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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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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공포 울산남구의회 2016-09-12 조회수 892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박 미 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33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제4조 제2항에 의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지방자치법」제57조에 의해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한다. 제2조 중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중 “출석요구서”를 “별지 제1호에 의한 의원 출석요구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할때에는”을 “할 때에는”으로 하고, “신청서”를 “별지 제2호에 의한 의원발언(변명)신청서”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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