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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제2차 본회의(2026.04.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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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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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울산광역시남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4월20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3.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4.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동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울산광역시 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신성의원대표발의)

(최덕종·임금택·박인서·이소영·김장호·이양임의원발의)

2. 울산광역시 남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이양임의원대표발의)

(최신성·김장호·최덕종·임금택·이소영·박인서의원발의)

3.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장호의원대표발의)

(최신성·임금택·박인서·최덕종·이양임·이소영의원발의)

4.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동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구청장제출)

7.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8. 울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9. 울산광역시 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14시01분 개의)

○의장 이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미현 의회사무국장 김미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9건으로, 4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 최신성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등 3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날, 행정자치위원회 이지현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기 김미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불출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연걸 재난안전국장께서 행정안전부 주관

집중안전점검 관계기관 대책회의 참석으로

불참하게 되었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신성의원대표발의)

(최덕종·임금택·박인서·이소영·김장호·이양임의원발의)

2. 울산광역시 남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이양임의원대표발의)

(최신성·김장호·최덕종·임금택·이소영·박인서의원발의)

3.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장호의원대표발의)

(최신성·임금택·박인서·최덕종·이양임·이소영의원발의)

(14시04분)

○의장 이상기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신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신성 존경하는 이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신성 위원장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2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반영하여 여비 지급 대상 등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여비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3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원활히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4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권고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의 사전절차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을 전부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기 의회운영위원회 최신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최신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최신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최신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동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09분)

○의장 이상기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동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지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지현 존경하는 이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지현 위원장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워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5호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수탁기관이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사업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6호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동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관광숙박시설인 ‘고래잠’ 조성에 따라 기존 조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고래잠 시설 이용료 및 운영 기준, 변상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광숙박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2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함께 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제8대 남구의회를 함께 이끌어왔던 14명의 동료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과 함께 앞으로의 여정에 큰 행운과 번성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동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기 행정자치위원회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이지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동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이지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구청장제출)

7.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8. 울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9. 울산광역시 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14시13분)

○의장 이상기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소영 존경하는 이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7호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등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자립 지원을 위해 건립 중인 남구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8호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시행에 따라 시설 명칭 및 관련 용어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가족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명확히 하여 시설 운영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9호 울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게시 신고 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 소재 사용을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관련 조문의 표현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0호 울산광역시 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정의 중 산화생분해 플라스틱을 제외하여 미세플라스틱 발생 우려를 해소하고, 친환경 소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과 정책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남구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기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31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8대 남구의회가 제277회 임시회를 끝으로 공식적인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합니다.

제8대 의회의 지난 4년은 지역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며 살기 좋은 남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습니다.

구민들의 일상과 맞닿아있는 정책, 구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 생활 정치에 매 순간 진심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8대 의회는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안건이 133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개원 이래 첫 의원연구단체 출범과 지역 기초의회 최초의 본회의 수어통역서비스, 비회기 1일 민원담당제 운영 등으로 ‘일하는 의회, 생산적인 의회’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이양임 부의장님을 비롯해 전반기 이정훈 의장님, 박인서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동료의원이자 후반기 의장으로서 함께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어 큰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 여러분이 이루어낼 일들을 기대하며 늘 지지하고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행복 남구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서동욱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깊이깊이 전합니다.

남구의 눈부신 발전, 그 중심에는 항상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남구의 저력이자 희망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구민 앞에 더 행복하고 일할 맛 나는 조직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년간 남구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31만 남구민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구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나와서 보니, 먹고 사는 문제부터 노후 걱정, 교육·주차·교통 문제까지 민생 현장 곳곳에서 여러분이 들려주신 소소한 이야기가 4년 의정활동의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남구의회는 구민과 함께 축적된 경험을 밑거름 삼아 9대 의회에서도 흔들림 없이 남구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는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9대 남구의회에도 무한한 신뢰와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31만 남구민들과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늘 화창한 봄날이 계속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임금택 박인서

최덕종 이정훈 박영수 김장호

이혜인 김예나

○울산광역시 남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임금택 박인서

최덕종 이정훈 박영수 김장호

이혜인 김예나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임금택 박인서

최덕종 이정훈 박영수 김장호

이혜인 김예나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임금택 박인서

최덕종 이정훈 박영수 김장호

이혜인 김예나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동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임금택 박인서

최덕종 이정훈 박영수 김장호

이혜인 김예나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임금택 박인서

최덕종 이정훈 박영수 김장호

이혜인 김예나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임금택 박인서

최덕종 이정훈 박영수 김장호

이혜인 김예나

○ 울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임금택 박인서

최덕종 이정훈 박영수 김장호

이혜인 김예나

○울산광역시 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임금택 박인서

최덕종 이정훈 박영수 김장호

이혜인 김예나


○출석의원(14인)

○출석공무원

  • 구청장서동욱
  • 부구청장이채권
  • 기획재정국장정인숙
  • 행정경제국장장은령
  • 문화관광국장서영일
  • 복지교육국장이성희
  • 건설도시국장손재욱
  • 교통환경국장공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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