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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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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공포 울산남구의회 2022-01-07 조회수 230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7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의장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규칙 제40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 및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2022. 1. 13. 시행)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제안제도의 근거를 마련코자함

2.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 ~ 제3조)

나. 제안의 제출 등(안 제4조 ~ 제5조)

다. 제안심사위원회(안 제6조 ~ 제11조)

라. 제안의 심사 등(안 제12조 ~ 제14조)

마. 시상 및 보상(안 제15조 ~ 제19조)

바. 채택제안의 실시 및 사후관리 등(안 제20조 ~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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