이거는 증액된 금액이라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증액은 국비 900만 증액이 된 겁니다. 이 나머지 구비 900은 216페이지에 감액된 900을 이쪽으로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안부살핌이 110명이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이상기위원 110명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연 13회 정도 배달하는 것 같으면, 인당 1인 나누기하면 한 5만 3,000원 정도?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꾸러미는 만 원 상당의 꾸러미를 저희가 해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나머지는 여기 등기우편 나가는 총 2,400세대 했었는데, 1차로 400세대에 나갔고 나머지 2,000세대 플러스 110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러니까 꾸러미 예산이 지금 580만 원이라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꾸러미하고 등기우편 보내는 거랑 같이 엎어서 총…….
○이상기위원 제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게, 여기 지금 217페이지 예산서에 우편이용료만 1,220만 원 돼있고 안부살핌꾸러미 제작에 580만 원 이렇게 돼있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그거는 세대당 저희가 만 원 정도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꾸러미 제작 금액은. 그 나머지는 등기우편료 나가야 되니까 그 돈하고, 우편료.
○이상기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는 대상자는 많은데 580만 원 같으면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물론 만 원 이하이겠지마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제작하고 그 다음에 우편 나가는 발송료하고 이런 게 비싸기 때문에…….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좀 줄어야 대상자가 준다는 거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맞습니다.
○이상기위원 앞으로도 관심가지고 우리 복지사각지대 없는 남구를 위해서 많이 좀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이상기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상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사실 이게 저희가 세비 편성 목이 다르잖아요? 지금 301-01이 안부살핌꾸러미 관련된 부분이고 1,220만 원이 우편이용료 부분이라고 했었을 때, 우체국에서 가져가는 그 우편이용료를 1,220만 원이고 꾸러미 구성하는 게 580만 원이다, 이 말씀이신 거 같은데…….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꾸러미를 만드는, 그러니까 이게 110명×만 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13회.
○위원장 이혜인 만 원…….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이거 이외에 저희가 편성이 되지 않고 따로 우체국 공익재단으로 해서 들어오는 돈이 630만 원 별도의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편성이 안 되고 별도의 재단 돈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성희 좀 헷갈리게 되어있는 게 맞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조금 이해가…….
○위원장 이혜인 이 숫자가 안 맞는 게…….
○복지교육국장 이성희 위원장님하고 말씀하시는 게, 110명×만 원×13회 하면 1,440만 원인데…….
○이상기위원 그러니까요.
○복지교육국장 이성희 우리 여기 예산은 580만 원만 편성되어 있으니까 계산이 안 맞다는데…….
○위원장 이혜인 그러니까 저희가 봤었을 때는 적은 데…….
○복지교육국장 이성희 예.
○위원장 이혜인 그리고 편성 목이 다른데 이거를 저희가 그렇다고 통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맞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성희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편재단에서 예산은 편성되지 않고 별도 예산을 직접 지원해 주는 예산하고 합하면 1,440만 원이…….
○이상기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위원장 이혜인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이해가…….
○이상기위원 금액이 너무 적어서…….
○위원장 이혜인 이상기위원님이 그 부분을 염려하신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일상돌봄) 관련해서 216페이지 하단부터 217페이지 상단까지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위원장 이혜인 보니까 저희가 6억 4,000정도 증액이 되는데, 사실 변경 내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부분을 조금 한 번 더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 이용자가 있을 거고 또 실제 이용자가 있을 건데, 그게 몇 명 정도 될까요?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7월 말 기준으로는 저희 일상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541명에 10억 1,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긴급돌봄은 45명에 4,100만 원 이렇게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해야 되겠기에 이거 저희가 수치를 분석을 해서 시에 제출을 했고 시는 또 보건복지부에 제출을 해서 이 나머지 금액을 조금 추가로 더 받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혜인 7월 말까지 10억 정도 사용을 하셨고 그 이후에 4억은 긴급돌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일상돌봄이 10억을 썼고요.
