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울산광역시남구의회
울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3월20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남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4.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남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울산광역시 남구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울산광역시 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6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
11.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2.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금택의원대표발의)
2.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덕종의원대표발의)
3. 울산광역시 남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이지현의원발의)
4.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울산광역시 남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7.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8. 울산광역시 남구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9. 울산광역시 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2026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구청장제출)
○의장 이상기 먼저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김장호·김예나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장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의원 존경하는 31만 남구 주민 여러분, 이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산동, 야음장생포동 지역구 국민의힘 김장호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남구 주요 관광지와 교통 거점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남구는 500만 관광시대를 목표로 장생포 일대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왔습니다.
수국정원과 고래축제라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웨일즈 스윙, 웨일즈 카트, 고래등길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마련하며 관광객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장생포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시급합니다.
장생포를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노선이 많지 않고 대기 시간이 길어, 태화강역·삼산동 상점가 등 주요 거점과 직결되는 교통편 추가로 외지인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합니다.
태화강역으로 유입되는 외부 관광객이 장생포를 돌아본 후 도심 상권에서 소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대중교통 수단을 다양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남구의 주요 관문인 태화강역과 관광지인 장생포를 기점으로, 삼산로 일대 숙박시설과 백화점 등 상점가, 미용·의료 시설 등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란 고정된 노선 없이 이용자의 요구 및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운행되는 공공교통 수단을 말합니다. 대중교통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교통서비스 운영비 절감 효과와 높은 이용자 만족도로 인해 점차 전국으로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가까운 부산 기장군에서는 ‘타바라’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되고 있고, 울산에도 울산공항에서 출발해 중구를 거쳐 척과 반용 종점으로 연결되는 노선에 울산마실고래버스가 시범 운행되고 있습니다.
수요응답형 버스는 택시에 비해 가격이 싸고, 대량 수송이 가능하면서도 중간에 다른 이용객 호출이 없는 경우 경로를 변경해 택시처럼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2025년 방한 외래관광객 수는 약 1,890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16%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내륙 관광에 대한 수요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며, 무엇보다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는 울산을 세계에 알리고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관광객들이 지역의 주요 거점에 머물며 소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관광지와 주요 거점을 연결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도입을 유관부서에서 숙고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기 김장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예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나의원 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이상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신정1·2·3·5동 김예나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울산의 얼굴이자 도심 녹지축의 심장인 남산의 위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신정동 산 107-16번지 일대에서 연립주택 설계를 위한 지반조사 명목으로 산지 일시사용 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구청은 법적 기준을 충족한 단순 신고사항이라며 투명하게 처리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남산이 단순히 나무가 심어진 개인의 사유지일 뿐입니까?
남산은 태화강 국가정원을 내려다보는 유일한 전략 고지이자, 문수권으로 이어지는 도심 녹지축의 핵심 연결고리입니다.
남산의 능선이 잘려 나가면 울산의 스카이라인이 파괴되고 생태 축은 영영 단절되고 맙니다.
조망권과 자연은 사적 권리가 아닌 우리 모두의 공공 자산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안전의 문제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집중호우 빈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100년 빈도의 강우를 견딜 수 있는 구조인지 재검증해야 마땅함에도 산지 훼손과 장비 진입을 허용한 안일한 행정이 우려스럽습니다.
이미 등산로 인접 구간의 훼손 우려로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남구는 산지 일시사용 신고가 수리되기 이전에 17개의 시추공 굴착과 장비 진입로 개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토 및 성토 비탈면이 기후위기 시대 집중호우에 미칠 사면 붕괴 위험을 객관적인 지질 및 안전 지표로 사전에 검증했어야 합니다.
또한 참나무 1,120주 식재 및 토사 되메우기라는 시행사의 단순한 복구 계획은 진정한 생태 복원 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산지관리법 및 산림 복원 연구에 따르면 단순한 조림이 아닌 토양과 식생의 입체적 복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산림 복원은 단순 식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묘목의 형태, 식재 시기와 방법 등에 따라 복원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훼손된 남산이 이전과 같이 복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본 의원의 서면질문 당시 구청은 “산책로 주변 훼손된 참나무 1,120주는 시행사에서 2026년 3월까지 식재하여 경관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3월이 열흘 남짓 남은 이 시점, 훼손된 산책로는 어느 정도 복구가 되었습니까? 부서에서는 3월 9일에서야 시행사의 복구설계서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구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개별 사업의 허가 여부를 넘어 이제는 ‘녹지축 연계 마스터플랜’과 ‘경관 보전구역’ 지정을 공식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핵심 능선을 보전구역으로 설정하고, 국비 연계와 개발이익 환류를 통해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로드맵을 세워야 합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재원 조달도 검토하되, 이 과정이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로 변질되지 않도록 철저한 공개경쟁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단순한 개발 저지에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남산을 시민의 일상 공원으로 되돌려주는 담대한 미래 비전을 우리 남구가 선도해 나갑시다. 구청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기 김예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미현 의회사무국장 김미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입니다.
