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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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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공포 울산남구의회 2022-01-07 조회수 236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7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의장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규칙 제38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 및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2022. 1. 13. 시행)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안 제2조 ~ 제4조)

다.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및 심사기준(안 제5조 ~ 제6조)

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및 수령권 승계(안 제7조 ~ 제8조)

마. 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 및 근속연수 계산(안 제9조 ~ 제10조)

바.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 수립 및 신청(안 제11조 ~ 제12조)

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및 심사기준 등(안 제13조 ~ 제14조)

아. 조기퇴직수당 지급 절차 등(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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