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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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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공포 울산남구의회 2022-01-07 조회수 203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7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의장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규칙 제37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에게 부여되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적용범위(안 제1조 ~ 제2조)

나.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수당(안 제3조 ~ 제4조)

다. 시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19조)

라. 임용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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