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울산광역시남구의회
울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3월18일(수)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6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위원장 이소영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공은주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공은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지숙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58호 울산광역시 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공은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영 이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8호 울산광역시 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계속)
(10시06분)
○위원장 이소영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 국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께서는 교통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공은주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공은주입니다.
평소 교통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권용학 정원녹지과장입니다. 최지숙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진종철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안세훈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1억 1,241만 원 대비 2억 8,393만 원이 증액된 153억 9,6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8억 9,051만 원 대비 1억 2,170만 원이 감액된 167억 6,8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01억 3,862만 원에서 3억 5,524만 원이 증액된 504억 9,38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8억 9,051만 원 대비 1억 2,170만 원이 감액된 167억 6,8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 부서별 주요 증감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2억 4,541만 원 대비 2억 2,000만 원이 감액된 20억 2,5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정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정원녹지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9억 3,649만 원 대비 6억 1,485만 원이 증액된 125억 5,1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선암호수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2억 원, 상개동 완충녹지 정비사업 7,500만 원, 태화강 잔디밭 관리 기간제 인건비 1억 4,900만 원, 장생포 관정 설치 사업 3,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환경자원과 소관입니다.
환경자원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27억 2,511만 원 대비 4,100만 원이 감액된 326억 8,4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도심환경정비 청소물품 구입비 1,000만 원, 종이팩·폐건전지 수거장려금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3억 2,073만 원 대비 138만 원이 증액된 23억 2,2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1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8억 9,051만 원 대비 1억 2,170만 원이 감액된 167억 6,8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불법주정차단속 차량 구입 8,241만 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5,818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인단속시스템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2억 원,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6,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통환경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으며, 금번에 요구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공은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영 이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경희입니다.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영 교통행정주무관입니다. 한성철 교통시설주무관입니다. 심성진 교통지도주무관입니다. 전승진 차량주무관입니다.
2026년도 교통행정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이소영 김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나위원님 하십시오.
○김예나위원 국장님, 과장님 추경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번에 설명 오셨을 때도 간단히 여쭤봤는데 그냥 궁금해서 한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차량으로 수소차 구입하셨는데, 친환경 차량이 사실 아시다시피 전기차도 있고 수소차도 있는데 그때 제가 ‘왜 수소차를 선택했나?’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아무래도 충전시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수소 차량도 대중화된 건 아니라서 충전을 빠르게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고 왜 수소차를 선택하셨는지 궁금해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국비 지원을 받은 사업인데, 국비가 전기차도 지원이 되고 수소차도 지원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원된 예산 과목 자체가 수소차에 대한 지원 과목이기도 했고, 우리 단속팀들 얘기를 들어보면 수소차는 5분이면 충전이 가능한데 전기차는 빨라도 20분⁓40분 걸리는 상황이고요. 수소차는 자체적으로 전기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CCTV를 장착해서 계속 돌리면서 다니지 않습니까?
○김예나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그래서 전기를 걔가 먹는데, 전기차는 전기 발전을 시키는데 CCTV가 돌면서 이 전기를 당겨버린대요. 그래서 실질적인 주행거리가 전기차는 짧아진다고, 일반적인 출퇴근 차량은 전기차도 무난한데 CCTV 불법단속을 위한 차량은 수소차가 운영에 더 효율적이다라고 팀들이 판단을 해서 수소차 예산을 국비로 받은 겁니다.
○김예나위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셨을 때 주정차 단속 CCTV 관련해서는 수소차가 조금 더 적합했다, 이런 말씀인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예, 맞습니다.
○김예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정원녹지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녹지과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안녕하십니까? 정원녹지과장 권용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정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원녹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석 공원관리주무관입니다. 정현수 공원문화주무관입니다. 박두남 산림녹지주무관입니다. 장석원 정원조성주무관입니다. 성진화 지방정원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정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예나위원 국장님, 과장님 추경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경과는 좀 관련 없는 내용이긴 한데, 지난 12월 달에 제가 남산 지반조사 관련 서면질의를 보냈었고, 그때 구정질의 답변서에 ‘3월까지 복구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2월 초에 저희들이 복구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예나위원 2월 며칠에?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2월 2일요.
○김예나위원 2월 2일이요?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예. 복구설계서를 2월 20일까지 제출을 하고 3월 말까지 복구를 완료하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건축심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건축심의를 자기들이 건축허가과에 2월 11일 날 제출하면서 협의 과정에서 저희들 부서에서도 2월 27일 날 답변을 경관이라든지 남산 주변의 도심 숲이나 자원에 대해서 보전해야 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김예나위원 어떻게 답변을 주셨다고요? 잘 안 들려가지고.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저희들이 경관 이런 쪽에 보전해야 될 가치가 있는 장소다, 이런 정도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예나위원 예.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건축허가과에서 각 부서마다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걸 건축심의를 하면서 복구…….
○김예나위원 그 답변을 며칟날 보내신 거예요?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우리가요?
○김예나위원 예.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2월 27일 날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복구설계를 안 하고 자료가 안 들어와서 저희들이 촉구를 한 번 했고, 그래서 3월 9일 날 복구설계서 들어왔는데 우리가 원하는 데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계속 담당자하고 현장 가서도 보고 계속 검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구설계서를 자기들이 지금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예나위원 보셨을 때 어떤 부분이 좀 미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어떤 부분…….
○김예나위원 아까 뭐 현장에 가셨는데 미비한 점이 있어서 업체에 의견을 내셨다고 했잖아요? 어떤 점이 좀 미비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그러니까 영산홍 수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참나무 수량하고 그런 정도. 안에 설계하고 복구하는 데 대해서…….