위원장에는 김예나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최덕종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3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최신성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회 이지현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등 4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예나 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부의요구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이지현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제276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의요구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기 김미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금택의원대표발의)
2.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덕종의원대표발의)
(10시13분)
○의장 이상기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신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신성 존경하는 이상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신성 위원장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9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입법‧법률고문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입법‧법률 자문 기능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0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6월 1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실시 연도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 9월이나 10월 중으로 집회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기 의회운영위원회 최신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최신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최신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울산광역시 남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이지현의원발의)
4.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울산광역시 남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18분)
○의장 이상기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남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지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지현 존경하는 이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지현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남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1호 울산광역시 남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원활히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행정서비스 구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2호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3호 울산광역시 남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체계를 정비하고, 동물 보호와 관리 그리고 반환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5호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5년 하반기 국토부 공모사업에 무거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무거동 일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무거동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남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기 행정자치위원회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이지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이지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남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이지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이지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8. 울산광역시 남구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9. 울산광역시 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4분)
○의장 이상기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남구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소영 존경하는 이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6호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공공형 놀이공간 조성 및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7호 울산광역시 남구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여성의 역량개발 및 복지증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여성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8호 울산광역시 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울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환경계획의 명칭, 수립기간 및 위원회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남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기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남구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2026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구청장제출)
11.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28분)
○의장 이상기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예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예나 존경하는 이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예나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총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하신 각 상임위 위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8호, 2026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2월 2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3월 19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대비 6.73%인 481억 2,400만 원이 증액된 7,637억 1,5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81억 7,700만 원이 증액된 7,405억 2,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300만 원이 감액된 231억 9,000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사항을 반영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세출예산 모두 원안과 같이 반영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9호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고향사랑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초과달성한 기부금을 예치하고 이자 수입을 지출계획에 반영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사항을 반영하여 심사한 결과, 기금 수입과 지출 모두 원안과 같이 반영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26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보고서
ㆍ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예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예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예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이지현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본회의에 부의요구된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하겠습니다.
12.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의장 이상기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 부의요구하신 이지현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부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의원 존경하는 31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동, 신정4동 지역구 이지현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4호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회의 부의요구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8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파크골프장 연회원 사용료 신설에 따른 일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 사용료 수준, 운영 구조 그리고 관련 단체의 의견 제시에 대한 수용 등 여러 쟁점이 논의되었던 사안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으나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표결을 통해 찬성 3, 반대 3의 동수가 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이며,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안건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작년 상반기에 유료화를 추진하면서 연간회원제 실시는 우리 의회에서 파크골프 회원들에게 약속했던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일부 반대의견으로, 본 조례안에 담긴 연회원 사용료를 단순 일할 계산하여 회당 480원에 이용하는 꼴이 된다며 일 사용료 3,000원을 지불하는 이용자와 형평성도 맞지 않고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회원제 운영 기준과 관리 방식에 대한 설계도 없이 비용부터 결정해 달라 한다는 주장 또한 맞지 않습니다.
본 조례에 담긴 연회원 사용료는 충분한 시간을 통해 이용 구조를 파악하고, 시설의 공공성과 운영의 안정성, 타 지자체의 사례, 파크골프장 운영에 따른 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부사항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도의 도입 자체를 미루는 것은 책임 있는 의회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행정이 일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집행부에서는 더욱 정교하고 공정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단순히 비용을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날로 증가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부응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회에서 파크골프 회원님들께 했던 약속 중의 하나입니다.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님들의 종합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에서 제기된 쟁점사항을 충분히 참고하시어 주민 이용 편의와 공공시설의 합리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심사숙고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부의요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기 이지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 토론 신청이 있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이혜인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의원 존경하는 이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혜인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즉 파크골프장 연회원제 도입과 관련한 이 안건의 재상정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뜻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히 연회원비를 얼마로 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안건을 첫째, 의회의 심사권과 상임위원회 기능의 문제, 둘째, 정책 설계의 완성도 문제, 셋째, 공공시설 운영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안건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논의를 거친 끝에 부결된 사안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는 분명했습니다.
연회원제의 운영 기준은 무엇인지, 연회원 수는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 일반적인 1일 이용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수요가 몰릴 경우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 이 핵심적인 질문들에 대해 집행부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안건을 다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한다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는 단순히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거쳐 가는 절차가 아닙니다.
해당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검토를 수행하는 의회의 핵심 심사기구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끝에 부결된 사안을 곧바로 다시 본회의로 가져오는 일이 반복된다면 앞으로 상임위의 심사와 표결은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의회는 집행부가 원하는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한 기관이 아니라 주민의 세금과 제도를 검증하고 통제하는 기관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재상정은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의회의 심사 구조와 견제 기능 자체를 흔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번 상황은 과거 상임위 존중을 강조했던 주장과도 상충됩니다.
