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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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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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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울산광역시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9월17일(목) 오전 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6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

4.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6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

4.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수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이수현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결산 승인의 건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보고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용운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용운입니다.

행정경제국장 공석으로 인해 제가 보고 대신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걸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서영일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이성희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손재욱 건설도시국장 입니다. 공은주 교통환경국장입니다. 정인숙 재난안전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호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남구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 구는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편성된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Ⅰ책자 5페이지, 결산개요입니다.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는 어려운 회계용어와 과도한 정보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결산서를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도표와 그래프, 그리고 쉬운 용어로 간략하게 요약한 결산보고서입니다.

9페이지, 기본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남구의 회계현황은 일반회계와 5개의 특별회계, 9개의 기금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2025회계연도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총 세입은 9,399억 원, 총 세출은 8,225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174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세부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 875억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75억 원, 이들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224억 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세입 현황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총 9,399억 원으로 전년대비 1,03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분야를 보면 이전수입 5,977억 원, 자체수입 1,955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1, 467억 원입니다. 세입 중 비중이 높은 순으로는 보조금 5,110억 원, 보전수입금 등 및 내부거래 1,467억 원, 지방세 1,409억 원 순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 현황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총 8,225억 원으로 전년보다 1,18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분야 51%, 기타(인건비, 기본경비) 1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0%이며, 전년대비 지출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문화 및 관광 분야 등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금운영현황입니다. 9개 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 180억 원에서 당해연도 81억 원을 조성하고, 80억 원을 사용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181억 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먼저 재정상태표를 보면, 2025년도 말 총자산 1조 8,125억 원에 총부채 299억 원을 제외한 순자산은 1조 7,826억 원으로 전년대비 순자산은 14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영표를 보면, 2025년 1년간 총수익은 7, 937억 원, 총비용은 7,885억 원이며,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52억 원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8,875억 원이며, 세입 8,877억 원에서 세출 7,985억 원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892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전체 예산현액은 512억 원이며, 세입 522억 원에서 세출 239억 원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283억 원입니다.

다음 3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앞서 31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에서 총괄 설명 드린 사항으로 세입결산은 41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세출결산은 121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3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도 앞서 총괄 설명 드린 사항으로, 세입결산은 325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세출결산은 341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5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2025년 4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로 총 40건에 13억 5,897만 원입니다.

다음 373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79억 원이며, 제21대 대통령선거 및 호우침수피해 지원금에 6,39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 총괄조서와 세부명세는 375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7페이지,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앞서 15페이지 기금운영현황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381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재무제표입니다. 앞서 16페이지 재무제표 현황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439페이지부터 55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Ⅱ 성과보고서 책자 5페이지입니다. 우리 구는 종합·특정감사 수행 실적률 등 총 177개의 성과지표 중 171개를 달성하여 달성률은 96%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과보고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서 첨부서류는 지방회계법 제17조에 따라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계속비 결산명세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성인지 결산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등 29종을 포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2025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성과보고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현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연걸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연걸입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의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호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 외의 지출사유에 해당되어 예비비로 지출한 건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결산서 373페이지, 202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 규모는 67억 9,334만 원이며, 공명한 선거 추진 외 1건으로 6,59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세부내역은 주민자치과 일반예비비, 제21대 대통령선거 투·개표 상황실 운영으로 3,910만 원과 안전예방정책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2,680만 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현 이연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위원으로 수고하신 이현진 세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이현진 이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이현진 세무사입니다.