○위원장 이혜인 예,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그래서 14억 중에 10억을 썼고 한 4억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긴급돌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6,600에서 저희가 4,1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 2,5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혜인 추세를 조금 보고 하셨네요, 그래도?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그러면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게 지금 울산시에 있는 단체인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아니요, 이건 전국…….
○위원장 이혜인 전국이요?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위원장 이혜인 그럼 전국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예탁하고 난 이후에 쓰여지는 이 흐름을, 지금 교류를 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그렇죠.
○위원장 이혜인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사업비 집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시스템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한두 달 정도는 저희가 사실 돈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돈을 받아서 예탁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만 편성돼 있었지 보건복지부에서는 미리 돈이 또 좀 내려오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한달 정도는 지체돼서 집행이 안 된 부분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게 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위원장 이혜인 그럼 시스템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가 진행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그리고 바우처 쓰는 것도 실시간으로 담당자가 다 그 시스템으로 ‘지금 쓰고 있구나’ 또 ‘결제를 했구나’ 이런 부분 다 보여지고 있고요.
○위원장 이혜인 그럼 그 바우처 형태로 그냥 전부 다 지급을 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개인에게는 바우처 형태로 나갑니다.
○위원장 이혜인 저희가 구에서 이 돌봄 관련해가지고 케어하는 사항은 없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나머지 긴급돌봄은 구체적으로 우리 노인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이거는 별개로…….
○위원장 이혜인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이거는 별도로 가족돌봄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위원장 이혜인 그럼 바우처 이런 진행 외에는 직접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건 없냐라는 거를 좀 질의 드리고 싶어서…….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말 그대로 긴급은 예를 들어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는데 나를 케어해 줄 사람이 없다 할 경우에 일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고요. 또 일상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원칙인데, 1년 이후에 다시 재심사를 받아서 2년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어서 최대 3년까지 한 사람이 쓸 수가 있고, 이거는 가사도우미라든지 또는 내 영양관리라든지 병원 동행을 해준다든지 또 심리상담 이런 부분으로 해서 총괄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그럼 이런 부분도 특화형으로 들어갔었을 때는 심리지원 이 부분도 바우처 형태로 지금 쓰고 있다라는 말씀인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관련된 센터나 관련된 기관에 대한 것도 바우처로 할 수 있게 연계가 돼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기관이 저희가 남구에 되어있는 기관이 14개 기관이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25년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이렇게 지정이 되어있고 또 내년 되면 다시 심사를 거쳐서 새로운 기관을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그러면 기본형 A형 플러스든 B형으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지원을 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이거는 본인들이 내가 A형을 할 건지 또는 특화형으로 내가 서비스를 하나 더 추가할 건지 이거는 본인들이 보시고 선택을 해서 신청하고 이용을 하시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이혜인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원위원 저도 이혜인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일상돌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 보니까 본인부담비용이 있던데, 어린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쪽에만 주로 신청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주로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런 분들은 면제가 되시고 나머지 그 외에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소득기준에 따라서 차등해서 본인부담률이 정해집니다.
○안정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안정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과장님, 218페이지 보훈복지지원금이 증액됐던데 이건 우리 의원님들도 증액에 대한 필요성도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 이렇게 증액시켜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대상자를 좀 더 확대해서, 참전유공자라고 하면 6.25 참전하신 분들 이런 분들 지금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세상을 떠난 분도 많이 계시는데 배우자에 대한 예우까지 이렇게 함께 챙겨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218페이지 하단에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이상기위원 여기 보니까 1만 원×2,825명×2회 되어있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이상기위원 근데 사업설명 자료에는 보니까 명절 위문금 2,600명에서 대상자가 274명 확대돼서 2,874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명수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저희가 국가보훈처에서 받은 신규로 확대되는 명수가 274명 정도 되시는데, 이분들이 앞에 설 때는 신청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빠진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지금 신청 안 하신 분들이 한 2⁓30명 정도는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기위원 기간 차이가 조금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어쨌든 우리 보훈에 대한 예우가 우리 사회에 더욱더 뿌리내리고 강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계속해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예.
○위원장 이혜인 이상기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입니다.
