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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인 남구의원 “35억 궁도장이 256억까지 확대 후 중단”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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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이혜인 남구의원 “35억 궁도장이 256억까지 확대 후 중단” 질타 이혜인 의원 2026-09-17 조회수 35

 

 

이혜인 남구의원“35억 궁도장이 256억까지 확대 후 중단질타

- 남구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 중단 남구의회 예결위 도마 위

- ·시비 확보 차질로 구비 부담 증가, 부지 확보 난항으로 결국 좌초

-이혜인 의원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충분한 검증 절차 마련해야강조

 

울산 남구의회 이혜인 의원이 256억 원 규모의 남구 복합체육시설 조성 사업 중단과 관련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시 충분한 검증 절차 마련을 요구했다.

 

이혜인 의원은 17일 열린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근 중단된 남구 복합체육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 사업비 확대 과정과 재원·부지 확보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2022년 사업 추진 당시 시설 입지로 삼산·야음권역을 제안한 것은 지역 균형과 주민 접근성을 고려한 검토 취지였지만 이후 야구장과 풋살장 등이 추가되며 사업의 성격과 규모가 크게 달라졌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2022년 첫 추진 당시 약 35억 원 규모의 궁도장 건립 사업으로 검토됐다.

그러나 이후 시설이 추가되면서 56억 원, 196억 원을 거쳐 최종 256억 원까지 확대된 뒤 국·시비 미확보, 구비 부담 증가, 부지매입 협의 난항 등의 이유로 결국 중단됐다.

 

이 의원은 이어 추가로 계획했던 사업비(국비 363천만 원·시비 212천만 원)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비 부담이 82억 원에서 140억 원대로 증가한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비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외부 재원 확보를 전제로 사업 규모를 계속 확대했다면 국비 지원 가능성과 시비 분담 여부를 어느 단계에서 어떤 근거로 판단한 것인지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 사업부지 대부분을 소유한 기업과 매입 조건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된 점을 지적하며, 부지 확보 가능성과 사업 추진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혜인 의원은 이는 구민 체육시설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35억 원으로 시작한 사업이 왜 256억 원까지 확대됐고, 재원과 부지 확보 가능성을 어떤 근거로 판단했으며, 중간에 사업을 조정하거나 재검토할 기회는 없었는 지까지는 분명히 되짚어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례를 통해 대규모 투자사업은 사업의 필요성뿐 아니라 적정 규모, 부지 확보 가능성, 외부 재원 확보 여부와 구비 부담까지 충분히 검증한 뒤 추진하는 분명한 원칙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남구 복합체육시설 조성 사업은 선암동 265 일원 99227에 궁도장과 야구장, 풋살장,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장 등을 건립하려던 것으로 남구는 최근 구비 부담, 부지확보 난항 등으로 사업을 철회한 바 있다.

 



이혜인 남구의원 “35억 궁도장이 256억까지 확대 후 중단” 질타