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장호 의원,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발의 울산남구의회 2024-12-12 조회수 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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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호 의원,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발의 - 가지 낙하, 전도 등으로 주민 피해 우려있는 주택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울산 남구의회(의장 이상기)는 제266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김장호 의원이 발의한‘울산광역시 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주택가에 있는 수목 중 강풍, 낙뢰, 병충해 등으로 인해 전도·가지 낙하 등의 우려가 있는 위험 수목을 처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및 지원 대상지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지원 신청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지원사업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지점에서 측정한 수목의 지름이 20cm 이상인 대형 수목으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의 제거 및 가지치기, 풍수해로 인한 피해 수목의 가지치기 및 지상부 제거로 명시했다.
김장호 의원은 “주택가 인접 나무의 지나친 생육으로 가지가 부러져 낙하하거나 태풍, 낙뢰, 병충해 등 요인으로 전도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리가 필요하지만, 위험 수목 평가, 소유권 문제 등 처리 기준이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 조례안을 통해 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주민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3일 제266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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