평소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혜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미경 생활보장주무관입니다. 박민정 노인행정주무관입니다. 최미송 노인지원주무관입니다. 조복경 통합돌봄주무관입니다. 이세영 장애인복지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이혜인 주문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우리 주문자과장님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 2차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추경 자료에 봐도 내용 페이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만큼 우리 노인장애인과 일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평소 업무에 늘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고맙습니다.
○이상기위원 227페이지에 해체허가, 석면조사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이상기위원 남구 시니어클럽.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이상기위원 이게 석면조사 용역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혹시나 석면이 발견되면 석면 해체 비용은 또 따로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해체허가, 석면조사는 기획용역 했을 때 화장실 쪽에 조금 있는 걸로 제가 공공시설과 쪽으로 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일단은 좀 미미하다는 말씀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이상기위원 이게 지금 해체계획서, 용역착수 후에 9월 달에, 지금 여기 추경이 통과되면 용역착수 후에 100일 해놨는데 한 12월에 용역이 완료된다는 이야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이상기위원 그렇게 되면 설계 공모하고 설계용역하고 이러면 11월 착공에는 시기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지금 현재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고 또 저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의회 시작할 때 사업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방안을 반영하라고 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니어클럽 신축 관련해서.
○이상기위원 특교세가 지금 12억 정도 들어와 있는데 보통 특교세 교부하고 3년 이내에 아마 완공을 해야 되는…….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맞습니다.
○이상기위원 공사를 완료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유가 있으면 1회에 한해서 한 2년 정도 여유를 좀 주는 것 같은데, 어쨌든 기한 내에 잘 준공되고 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왕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왕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30페이지 병원동행서비스 사업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류왕도위원 기정액이 큰 금액이 아닌데 감액이 됐던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이 통합돌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비, 시비 포함해서 3억 안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 안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병원동행은 다른 바우처라든지 그런 사업에도 있고 한데 주거지원 이 부분은 공사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대상자들이 요구가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올리고 병원동행은 좀 낮게 책정했습니다.
○류왕도위원 타 구군에는 병원동행서비스 조례 제정이 되어있던데, 우리 구에서는 추진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그것만 지원해가지고 조례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류왕도위원 조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병행동행사업이 우리가 통합돌봄도 있고 다른 장기요양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구하시는 분은 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류왕도위원 예전에도 집행부에서 반대한 조례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조례가 제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 구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아직 안 하고 있으니, 하고 있는 장점도 있을 거고 하지 않았을 때 장점도 있을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알겠습니다.
○류왕도위원 229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은 증액이 됐는데 방과후 활동은 감액이 됐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이런 사업들이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내려오면 시에서 구군별로 좀 조정을 하게 돼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받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류왕도위원 특별히 주간 늘리고 방과후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주간은 대상자가 18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이고, 방과후는 6세 이상 18세 미만 장애인입니다.
○류왕도위원 그럼 주간에 좀 수요가 더 많다는 얘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아마 중앙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류왕도위원 이상입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성희 우리 노인장애인과 사업들은 대부분 국시비 사업입니다. 구비 매칭분이 별로 없고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이 사업이 좀 줄어들고 이 사업이 좀 늘어나고 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내시가 내려오거든요. 이것도 보시면 대부분 국시비 100%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왕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류왕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와 연계돼서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요. 사실 국시비 반환금이 저희가 이번에도 집행잔액이 사실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항상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실제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요인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대상자가 감소했든가, 국시비 과다 내시가 됐다든가, 신청이 부족했든가 아니면 저희가 하는 기관들이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제대로 안 됐든가 이런 요인들이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게 작용이 돼서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걸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비가 좀 과하게 내려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1회 추경을 3월에 좀 빨리 했습니다. 빨리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산이라든지 그런 절차에 따라서 1회 추경에 좀 잔액을 많이 잡아야 되는 걸 놓친 부분이 있어요, 시기가 빠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는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이…….
