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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제2차 본회의(2026.09.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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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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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울산광역시남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9월18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8.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 2026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

10.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1.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및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고미영의원, 안정원의원)

1.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7.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8.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9. 2026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구청장제출)

10.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11.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및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양임의원

대표발의)(김현정·안정원·김태훈·이혜인·강지윤·박인서·이상기·류왕도·권순용·

이수현·김우성·고미영·함영진의원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양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고미영의원, 안정원의원)

○의장 이양임 먼저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고미영의원, 안정원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고미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영의원 사랑하는 31만 남구 주민 여러분, 이양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현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남구 비례 고미영의원입니다.

우리는 안부를 물을 때 흔히 ‘식사하셨습니까’라고 인사합니다. 그만큼 한 끼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건강과 존엄을 살피는 일입니다.

그래서 혼자 밥을 챙겨 먹어야 하는 상황 속 아이들의 한 끼가 눈칫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식 우려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아동급식카드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카드에 돈을 충전해 줬다고 해서 아이의 식사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점을 찾아가 사람들 앞에서 카드를 내밀어야 하고, 지원 단가보다 비싼 외식 물가 앞에서 메뉴를 포기해야 하며, 선택지가 적어 결국 편의점 식품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합니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는 막연한 우려가 아닙니다.

2026년 정부 합동 운영 실태조사에서 카드 사용에 따른 낙인 우려와 사용 방법 미숙지가 미사용 원인으로 나타났고, 충전액의 10%도 사용하지 않은 아동도 4,800명에 달했습니다.

우리 남구의 결산에서도 경고음은 울리고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 예산 24억 7,000만여 원 중 23%가 넘는 5억 8,000여만 원이 보조금 반납과 집행잔액이었습니다.

25년에는 전년보다 2억 원 줄인 22억 6,000여만 원을 편성했고, 추경에서 1억 원 이상을 감액했음에도 반납과 잔액으로 또다시 1억 9,000여만 원을 남기는 등 불용과 반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당 부서는 충전 후 미사용, 1식 금액보다 적은 금액만을 이용하고 남은 잔액, 급식카드 중복지원 제한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분명 이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이용 방법이 아이에게 불편하지는 않은지 먼저 묻는 것이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해법을 보여준 곳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2023년 6월 전국 최초로 공공배달앱 ‘대구로’에 아동급식카드를 연계했습니다.

아이가 앱에 카드를 등록하고 음식점을 골라 비대면으로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도입 후 결제 건수는 그해 6월 2,069건에서 7월 9,752건, 8월 1만 9,240건으로 크게 늘었고, 앱에서 카드를 쓸 수 있는 가맹점도 7,900여 곳이나 됐습니다.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원하는 한 끼를 먹을 수 있게 한 이 노력은 이후 정부의 대통령상을 받는 결과로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저는 남구도 서둘러 울산광역시와 카드사, 배달플랫폼, 지역 소상공인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음과 같은 ‘울산 남구형 비대면 아동급식 지원시스템’을 도입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기존 급식카드를 공공 또는 민간 배달플랫폼과 연계해 앱에서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이가 눈치 보며 식당과 편의점을 전전하지 않고 집에서 원하는 따뜻한 한 끼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울산광역시가 운영 중인 ‘울산페달’ 등을 활용한다면 좀 더 빠르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급식비가 배달비로 줄지 않도록 배달팁을 지원하고, 한식과 반찬, 도시락 등 영양을 갖춘 가맹점을 발굴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의 참여 문턱과 중개수수료 부담도 함께 낮춰 지역 소상공인의 새로운 수입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문 앞 비대면 전달’을 기본값으로 두되 아동이 혼자 있는 시간과 주소 등이 노출될 수 있는 만큼 보호자 동의, 주문 알림 등 안전 기준도 마련해 주십시오.

급식카드 비대면 시스템은 단순한 배달 서비스가 아닙니다.

아이에게는 낙인 없이 고를 수 있는 식사권을, 지역 음식점에는 새로운 매출의 기회를, 행정에는 예산 불용과 반환을 줄이는 효과적 수단을 제공하는 상생의 지역 밀착 복지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끼의 온도가 아이가 느끼는 공동체의 온도입니다.