저는 임금택 전 남구의회 의원, 최영수 세무사, 구승회 세무사와 함께 지난 3월 20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 남구청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결산 심사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남구청장이 제출한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바탕으로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9,399억 9,090만 원, 세출 결산액은 8,225억 4,14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174억 4,9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의 이월사업비는 유형별로 총 75건, 891억 6,714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17건, 61억 9,356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10건, 13억 7,714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총 48건, 798억 9,644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40건, 549억 722만 원, 특별회계가 8건, 249억 8,92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영현황입니다. 현재 9개 기금을 운용 중이며, 2025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81억 3,966만 원으로 80억 9,415만 원을 조성하고 79억 6,013만 원을 사용하여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1억 3,40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 및 권고사항으로 초과세입금 및 순세계잉여금 감소 성과, 세입금 정리보류액 관리 철저, 세입 예산편성 누락 방지, 보조금 반납금의 최소화,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설정의 실효성 제고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검토의견입니다. 전년대비 순자산이 증가하여 재정상태가 개선되었고, 특히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자산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미래의 공공수요에 대비한 공공자산 비축에 아쉬움이 있고, 미수세금 증가에 대한 관리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채에 대해서는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증가요인인 선수금 및 보조금 반환을 최소화하여 부채 증가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우수사례로 지방세 미수납액 감소, 장생포 수국 페스티벌 성공 개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구정홍보 SNS채널 활성화 등을 꼽았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2025회계연도 결산서가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고 결산결과는 적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으로 결산검사 결과설명을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현 이현진 결산검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인숙 전문위원 안인숙입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현 안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 오늘 심사할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주요 정책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위원 항상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늘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노고 많으신데, 오늘 이 자리에 또 답변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1페이지 보면 사유별 정리보류액 증감현황에 대해 쭉 나와 있는데요. 소멸시효완성 비중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소멸시효라는 게 법적 조치하고 관련 있죠?

○기획재정국장 이연걸 소멸시효가 시효 완성 말씀이죠?

김태훈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이연걸 체납자 5년 무재산으로…….

김태훈위원 그러니까 압류라든지 이런 법적 조치를 했을 경우 소멸시효가 어느 정도 중단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연걸 예, 중단됩니다. 무재산자에 한해서 시효소멸이 됩니다.

김태훈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소멸시효 완성비율이 높은데 자산이 없어서 법적 조치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비중이 높아진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연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효 완성이 5년인데 시효 완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재산 조회를 계속 하거든요. 해도 재산이 무재산이 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지나면 도무지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됐을 때 저희들이 엄격하게 이걸 판단해서 시효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럼 소멸시효 관리를 할 적에는 전산상 조회를 했을 적에 나타나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주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연걸 예, 부동산뿐만 아니고 가상자산까지 다 조회를 합니다.

김태훈위원 가상?

○기획재정국장 이연걸 예. 전국 재산조회도 다 하고…….

김태훈위원 요즘에 워낙 사람들이 머리가 좋으셔서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차명으로 하고 실제 소유자는 당사자인 경우가 너무 많아서, 요즘 분들이 법적인 지식이 많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전산상 나타나는 자료만 봤을 적에는 실제 그 사람의 현재 상황과 다른 경우도 저는 많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특히 금액이 큰 경우에는, 채무자가 지금 내야 될 세금이 큰 경우에는 현장실사도 좀 필요하고, 이 사람이 차명으로 재산을 빼돌린 게 아닌가. 그래서 소멸시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끝나고 나서 자기 명의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는 법적 조치 못 하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연걸 아닙니다. 시효가 완성돼도 재산이 생기면 또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권한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연걸 예.

김태훈위원 그렇습니까? 요즘에 워낙 좀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약간 연동된 질문이긴 한데, 결산서 27페이지 사유별 미수납액 증감 현황 보면 납세 태만도 50.42%라고 나와 있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이연걸 예, 맞습니다.

