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4제267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공고 제2025-3호 제267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김장호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제267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일 시: 2025. 2. 11.(화) 14:00 2. 장 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장 2025. 2. 4.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의장
0212김대영 남구의원, 지역 최초‘ 공모전 운영 조례안’상임위 통과김대영 남구의원, 지역 최초‘ 공모전 운영 조례안’상임위 통과-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전 운영 및 체계적인 관리 방안 담아 울산 남구가 상금 1억 원을 내건 외황강 역사문화권 장편소설 전국 공모전을 개최한 가운데 남구의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전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 주목된다. 울산 남구의회는 12일 김대영 윤리특별위원장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공모전 운영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남구에서 주관하는 공모전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공모전의 시행계획 수립부터 공고, 응모, 수상작 선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의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공모전의 공고 △공모전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심사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해촉 △심사 △수상작의 공개 △수상작 결정의 취소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구청장이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 5일 이상 구청 누리집 및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및 해당 공모전의 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또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친족 관계인 경우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면 심의·의결에서 제척하고 수상 후보작은 부정행위를 검증한 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상작을 결정하도록 했다. 김대영 의원은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되면서 남구 차원의 공모전 운영 기준 마련이 필요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외황강 역사 배경 장편소설 공모전과 함께 울산 최초로 마련된 조례라 더욱 의미가 크다. 앞으로 남구 공모전의 수준을 높이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