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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 남구의원 ‘폭염피해 예방·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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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이상기 남구의원 ‘폭염피해 예방·지원 조례안’ 발의 울산남구의회 2024-04-22 조회수 889

이상기 남구의원‘폭염피해 예방·지원 조례안’발의

-이상기후로 매년 심화하는 폭염에 선제적 대응...22일 복건위 통과

- 폭염저감 시설 설치 및 폭염취약계층 지원, 협력 체계 구축

 

울산 남구의회(의장 이정훈)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폭염 피해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남구의회는 22일 이상기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복지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온열질환자 및 사망자 발생 등 폭염으로 인한 구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폭염대응 종합대책수립 △실태조사 △폭염저감 시설 설치 △무더위쉼터 지원 △폭염취약계층보호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매년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폭염취약계층을 위해서 방문 건강관리, 냉방용품 지원, 옥상 열 차단시설 시공 등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또 그늘막, 쿨링포그, 버스승강장 냉방시설, 건축물 열 차단 시설 등 폭염저감 시설과 무더위쉼터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의 정의는 일 최고체감온도 33도, 폭염취약계층 지원 대상은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 및 노인 등으로 규정했다.

 

이상기 의원은 “유엔세계기상기구가 올해 폭염이 역대 가장 강력할 것이라고 경고한 가운데 한 환경단체 조사에서 울산 시민들은 지난해 발생한 재난으로 ‘폭염’을 가장 많이 꼽았다”면서 “기후 변화가 재난이 되는 시대, 본 조례안이 지역사회의 재난회복력을 강화하고 자연재난에 대한통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시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6일 남구의회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된다.

 



이상기 남구의원 ‘폭염피해 예방·지원 조례안’ 발의

이상기 남구의원 ‘폭염피해 예방·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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