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구의회 제276회 임시회 8일간 개회...1회 추경안 등 심사 울산남구의회 2026-03-13 조회수 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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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회 제276회 임시회 8일간 개회...1회 추경안 등 심사 - 7천637억 규모 제1회 추경안, 조례안 등 17건 처리 예정 울산 남구의회(의장 이상기)는 13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제276회 임시회를 열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남구의회는 임시회 첫날인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 추경 규모는 7천637억 원으로 기존 본예산(7천156억) 대비 6.73% 증가했다. 추경 예산안은 18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19일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쳐 20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날 예결위 위원장에는 김예나 의원, 부위원장에 최덕종 의원이 각각 선출됐으며, 예결위 위원에는 최신성, 이소영, 박영수, 김장호, 김대영 의원이 선임됐다.
남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안과 함께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구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9건을 심의·의결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남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이지현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금택 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덕종 의원 대표발의) 3건이다.
구청장 제출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남구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상정됐다.
이상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구민의 혈세가 적기에 꼭 필요한 곳에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면서 “새해 들어 남구 인구수가 5개 구군 중 유일하게 반등했고, 교통, 문화·관광, 스포츠 등 시의 개발력이 남구로 집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이 흔들림이나 지연 없이 더 큰 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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