김태훈위원 전체 수납액에서 가장 높은 비율인데, 이거는 재산 상황하고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연걸 대부분 다 소액이고요. 과태료 같은 경우나 과징금 같은 경우, 교통과태료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본인이 억울하다 생각하면서 소액이라고 안 내다보니까 납세 태만이 좀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과태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못 내겠다, 억울하다며 납세 저항을 주로 하시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이연걸 예. 납세 태만이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재산조회해서 납부 안 했지만 재산 있으신 분들은 압류도 다하고 자동차도 압류도 하고 체납처분 절차는 다 거칩니다. 근데 이분들이 재산이 있으면서도 ‘기분이 나쁘다’ 이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과태료 처분 받았을 때. 그래서 안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래서 관리를 잘 하시겠지마는 지금 남구가 세수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납세 태만인 분들에 대해서 계속 납세를 안 하시면 법적으로 조치가 갈 수 있으니까 성실하게 납부를 해달라고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연걸 예, 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수현 김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 이연걸 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이 워낙 또 복잡하다 보니까 이번에 여러모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복건위에서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갔었어야 되는데 질의를 못 해가지고요. 안전예방정책실 소관으로 자율방재단이죠. 거기에 대한 역량강화로 체육대회 참석률이 지금 미달성 지표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역으로 어떻게 보면 이 자율방재단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피해도 가고, 노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서에서 체육대회 미개최 건 때문에 성과지표가 0%로 찍히는 것 자체가 사실 좀 피해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하나의 행사 참여율로 전부를 다 평가할 수 있을까라고 봤었을 때 저는 좀 의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깎아내리기보다는 전반적인 활동 부분이라든지 역량강화에 대한 부분의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전반적인 지표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실 제가 2022년부터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이고, 지금 결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이야기하는 것보다 지금 결산에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일 국장님도 그렇고 정인숙 국장님도 이미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복합체육시설 관련해가지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첨부자료도 체육시설과를 통해서 받아봤고, 지금 전반적으로 검토자료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요. 저희가 최초에 이 사업 자체가 구비 19억에 편성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원래는요? 22년에. 그때 당시에 구청장님 공약으로 해가지고 나왔고, 실제로 공식적으로 사업비 변환 자체는 궁도장이 35억에서 56억, 거기에다가 복합체육시설로 바뀌면서 196억으로 전환이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256억까지 올라온 상태였거든요. 근데 부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처음에는 두왕동 부근에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6,000㎡ 정도 검토를 하다가 지금 복합체육시설로 조성을 하다보니까 9만 9,000㎡까지 올라오거든요. 이런 상황이 사실상 제가 봤었을 때는 기존에 이 부분들이 사업 변경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고, 이게 공약이행평가단 안에서도 새로운 공약화지표가 됐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는 사업 확대 전에 이거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산단이랑 주민대상으로 수요조사가 필요하고, 그때 당시에도 카프로 관련해가지고 대체부지 비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관련해가지고 운영비 분석까지도 부탁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미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맞죠?

제가 계속 이걸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단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할 때 실제로는 토지를 매각할 의사가 없단 말이에요, 카프로는. 그리고 사실상 카프로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경제 효과를 내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사회공헌이라도 조금 기여하는 차원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주차장도 공용 사용으로 하자는데 트레일러 100대에 직원차량 50대 해달라면 낮에는 무조건 150대를 다 수용해야 된다라는 소리잖아요? 이런 조건을 내거는 기업에 대해서 사실상 협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렇게 하는 자체는 저는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국비 확보인 거예요. 2024년 2월에 집행부에서 국비는 공문으로 확정된 건 아니라고 했고, 언론에서는 36억 3,000만 원 그리고 시비가 확보됐다라고 발표가 났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국비사업 선정 당시에, 지금 이미 국비도 지원중단이 됐고, 확보가 불가상태라고 저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구두로 말이 나왔는지 아니면 사업 선정되고 나서 내시 확정이라든지 교부 결정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어느 단계에 있었는지 한번 이거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분 안 계신가요?

○문화관광국장 서영일 제가 담당국장인데 앞에 재원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는 정확하게 보고드릴 수 있는 만큼 기본지식이 없습니다, 앞에 이루어졌던 것 같아서. 그거는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인위원 예, 별도로 그러면 보고해 주시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단년도에 걸쳐서 나온 게 아니라 거의 한 3∼4년 진행돼서 결국에는 결과가 타절이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서영일 맞습니다.