모든 아이가 집에서 편안하고 맛과 영양을 갖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의 방식을 바꿔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임 고미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원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원의원 존경하는 31만 남구민 여러분, 이양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현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정1·2·3·5동 지역구 안정원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의 중심지이자 미래 에너지산업을 선도할 울산 남구가 석유·가스 통합공사, 가칭 ‘에너지자원공사’ 유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및 2차 이전 논의가 가시화되면서, 국가 에너지산업의 컨트롤타워 유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인프라, 아시아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단지, 주요 에너지 기관 및 세계 굴지의 석유·화학기업까지 석유·가스 통합공사를 유치하기 위한 모든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울산’입니다. 지금 우리 남구는 울산시의 통합공사 유치전에 힘을 보탬과 동시에 에너지자원공사의 ‘남구’ 유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남구는 석유화학 공업의 일괄생산체계를 갖춘 국가산업단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너지 산업을 선도할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통합공사를 유치할 최적의 거점으로 고려되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첫 번째, 울산의 석유화학단지는 우리나라 화학산업의 심장입니다.

남구에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가 있어 석유 생산 및 정제, 수송, 소비가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석유화학 분야 대기업과 수많은 협력업체까지 밀집되어 있어 석유·가스 통합공사는 남구에 자리 잡는다면 더욱 신속한 현장 중심의 정책 결정과 리스크 관리, R&D 협력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게다가 미포산단 내 AI데이터센터 설립도 추진되고 있어 울산은 차후 국내 최대의 산업전력 수요처가 될 것입니다.

통합공사는 산업현장에서 전력 생산과 소비, 수요관리, 계통 안정화, 에너지 효율화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자

수소 경제를 선도하는 도시입니다.

남구에는 석유화학 산업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활용해 미래 친환경 수소 에너지를 연구하고 실증할 수 있는 두왕동 테크노일반산업단지가 있습니다.

현재 울산시는 이 산단을 확장하는 대규모 수소 융복합밸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수소 융복합밸리가 조성되고 나면 우리 남구는 미래 먹거리인 수소 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것입니다.

석유·가스 통합공사는 친환경 수소 에너지 인프라가 구축된 남구에서 국가 에너지 전환에 맞춰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울산 남구는 생산된 에너지를 산업 현장에서 직접 소비하고 실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에너지산업 인프라뿐만 아니라 울산의 행정·교육·상업·문화 중심지로서 통합공사 임직원과 가족들이 안심하고 이주할 수 있는 우수한 정주 여건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임현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공기관 유치는 인구 유입과 소비 증가, 지방세수 확충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문인력과 연구기관, 기업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 선순환 구조의 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남구도 다른 구군처럼 울산시의 제2차 공공기관 유치 기조에 부합하되 남구만의 차별화된 유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석유·가스 통합공사 유치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통합공사 유치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중심이었던 우리 남구가 AI기술과 수소에너지가 더해진 ‘미래에너지 산업의 대표 지역’으로 대전환할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울산 전체가 한목소리로 석유·가스 통합공사를 유치하고 그 결실이 우리 남구의 미래 100년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남구의회와 집행부,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임 안정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미현 의회사무국장 김미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추가 접수사항입니다.

이양임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및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위원장에는 이수현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우성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9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이혜인 위원장으로부터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등 2건을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수현 위원장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양임 김미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불출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일 문화관광국장께서 시 주간업무보고회 참석으로 불참하게 되었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15분)

○의장 이양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태훈 존경하는 이양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현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9기 출범에 따라 구정 핵심과제인 민생경제 활력의 원활한 추진과 재난·안전, 복지 등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과 연계하여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기금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보호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용자 중심 환불 기준 마련 권고와 상위법령에 따라 예약현황 공개 의무를 반영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용자의 권익과 편의를 제고하고 예약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호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련법령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각 사업의 목적과 공공성이 인정되고 재산의 취득·처분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6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양임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8.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9. 2026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구청장제출)

10.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24분)

