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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19로 힘든 남구 소상공인 육성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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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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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19로 힘든 남구 소상공인 육성 나서자!’ 울산남구의회 2022-12-12 조회수 318

‘코로나19로 힘든 남구 소상공인 육성 나서자!’

- 남구의회 김대영 의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울산 남구의회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이 코로나19로 힘들었던 남구 지역 소상공인들을 육성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 남구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부위원장 박영수)는 12일 오전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김대영 위원장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 개정 조례안에는 남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육성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설립된 '남구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의와 해당 연합회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이 담겼다.

 

○ 남구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산하 법정경제단체로, 지난 5월 25일 설립됐다.

 

○ 이 연합회는 ▲소상공인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상부상조사업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등 남구 지역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나 연합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남구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은 "남구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구매 및 판매를 위한 공동사업, 경영활동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정책 건의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최근 수년 간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성공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이날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 가결된 '울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6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보도자료] ‘코로나19로 힘든 남구 소상공인 육성 나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