이혜인위원 사실 제가 결산의 의미를 담아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주민수요에 대한 부분을 미리 측정할 수 있는 용도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먼저 실시를 해주시고, 거기에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부지 선정을 하실 때 부지 판매 의사, 매도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받아놓으시고 사업을 확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저희가 느끼는 거지만 이게 역이에요, 역. 사업선정부터 해가지고 확정시켜 놓고, 그리고 언론까지 다 터뜨려놔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게 저희가 여러 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상 국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확보를 잠정적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엄포는 다 하잖아요? 우리가 시비도 준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또 안 준다고 할 때도 부지기수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항상 사업에 있어서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세우는데 이런 변수를 항상 구비로 메꿀 겁니까?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사전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이거는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서영일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희들 사업 추진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 조사라든지 재원에 대해서 엄격한 검토를 통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현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태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위원 우리 재정상태표를 보니까요, 지금 부채에 대해서 우리 결산위원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부채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죠? 비율이 좀 늘어났네요, 그죠? 금액도 좀 더 늘어났고. 16.42%가 부채가 늘어났다고 돼있네요. 이 부채 안에 보면 유동부채, 그다음에 장기차익부채는 없고, 기타 비유동부채 이렇게 해가지고 유동부채하고 기타 비유동부채 이렇게 해서 좀 늘어난 걸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채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유동하고 비유동 하면 제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부채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연걸 유동부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건데 지급하지 않은 일반 미지급금 이런 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나 이자 이런 거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해야 될 그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이게 75억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선수금이라고 해서 공유재산 매각대금인데 이게 자산이나 서비스 제공하기 전에 미리 그 대가를 선수로 지급하는 금액이 한 38억, 그다음에 저희들이 용역의 제공 전에 먼저 받은 대금 중에서 이후 수익이 실현된 금액이 한 3억, 그리고 세입세출외 현금 단기 보강금 자산하고 부채로 계상된 게 한 1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타 유동부채는 저희들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부당이득금 미회수액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있는 건데, 이게 41억 정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의료급여특별기금 특별회계 이건 저희들이 세입금 전액을 시에 반환해야 되는데 이게 반환 안 되다 보니까 기타 유동부채로 잡혀있는 금액입니다.

김태훈위원 그래서 결산위원께서 현재 의견을 주실 적에 선수금 및 보조금 반환을 최소화해서 부채 증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연걸 결국은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금이 오면 그 집행을 당초 계획에 맞춰서 최대한 집행을 많이 해야만 이 저희들 부채가 좀, 유동부채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집행을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잔액을 적게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러니까 제때제때 바로 바로 집행하는 게 최선인 거죠?

○기획재정국장 이연걸 그렇죠. 보조금이 1억이 내려왔으면 저희들이 1억에 맞춰서 예산을 세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보통 저희들이 사업하다보면 낙찰률도 있고 이러다 보면 한 90∼95% 사이 집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5∼10%는 계속 집행잔액이 남게 됩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유동부채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보조금 집행을 정확하게 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렇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현 김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위원 여러분과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 퇴실)

다음은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호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위원 여러분과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

4.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41분)

○위원장 이수현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연걸 기획재정국장 이 연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민생안정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해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6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8,244억 원으로, 기정예산 7,637억 원 대비 7.96%인 60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13억 원이 증가한 8,01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5억 5,000만 원이 감소한 226억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22억 3,000만 원, 지방교부세 60억 4,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67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41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정골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에 17억 원,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에 5억 8,000만 원, 합파교 정비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정용 태양광 보급사업에 2억 원, 지역쌀구매 지원에 2억 2,000만 원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으로는 옥동 어울림 복합센터 건립에 41억 원,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 건립에 11억 원, 무거동 도시재생사업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 분야 예산은 부모급여 21억 6,000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에 3억 3,000만 원, 출산양육 장려금 지원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현 이연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손재욱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손재욱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창조과 소관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25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금액 조정과 기금사업 정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반환 등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김유신문화거리 일원 간판개선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1,079만 원,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98만 9,000원, 그리고 2025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금액 9,415만 2,000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현 손재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인숙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현 안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의안번호 제18호 2026년도 예산서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호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안인숙

○출석공무원

  • 기획재정국장이연걸
  • 문화관광국장서영일
  • 복지교육국장이성희
  • 건설도시국장손재욱
  • 교통환경국장공은주
  • 재난안전국장정인숙

○기타참석자

  • 세무사이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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