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공포 울산남구의회 2019-02-21 조회수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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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을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김 동 학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34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을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 한다.
제18조 전단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을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상임위원장”을 “의장”으로, “발의한 의안 중 심사대상”을 “발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임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하며 입법예고기간”을 “입법예고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안 예고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0조제4항 중 “지방공무원법 제31조”를 “「지방공무원법」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4호 중 “「국가공무원법」 제31조”를 “「지방공무원법」 제31조”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경과와 결과”를 “경과 및 결과, 그 밖의”로, “서면으”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전에 인쇄하여”를 “전에”로 한다.
제83조제4호 중 “끽연”을 “흡연”으로 한다.
제8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신문 등,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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