○위원장 이혜인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추경 자체가 반납분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 반납에 대한 부분들이 유동적으로 분산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위원장 이혜인 그렇다고 하면 국시비 내시가 과다로 내려온다라는 소리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위원장 이혜인 그럼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시스템상으로도 수요가 잡힌다고 판단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구 차원에서도 사실 통장 찍히고 안 찍히고 자체가 결산할 때도 번거로우시고 정리할 때도 힘드시잖아요, 결국에는.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런 고충들이 저는 좀 중앙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에 이런 사항을 건의해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적정선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경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혜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호정 여성정책주무관입니다. 김종근 청소년주무관입니다. 박상준 드림스타트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이혜인 김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영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영위원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추경 예산안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데, 151페이지에 마을돌봄시설 보조인력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1개소가 이렇게 지정이 됐더라고요. 이 1개소가 지정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다른 곳도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다른 곳에는 필요 요청이 없었는지, 아이들이 야간에 있는 시간에 보조인력을 시간을 길게 해서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다른 곳에도 요청이 없는지?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저희들이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에 야간연장 신청을 처음에 받았습니다. 지원되는 부분이 1개소라서 지원을 받았는데, 하려고 하는 데가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이용하는 아동이 좀 있어서 이진 다함께돌봄센터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야간연장을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고미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고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고미영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돌봄보조인력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보조인력이다 보니까 엄청난 전문성이 필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긴급상황이 발생한 아동을 야간에 케어하는 일이다보니 아무나 해서는 또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 청년들에게 정책과정경험 및 일자리 참여기회 제공 차원이라고 적혀있는데 혹시 이 청년들 선정기준과 이 보조인력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여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있고요. 긴급야간돌봄이라 해서 애들을 케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거나 치료를 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갑자기 부모님이 저녁에 아이를 돌볼 상황이 안 되는 경우에 조금 더 연장해서 맡기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집하는 종사자들은 전부 다 아동시설에 보호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수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성희 여기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마을돌봄시설은 대상이 6세⁓12세까지고, 0세⁓5세까지의 어린이들은 어린이집에서 야간돌봄하는 숫자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위원장 이혜인 제가 좀 발언을 하자면, 이수현위원님의 발언 취지를 제가 살펴보면 그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청년에게 정책과정경험 및 일자리 참여기회 제공이라는 사업개요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예.
○위원장 이혜인 근데 딱 집어서 청년이라고 작성을 하신 사유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이게 저녁에 한정된 시간이다 보니까 약간 알바 개념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혜인 그렇기는 하지만 청년이 고용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거고. 말마따나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또 참여를 하시는 기회가 오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취지가 왜 이렇게 됐었을까요? 말꼬리 잡는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마는 사실 좀 이해 안 되는 대목은 맞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이게 올해 4월 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었고요. 정부에서 내려올 때 이런 문구로…….
○위원장 이혜인 젊은 분들을 타깃으로.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워낙 청년 취업이 안 되니까 이런 멘트를 조금 넣었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너무 갇혀서 채용을 하기보다는 좀 더 열려서 했었으면 좋겠고, 청년들이 오히려 조금, 이렇게 사실 밤에 짧게 짧게 일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좀 오히려 채용의 기회를 열고 갔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저희가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우선순위에 두고 점수를 주신다는 거는 좋은 기회지만 이렇게 또 타깃으로 해서 하는 거는 좀 저도 역차별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사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원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원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245페이지에 초등방학 틈새돌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용료가 기존에 일주일에 1만 원 이내라고 측정돼 있던데, 방학 중에는 기존에 이용하는 아동이 아니고 일시 돌봄 신청학생은 이용료를 내고 돌봄 이용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방학 틈새돌봄은 이용료를 안 받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기준 자녀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서 전액 다 무료입니다. 무료고, 다함께돌봄센터는 그런 구간이 필요 없고 일반아동들이 다 이용을 합니다. 근데 단지 거기는 기존에 점심값을 부모들끼리 내서 그냥 밥을 먹고 갈 애들은 그렇게 먹고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틈새돌봄 사업이 방학 때만 내려오다 보니 이거는 저희들이 아동의 점심이나 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 달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안정원위원 그럼 여름방학에 급식비 지원받은 학생 수는 한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저희들 지역아동센터에는 1,089명이 이번 방학에 이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점심만 지원하는 데는 인원이, 제가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2,035명이 이용했습니다. 다 합하면 3,349명이 이용했습니다.
