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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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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공포 울산남구의회 2022-12-30 조회수 378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30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의장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규칙 제46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을 “(신분증 규격, 제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분증 전면에 사진을 첨부하여 성명과 소속을 기재하고 후면에 의원증번호ㆍ인적사항 및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되”를 “신분증에 발급번호ㆍ성명ㆍ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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