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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울산 남구의회, 12일부터 제250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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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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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울산 남구의회, 12일부터 제250회 임시회 개회 울산남구의회 2023-04-12 조회수 340

울산 남구의회, 12일부터 제250회 임시회 개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의장 이정훈)는 12일 오후 2시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까지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3건을 포함하여 총 1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집행부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기정액 6,689억 2,535만원에서 160억 3,087만원(2.4%) 증액된 6,849억 5,622만원을 편성해 제출하였다.

 

임시회 첫날인 12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기본안건을 처리하고, 13일부터 19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 한 후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1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이정훈 의장은 개회사에서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포함하여 구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 등 상정된 모든 안건들을 구민의 입장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난 3월 관내에서 발생한 관내 공사현장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거주 및 보상과 관련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남구의회에서도 남구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보도자료] 울산 남구의회, 12일부터 제250회 임시회 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