○의장 이양임 의사일정 제7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수현 위원장께서는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수현 존경하는 이양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현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현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건 심사에 수고하신 각 상임위 위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호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5월 2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9월 17일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9,387억 8,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708억 3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9,399억 9,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6.83%이며, 정리보류액은 23억 2,0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84억 9,100만 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9,387억 8,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225억 4,1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87.62%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891억 6,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75억 3,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8%이고, 집행잔액은 195억 4,000만 원으로 세출예산 현액의 2.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호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재정법 제43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한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2025년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6,59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이 중 6,39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의 사용 목적에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호 2026년도 예산서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8월 2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9월 17일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96%인 607억 6,600만 원이 증액된 8,244억 8,2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13억 2,200만 원이 증액된 8,018억 4,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억 5,500만 원이 감액된 226억 3,4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합파교 정비사업, 창의 숲속 놀이터 조성 등 구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사업에 집중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9호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금액을 조정하고, 김유신 문화거리 일원 간판개선사업 및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26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보고서

ㆍ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양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수현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수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수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수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수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및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양임의원

대표발의)(김현정·안정원·김태훈·이혜인·강지윤·박인서·이상기·류왕도·권순용·

이수현·김우성·고미영·함영진의원발의)

(10시33분)

○의장 이양임 의사일정 제11항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및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양임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 세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건입니다.

제안설명은 김현정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김현정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의원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및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복지·안전·환경·도시 관리 등 필수 공공서비스를 책임지는 제도이다. 그러나 책임에 상응하는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는 이름만 남고, 그 피해는 행정서비스 축소와 주민 부담 증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울산광역시 남구는 산업수도 울산의 중심 자치구로서 광범위한 도시기반시설을 관리하고 다양한 복지·생활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 세입 재원은 줄어드는 반면 사회복지사업,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매칭 부담, 인건비 등 의무적·경직성 경비는 계속 늘고 있다. 그 결과 주민안전과 생활환경 개선, 노후기반시설 정비 등 남구가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의 재정 여력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29조의2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관할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교부금을 확보·배분하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교부율과 산정 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조정교부금은 용도가 정해지지 않아 자치구가 지역 실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핵심 일반재원이다. 그러나 울산광역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시세 보통세의 20%에 머물러 있다. 이는 서울 22.6%, 부산 23%, 대구 22.29%, 인천 23.3%, 광주 23.9%, 대전 23%보다 낮은 현재 7개 특·광역시 중 최저 수준이다. 울산 자치구가 더 적은 행정수요를 지니고 있거나 더 넉넉한 자체 재원을 가진 것이 아닌데도, 재정조정 재원의 몫만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이다.

남구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일반회계상 예산이 539억 6,000여만 원 증가하는 동안 자체재원은 93억 7,000여만 원 늘어난 반면, 사회복지 예산은 689억 원이나 급증했다.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55.3% 수준에서 61.1%로 확대된 것이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등 법정·의무적 구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이 기간 남구민을 위한 비상금이라 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500억 원가량이 급감했다. 2027년에는 정부의 복지 예산 확대로 인해 더 많은 부담을 질 수밖에 없고, 남구의 재원 부족 현상은 더욱 심각해 질 상황에 놓여 있다.

남구의 조정교부금은 2023년 601억 원에서 2024년 522억 원으로 급감하면서 4개 구 가운데 가장 적은 수준으로 추락했다. 이후 25년 528억 원으로 소폭만 늘어났고, 올해는 2023년보다 물가 상승분을 겨우 반영한 수준인 629억 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실제 2026년 인구 비중 대비 배분 비중을 따져보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남구의 1인당 교부금은 20만 7,000원으로 중구 38만 8,000원, 동구 41만 3,000원의 절반 수준이며, 울산 4개 자치구 평균인 30만 1,000원의 69%에 그친다. 또한 산정의 기반인 기준 수요액 측정 항목은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적은 4개에 불과하고, 기준 확정일도 2012년으로 14년째 개정되지 않아 인구가 가장 많은 산업수도 울산의 중심인 남구가 교통·교육·환경 수요를 전혀 반영조차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26년 기준 울산 4개 자치구의 재원 부족액은 총 4,239억 원으로 이 가운데 남구의 부족액은 1,023억 원에 달한다. 울산의 교부율을 20%에서 30%로 10% 포인트 높인다면 남구의 조정교부금은 943억 원으로 늘어 연간 약 313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된다. 이는 새로운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산업 수도이자 성장의 심장인 울산의 중심 자치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라 할 수 있다.

