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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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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공포 울산남구의회 2022-01-07 조회수 259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7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의장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규칙 제39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 및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2022. 1. 13. 시행)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 소속 비위공직자의 면직제한 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의원면직의 제한(안 제2조)

다.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안 제3조)

라. 위반자에 대한 문책(안 제4조)

마.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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