○안정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안정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미영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영위원 출산장려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239페이지에 보면 밑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금액이 한 120만 원 정도 증감이 되거든요. 저도 아기 엄마기도 하기 때문에 출산을 하는 데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근데 처음에 잡혀있던 금액도 600만 원, 120만 원 증감해서 72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혹시 지원이 되는지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경 여성장애인으로 등록된 분이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게 되면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1인당 120만 원 지원합니다. 현재 6명을 지원하고 시에서 6명으로 돈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서 편성을 했고요. 현재는 5명 해서 1명 대기 중입니다.
○고미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고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께서는 본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엄민영 반갑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엄민영입니다.
평소 보육지원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혜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육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지혜 보육지원주무관입니다. 이재헌 보육시설주무관입니다. 변은규 아동보호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보육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이혜인 엄민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본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상희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상희입니다.
평소 평생교육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혜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생교육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지윤 교육정책주무관입니다. 김병태 평생학습주무관입니다. 박미연 도서관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이혜인 김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2026년 9월부터 2027년 5월인데요. 6개월이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도서관은 조용해야 하잖아요? 이 공사내용을 보면 소음이 크게 날 것 같지는 않지마는 일단은 실내 공사이고 그 장소의 특성을 고려했었을 때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큰 소음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공사기간 중에 소음을 방지하는 뭔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휴관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좀 궁금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상희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되면 9월부터 11월까지 공공시설과에서 이걸 설계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공사는 내년 2월부터 6월까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휴관을 할 계획입니다.
○이수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수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건과 관련해가지고 여쭤보고 싶은 게요,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최근에 보건소가 한번 했었고 그 이후에 제가 이 부분을 보는 것 같거든요. 내부 벽체 단열보강을 하는 것 자체가 벽 다 뜯어가지고 이거를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상희 내부 일부는 조금 곰팡이 폈다든지 이런 거는 좀 뜯어내서 하고, 이거는 전체를 다 개선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 정도 하는 걸로, 이게 2010년도 건물이라서 저희들이 외벽에다가 조금…….
○위원장 이혜인 외벽?
○평생교육과장 김상희 예. 내부도 단열보강을 하지만 외벽도 일단 보수를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그럼 외벽에 통창, 여기창이 있는 곳에 이렇게 가림막처럼 하는 거, 보건소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상희 그것보다 조금 더 보강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사실 이렇게 설명을 들어서는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왜냐하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보면 햇빛이 너무 세기도 하니까 그걸 가림막으로 해서 이렇게 좀 한 게 있더라고요. 물론 기계라든지 전기 차원에서는 교체를 필요로 할 때 에너지효율등급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교체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다른 공사라든지 시설비에 들어갈 부분들, 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보건소라든지 저희가 기존에 리모델링 사업을 했었을 때 효과성을 보면 절감효과가 어느 정도 뚜렷하게 나타났었는가 이걸 봤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상희 저희들도 이 공사를 하게 되면 공공운영비가 많이 절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4% 정도, 연 550만 원 정도 절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 부분들이 기존에 했던 거를 토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오신 거다라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상희 이 공사는 공공시설과에서 하는 걸로 했고요. 예산은 저희 과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공사에 대한 세부 내역은 공공시설과에서 산출해서 그와 함께 함께 저희들이 협의를 한 겁니다.
○위원장 이혜인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저는 좀 세부적으로 받고 싶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상희 예.
○위원장 이혜인 왜냐하면 사무관리비 이 목이랑 시설비에 들어가는 부분, 이 사업이 시행되면 효과가 있다라는 목적은 알겠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절감효과가 24%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해서 나왔고,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절감효과를 제대로 봤는가라는 게 저는 궁금하거든요. 12억이라는 이게 사실 노력해서 타온 것도 정말 좋으신데 저희 구비도 그만큼 또 태워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거를 한번 더 살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성희 위원장님,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했으니까 저희가…….
○위원장 이혜인 그렇죠.
