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구의회 박인서 의원, 거동 불편 어르신 보행기 지원 조례안 발의 울산남구의회 2022-12-08 조회수 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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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회 박인서 의원, 거동 불편 어르신 보행기 지원 조례안 발의 -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남구의회 상임위 원안 가결 - -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 지원 가능 - ○ 앞으로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할 수 있게 된다. ○ 울산 남구의회 박인서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산·야음장생포동)은 8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의 보행편의 증진을 위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이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박인서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 A, B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게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 조례안에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자, ▵예산지원, ▵지원신청, ▵지원제외 및 환수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 박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울산 남구의 만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총 39,173명이며 이중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는 3,592명, 등급외 A, B 판정자는 291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박인서 의원은 “노인 인구가 늘어나며 다양한 법령을 통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도움이 닿지 않는 곳이 존재하고 있다”며, “본 조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노인에게 4년을 주기로 1대의 보행기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 또,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 해당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24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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