더욱이 국가 재정조정 제도 또한 자치구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 제6조 제1항 단서는 자치구의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과 수입액을 해당 광역시의 산정에 합산하여 광역시에 일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치구는 시·군과 달리 국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에 갇혀 있다. 주민에게 제공해야 할 필수 서비스의 성격은 같지만 행정 구역의 유형에 따라 국가 재정조정의 접근 방식이 달라지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결국 이는 같은 울산광역시 소속이지만 울주군이 매년 2,000억 원이 넘는 보통교부세를 국가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반면, 나머지 4개 구가 시로부터 모두 합쳐 2,600억 원 상당의 조정교부금을 나눠 갖는 심각한 재정 형평성 불균형을 초래하도록 하는 차이를 만든다. 모두 울산 시민임에도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되는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불평등을 국가가 예산 지원의 근거로 강제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울산광역시는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여 교부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부세법과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자치구의 재정부족액과 복지·행정수요를 국가 재정조정에 직접 반영하고 자치구에 직접 교부하거나 이에 준하는 별도의 재정 형평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울산광역시 남구의회는 구민의 삶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울산광역시는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여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최소 30% 이상으로 상향하라.

하나, 울산광역시는 교부율 상향의 시행 시기와 연차별 재원 대책을 명확히 제시하고, 자치구의 인구·재정력·사회복지·생활안전·도시관리 등 실제 행정수요가 배분 기준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재정 부족 자치구가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거나 이에 준하는 별도의 재정 형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자치구의 재정 격차와 의무적 복지·매칭 부담을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안정적으로 보전할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라.

2026. 9. 18.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양임 김현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김현정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31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임현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280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2일간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에 성심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안건 심의와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민선 9기 첫 추경안과 행정조직 개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과 조직개편은 구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때 비로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의결한 추경예산과 주요 안건들이 지역경제 활력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축제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체육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도 반납하고 행사 개최를 위해 애써주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 어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말 ‘청년페스타’부터 10월 30주년을 맞이하는 ‘울산고래축제’까지 남구를 찾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행사를 즐기실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남구의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 차가 큽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추석 연휴, 따뜻하고 평안하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양임 김현정 안정원 김태훈

이혜인 강지윤 박인서 이상기

류왕도 고미영 권순용 함영진

이수현 김우성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양임 김현정 안정원 김태훈

이혜인 강지윤 박인서 이상기

류왕도 고미영 권순용 함영진

이수현 김우성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양임 김현정 안정원 김태훈

이혜인 강지윤 박인서 이상기

류왕도 고미영 권순용 함영진

이수현 김우성

○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양임 김현정 안정원 김태훈

이혜인 강지윤 박인서 이상기

류왕도 고미영 권순용 함영진

이수현 김우성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양임 김현정 안정원 김태훈

이혜인 강지윤 박인서 이상기

류왕도 고미영 권순용 함영진

이수현 김우성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양임 김현정 안정원 김태훈

이혜인 강지윤 박인서 이상기

류왕도 고미영 권순용 함영진

이수현 김우성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양임 김현정 안정원 김태훈

이혜인 강지윤 박인서 이상기

류왕도 고미영 권순용 함영진

이수현 김우성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양임 김현정 안정원 김태훈

이혜인 강지윤 박인서 이상기

류왕도 고미영 권순용 함영진

이수현 김우성

○2026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양임 김현정 안정원 김태훈

이혜인 강지윤 박인서 이상기

류왕도 고미영 권순용 함영진

이수현 김우성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양임 김현정 안정원 김태훈

이혜인 강지윤 박인서 이상기

류왕도 고미영 권순용 함영진

이수현 김우성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및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양임 김현정 안정원 김태훈

이혜인 강지윤 박인서 이상기

류왕도 고미영 권순용 함영진

이수현 김우성


○출석의원(14인)

○출석공무원

  • 구청장임현철
  • 부구청강강영구
  • 기획재정국장이연걸
  • 복지교육국장이성희
  • 건설도시국장손재욱
  • 교통환경국장공은주
  • 재난안전국장정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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