○복지교육국장 이성희 그 성과분석…….
○위원장 이혜인 예, 맞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성희 얼마큼 절감됐는지 그 부분하고, 이거는 저희가 공모에 선정돼서 설계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할지, 설계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따로 우리 공공시설과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 부분, 도산도서관 상층부 옥상에 태양광 패널 깔리고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상희 태양광 패널이 아니고 저희들 작년에 옥상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다 보수공사, 방수공사까지 공공시설과에서 다했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지금 하는 데 거기에 포함되어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상희 예.
○복지교육국장 이성희 저도 도산도서관 나가보니까 작년에 방수공사 했고, 태양광은 설치되어있지 않고, 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위원장 이혜인 그 일환으로?
○복지교육국장 이성희 예, 그 위에 태양광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사실 제가 복합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사실 여기는 주민센터이기는 하지만 삼산동 복지센터가 온수랑 지금 너무 많이 쓴대요. 그래서 엄청 전기세 폭탄을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금으로도 충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에 들어갔었을 때, 특히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들어갔었을 때는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친환경소재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좀 전기료도 안정화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여쭤봤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아서 속사포로 말씀드렸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미영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영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푸른학교 디지털 부분이 있는데요. 위에 거는 일반교육인 줄 알겠어요. 근데 밑에 거를 보면 ‘마우스로부터 시작되는 내 인생의 첫 컴퓨터, 손 안의 세상 스마트인생’ 이렇게 되어있는데 혹시 디지털 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상희 아니요, 지원은 아니고요. 강사비를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겁니다.
○고미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고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재난안전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국장께서는 재난안전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국장 정인숙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국장 정인숙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재난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혜 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현 안전예방과장입니다. 전기석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재난안전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7억 7,183만 원 증액된 102억 9,056만 원이고,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9억 867만 원 증액된 182억 5,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사항 안내입니다. 먼저 317페이지 안전예방과 소관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정비 600만 원, 2026 안전한국훈련 물품 및 장비 임차 2,500만 원, 재난안전 활동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관내여비 1,108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쿨생수 행복냉장고 운영, 그늘막 설치 등 폭염대책비로 2억 7,400만 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우리 동네 폭염‧한파쉼터 조성사업 1억 8,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정골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17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억 1,069만 원 감액된 45억 9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61페이지,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남구 복합체육시설 조성 사업 14억 원을 감액하고, 왕생로40번길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4억, 도산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1억 9,153만 원, 갈리천 정비 사업 4,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7,771만 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용역 사업비 5,000만 원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정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재난안전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인 이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예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안전예방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예방과장 김철현 반갑습니다. 안전예방과장 김철현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혜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예방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세정 안전정책주무관입니다. 박성진 사회재난주무관입니다. 서효경 안전관리주무관입니다. 윤정표 중대재해예방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예방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이혜인 김철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왕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왕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 우리 남구 복합체육시설 조성 사업이 원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안전예방과장 김철현 체육지원과 소관인데, 복합체육시설이 3만평 규모로 궁도장, 야구장, 소프트볼장, 게이트볼장 이렇게 해서 196억 원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기로 했었는데, 95%가 카프로 땅입니다. 그래서 카프로에서 매각조건으로 부설주차장을 이용하게 해달라. 그런데 실무부서에서는 부설주차장을 특정 기업한테 이용을 하게 해주면 특혜 논란이 있어서 부지매입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196억 원 중에서 국비 36억 원을 저희들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이 사업이 23년도부터 추진했는데 24년 6월 달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정이 되면서 국비 지원 36억 원이 안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이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왕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류왕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해가지고 이번에 재난안전비 활동비로 해서 지원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사실 노고가 크시고 이번에 지원된 거는 저는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5명 추가분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상급 직급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신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안전예방과장 김철현 예.
○위원장 이혜인 그러면 혹시나 업무를 하시다가 지금 진급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지급하는 데 문제가 생긴 직원들은 없습니까?