○김예나위원 근데 아무리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문제는 그때 제가 서면질의 할 때부터 다수의 민원이 발생을 했고 훼손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신 거잖아요?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문제가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근데 민원에 대해서…….
○김예나위원 안전도 그렇고 자연 훼손 관련해서 어쨌든 문제를 인식하신 거잖아요?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아니요, 신고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신고 수리가 됐고…….
○김예나위원 제가 뭐 불법이다, 적법하다 그게 아니고, 그때 적법했다는 건 답변을 들었고…….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예, 적법했으니까 이제 절차에 맞춰서 복구를 하고…….
○김예나위원 그래서 그때 서면질의 답변서에는 ‘참나무 1,120주 시행사에서 3월까지 식재하여 경관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훼손지와 산책로를 구분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현장확인 결과는 구분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동안 조치를 하신 건지, 전혀 안 된 거 같던데…….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아니요, 맞춰서 신고를 했고, 지금 복구설계에 따라서 자기들이 정해진 기간 안에 복구를 하면 되는 거고 저희들이…….
○김예나위원 근데 지금 사실상 정해진 기간 내라고 해봤자 오늘 18일인데, 사실 달력 보시다시피 저 안에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저희들이 처음에 그 기간 안에 했고, 본인들이 맞춰서 하면 되는데 본인들이 안 해서 저희들이 촉구 공문을 보내고 하는 과정에서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딱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17개에 대한 신고에 대한 목적을 끝냈고, 그 목적에 의해 빨리 복구를 하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정해진 기한은 없지만 판례 같은 경우도 보면 어느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어느 정도의 시간은 한 어느 정도인가요?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복구설계서 들어오고 늦으니까 저희가 촉구를 보내고 하는 그런 기간이 있는 거죠.
○김예나위원 다른 판례에 의하면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판례를 보신 거 아니에요? 그 판례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충분히 준 건지…….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충분한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김예나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명시를…….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그런 구체적인 명시는 없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러면 무기한으로 시간을 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 기한에 따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건축심의를 하면서 하여튼 우리가 촉구 공문…….
○김예나위원 국장님도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거 같은데, 혹시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교통환경국장 공은주 저희가 산지 일시사용 허가는 적법하게 아마 진행이 다 됐고, 복구 문제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복구계획서가 조금 미비해서 보완요구를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은 서류상 부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예나위원 근데 그거는 맞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작년부터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었잖아요?
○교통환경국장 공은주 예.
○김예나위원 훼손 관련해서도 그렇고 안전 문제도 그렇고. 근데 그때도 안전상에 통지한 거는 현수막 하나 달아서 주민들한테 알렸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현장에 가 보니까, 그때 현수막 몇 장 달았다고 하셨죠? 안내하는 안전 현수막 있잖아요?
○교통환경국장 공은주 근데 그거는 이미 지금 다 끝난 사항…….
○김예나위원 끝났긴 한데 그 당시에도 사실 뭐 했다라고 말은 하셨지만 주민들한테 왜 하는지, 아니면 여기가 조금 위험하다는 그런 게 그 현수막으로는 전혀 인지가 안 된 것 같고, 물론 뭐 그게 안 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솔직히 어필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이런 복구 부분도 만약에 시행사랑 앞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답변서에 이렇게 답변한 거는 어쨌든 좀 신중하게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교통환경국장 공은주 예.
○김예나위원 근데 뭐 지금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고 사실 좀 무책임하고 또 관리·감독의 부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교통환경국장 공은주 저희가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계속 챙겨보고 저도 사실 신경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시로 물어보고요. 근데 일단 복구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대충 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신중하게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그거는 맞는데 어쨌든 답변서에 ‘훼손지랑 구분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그 이후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된 거예요? 검토 중이라고 하시긴 했는데 ‘훼손지와 산책로 구분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교통환경국장 공은주 그거는 업체에서 설계서가 들어와서 그거를 검토해야 되는 데, 처음에 들어온 설계서 내용 자체가 부실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 요구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류 들어오면 더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러면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기간을 언제까지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지금 설계는 이제 곧 저희들이 복구 승인을 할 계획이고요. 이제 어느 정도 안이 나오고 설계를 하고 나면 지금 저희들이 준 기한이, 복구설계서를 언제 승인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을 잡아야 되니까 지금 3월이니까 최소한 4월 중순 정도까지는, 실제로 하는 데는 한 7⁓8일 정도 걸린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해서 한 4월 중순까지는, 한 4월 10일 정도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김예나위원 사실 저는 지난 서면질의 하고 한 3개월을 거의 매일 산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사실 자연이 조형물이나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기계 찍어내듯이 복구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식재하는 부분도 식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복구가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사실 아시다시피 나무 같은 경우도 어떤 종류의 나무를 심는지 등에 따라서 복구가 될 수도 있고, 뭐 완벽하게는 복구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진행사항을 계속 저한테 알려주시고, 4월 중순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한 4월 20일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예, 그 안에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 부분 관련해서 언제든지 저희들 작업 들어가고 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예. 그래서 그때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고, 완벽하게 복구는 안 되지만 많은 주민들께서 이렇게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하시고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다시 자연으로, 원상태는 아니겠지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 밀린 그런 모습을 조금 빨리 돌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녹지과장 권용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예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원녹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진종철 반갑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진종철입니다.
환경자원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자원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은주 환경미화주무관입니다. 박병영 자원순환주무관입니다. 김시권 폐기물관리주무관입니다.
그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이소영 진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안세훈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안세훈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호 지적주무관입니다. 김동철 지적재조사주무관입니다. 이경익 공간정보주무관입니다. 김태완 부동산관리주무관입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이소영 안세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의안번호 제448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