지난 제275회 본회의에서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저는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행정자치위원장이었던 이지현의원께서는 상임위원회는 단순한 절차적 관문이 아니며, 충분한 설명과 토론, 표결을 거친 상임위원회의 결론은 존중되어야 하고, 본회의에서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관행이 반복되면 상임위원회가 형식적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도 절차를 여는 문제와 본회의에 참여하는 의원으로서 판단을 밝히는 문제는 서로 다른 차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상황은 그때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상임위원회의 기능을 흔드는 사안입니다.
그때는 상임위에서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이 밝힌 반대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 자체를 다시 본회의에 올리려는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가결된 안건에 대한 본회의 반대토론조차 상임위 권위를 흔든다고 비판했던 논리라면,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문제의식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은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때 비로소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재상정을 용인한다면 상임위 존중이라는 말은 의회 운영의 기준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선택적 주장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셋째, 이번 안건은 여전히 정책 설계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파크골프장 연회원제 도입과 그 요금에 대한 설정입니다.
현재 1일 이용료는 남구민 3,000원, 남구민 외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가 제시한 연회원비는 연간 12만 원에서 18만 원 수준입니다.
파크골프장이 연 250일 운영된다는 점을 기준으로 보면, 최저 연회원비 12만 원은 하루 약 480원 수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이용자 측면에서는 이용 편의를 높이는 부분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1일 이용자와 연회원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요금의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용 방식 간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균형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회원 수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용 횟수나 시간은 어떤 기준으로 운영할 것인지, 수요가 몰릴 경우 일반 이용자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등 핵심적인 사항들은 “검토 중이다” , “추후 마련하겠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책은 운영 구조와 기준이 먼저이고, 요금은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이번 안건은 운영 기준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금부터 결정하려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에게 제도의 취지와 운영 방식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공공시설은 공공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파크골프장은 주민 모두가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공공 체육시설입니다.
그런데 연회원제가 충분한 제한 없이 도입될 경우 상시 이용자에게 구조적으로 유리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운영 과정에서도 이용편중과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반복되어왔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운영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점검 없이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시설 운영의 핵심은 편의가 아니라 형평성입니다. 효율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공공성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안건은 단순히 연회원비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본회의에 올리는 것이 타당한지, 운영 기준도 없이 요금부터 정하는 것이 맞는지, 공공시설을 과연 공정하게 설계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함께 판단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의회는 형식적으로 절차를 밟는 곳이 아니라 주민의 부담과 행정의 방향에 대해 책임 있게 판단하는 곳입니다.
저는 이번 안건이 절차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공공성의 측면에서도 충분한 설득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안건의 재상정과 처리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의 심사 기능과 주민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기 이혜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회의 규칙 제47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든지 해당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투표 시작에 앞서 모니터의 재석 버튼을 먼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선택하신 후 모니터상의 투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시간은 1분이며 제한시간 내에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권 처리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8명, 반대 6명으로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31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6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추경안 등 여러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꽃피는 춘삼월이지만 소비 위축에 중동사태까지 겹치면서 지역경제 전반이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의 실핏줄인 골목상권은 폐업률과 상가 공실률이 늘며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확정된 추경예산이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구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빈틈없는 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주 27일부터는 20일간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가 진행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아주신 임금택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남구의 한 해 살림살이를 점검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구민의 대표라는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친애하는 31만 남구민 여러분!
청사 앞 목련이 만개하고, 무거천에는 노란 수선화에 이어 다음 주 벚꽃이 망울을 터트릴 예정입니다.
4월 4일 열리는 궁거랑 벚꽃한마당과 함께 봄을 한껏 즐겨보시길 바라며, 관련 부서에서는 상춘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축제를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봄, 봄꽃의 개화처럼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꽃이 만발하기를 기원하며,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임금택 박인서
최덕종 이정훈 박영수 김장호
이혜인 김예나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임금택 박인서
최덕종 이정훈 박영수 김장호
이혜인 김예나
○울산광역시 남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임금택 박인서
최덕종 이정훈 박영수 김장호
이혜인 김예나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임금택 박인서
최덕종 이정훈 박영수 김장호
이혜인 김예나
○울산광역시 남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임금택 박인서
최덕종 이정훈 박영수 김장호
이혜인 김예나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임금택 박인서
최덕종 이정훈 박영수 김장호
이혜인 김예나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임금택 박인서
최덕종 이정훈 박영수 김장호
이혜인 김예나
○울산광역시 남구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임금택 박인서
최덕종 이정훈 박영수 김장호
이혜인 김예나
○울산광역시 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임금택 박인서
최덕종 이정훈 박영수 김장호
이혜인 김예나
○2026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임금택 박인서
최덕종 이정훈 박영수 김장호
이혜인 김예나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임금택 박인서
최덕종 이정훈 박영수 김장호
이혜인 김예나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8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이정훈 김장호
-반대의원(6인)
임금택 박인서 최덕종 박영수
이혜인 김예나
○출석의원(14인)
○출석공무원
- 구청장서동욱
- 부구청장이채권
- 기획재정국장정인숙
- 행정경제국장장은령
- 문화관광국장서영일
- 복지교육국장이성희
- 건설도시국장손재욱
- 교통환경국장공은주
- 재난안전국장이연걸
- 보건소장유태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