○안전예방과장 김철현 올해 처음에 신설이 돼서 8명 분 1회 추경 때 반영을 했었는데요. 업무가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여러 업무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보면 재난안전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표시가 돼있고, 사례라든지 세부적인 기준이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해석을 해서 처음에 1회 추경 때 8명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 업무를 보는 사람도 가능하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5명을 한 거고요. 계장급하고 과장급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다음에 중대재해예방도 저희들이 아무리 검토를 해봐도 거기는 재난안전업무에 해당이 안 돼서 거기는 지급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뭐냐면 사실 과장님은 해당사항 없으실 것 같은데, 계장님의 경우에는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셨을 때 상시적으로 하셨다가 올해 이렇게 생김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생기는 분이 있으셨을까 봐…….
○안전예방과장 김철현 예, 올해 처음 생겨서 그런 부분은…….
○위원장 이혜인 우려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 억울하신 분이 없도록 한번 좀 살펴봐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예방과장 김철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예방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예방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전기석 반갑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전기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이혜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대응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정혜 자연재난주무관입니다. 유상화 방재복구주무관입니다. 박상천 민방위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재난대응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이혜인 전기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비이긴 한데 이번에 성립전예산으로 쿨생수 자판기 운영관련해가지고 운영 용역을 주신 것 같더라고요.
○재난대응과장 전기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된 건가요?
○재난대응과장 전기석 일단 폭염대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작년까지 냉장고 운영하다가 이번에 자판기로 변경해서 실제 8월 달하고 9월 2일까지 운영을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위원장 이혜인 제가 운영체계는 알겠는데 용역을 맡겼다길래 용역을 맡긴 게 어떻게 하신 건가요?
○재난대응과장 전기석 위탁…….
○위원장 이혜인 위탁을 어디에다가 혹시 주셨을까요?
○재난대응과장 전기석 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혜인 예.
○재난대응과장 전기석 제가 업체 이름은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그러면 이게 설치에 대한 부분이 그냥 해주시는 분들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형태가…….
○재난대응과장 전기석 저희들이 일단 6개소 장소를 지정을 해줬고요. 지정을 해주고 자기들이 이걸 설치하고 운영까지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그러면 운영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위탁을 맡긴 거네요?
○재난대응과장 전기석 예.
○위원장 이혜인 그럼 이 사업비용은 자판기 플러스 생수 비용인 건가요?
○재난대응과장 전기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폭염쉼터 관련된 전기요금인데, 신정평화시장 청년몰로 지정이 되어있었잖아요?
○재난대응과장 전기석 예.
○위원장 이혜인 이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됐었나요?
○재난대응과장 전기석 전기요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혜인 예, 전기요금 지원을 이번에 800만 원 하게 됐는데…….
○재난대응과장 전기석 전기요금은 그 관련부서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그럼 이 관련부서는 지금…….
○재난대응과장 전기석 경제정책과 쪽입니다.
○위원장 이혜인 왜 경제, 이건 좀 너무 원초적인 이야기인데, 폭염쉼터 운영을 경제정책과에서 지금 소관을 하고 있나요?
○재난대응과장 전기석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각 부서별로 폭염 관련 시설들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 쪽은 경로당이라든지 관리하는 데는 부서별로 따로 있고, 전체 총괄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폭염대책비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 하면 저의들이 수요조사 해가지고 배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제가 여쭤본 취지는 뭐냐면, 경로당은 사실 저희가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신정평화시장 청년몰로 이번에 선정이 된 사유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재난대응과장 전기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전 부서에 공문을 뿌려가지고 받았습니다. 그 받은 것 중에 이 부서에서 여기에다가 지원을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혜인 신청을 받은 상황에서 한 부서만 딱 들어와서 지금 된 거예요?
○재난대응과장 전기석 예. 전체 부서에서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한 부서가 이 부서였고요. 여기에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근데 저는 앞으로 이렇게, 물론 효율성에 대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사실 폭염쉼터라는 그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곳곳에 펼쳐져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사실 신정평화시장 청년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영을 하는지도 주민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2층이기 때문에 접근성도 낮은 편이거든요.
○재난대응과장 전기석 예.
○위원장 이혜인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라든지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한번 살펴봐주셔서 다각도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전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서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8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